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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대폭 강화..출국금지에 형사처벌까지! <3월26일 제1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by 찐럭키가이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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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대폭 강화..출국금지에 형사처벌까지! <3261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202115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에 이어 3261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논의 하였기에 이를 포스팅 하니 채무자인 부 또는 모는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1.202115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여성가족부는 202115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가능

 

비양육부·모에 대한 책임성 강화로 양육비 이행 점차적으로 개선

* 양육비 이행률 : (‘15) 21.2% → (‘17) 32.0% → (‘19) 35.6% → (’20.11월) 36.8%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이 가능.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5()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 법률의 공포 및 시행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성이 강화되어 양육비 이행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6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1.6.10. 시행)으로,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난 6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총 6,673, 833억 원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족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지원, 점검까지 하는 맞춤형 전담기구

 

양육비 이행금액은 설립 첫 해인 2015년에 25억 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142억 원, 2019년에는 262억 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양육비 이행률(누적기준)*201521.2%, 201629.6%, 201732.0%, 201832.3%, 201935.6%, 202011월말 36.8%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채권 확보 등으로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건수 대비 실제 이행 건수

 

 

한편,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이행 신청 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2020년 총 269백만 원, 24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지원이 이뤄졌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아동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정부가 먼저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최장 12개월간),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제도

 

아울러,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하고,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해 왔다.

 

※ 면접교섭 참여인원 : (’16) 190명 → (’17) 286명 → (’18) 393명 → (’19) 486명 → (’20.11월) 1,550명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는 사적인 채권 채무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 및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직결되는 공적인 문제이다.”라고 강조하며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육비 이행법 1차 개정(‘20.6.9. 공포, ’21.6.10. 시행)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가능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보험정보 조회 가능

 

양육비 채무자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감치집행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반 구성·운영 근거 마련 등

 

양육비이행법 2차 개정(‘21.1.5 국무회의 의결, ’21.7월중 시행)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 가능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으로 명단공개 가능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능

 

2. ‘1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모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1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음과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심의위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6조에 근거해 20156월 구성됐다.

 

양육비 제도개선, 불이행자 제재조치 등 양육비 이행확보 심의 업무를 하며 여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심의위는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어긴 경우 감치 신청을 할 수 있는 미지급 기간(30)과 똑같이 맞추어 제도를 통일하고자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명령인 경우에도 양육비 이행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에 따라 감치명령 신청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금은 3개월(90) 이상 미지급했을 때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를 30일로 단축하겠다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기준 감치 인용 250건 가운데 실제 집행된 건수는 25건으로 10%에 그쳤기에 감치제도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양육자)로부터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위기에 처한 부모와 자녀를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긴급지원제도:양육비 채권자에게 최대 1년간 양육비를 지원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채권 의 회수율 제고 및 양육비 소송 간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87600만원을 한시적 양육비로 긴급지원했지만, 실제 회수한 금액은 2000만원에 그쳐 회수율은 2.3% 정도에 그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해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고 올해 713일부터는 출국금지, 신상공개,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지방세 납부 실적과 토지·건물 소유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와 보험금 정보까지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6월부터 이런 세금·재산 정보를 활용해 긴급 양육비 지원 채무자에게 고지서를 보내고, 계속 양육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으로 간주해 강제 징수할 방침이다.

 

징수는 소득·재산 압류나 강제 매각 등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올해 6월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 시 국세 강제징수 철차를 준용하게 됨에 따라 심의위는 양육비이행서비스 관리시스템 개편방안, 관계기관 협력 방안,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계획 등을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양육 부모들에게 짐이 되는 장기간의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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