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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9개>4월부터 백신 휴가 도입…"병가 원칙“ 의사 소견 없이 신청 최대 이틀 가능

by 찐럭키가이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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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9>4월부터 백신 휴가 도입"병가 원칙의사 소견 없이 신청 최대 이틀 가능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나서 불편했다는 사람이 3분의 1쯤 된다는 목소리기 커지자 이런 분들은 다음 달부터 백신 휴가를 최대 이틀까지 쓸 수 있으나 공공 부문에서 우선 실시하고,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민간 기업에는 자율시행을 권고(행정지도:행정기관이 행정객체에 대하여 권력적·법적 행위에 의하지 않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유도의 수단으로서 협력을 구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법적 효과는 없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의무의 불이행이 되지는 않음 )한다고 합니다.

 

쉽게 Q&A로 알아 보겠습니다.

 

Q1.코로나19 백신을 접종후 불편을 느끼는 정도는요?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18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3분의 1 정도가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2.7%는 실제로 의료기관을 방문했습니다.

Q2.이상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접종 부위나 근육 통증, 피로감, 두통, 발열 등인데, 대부분 접종 뒤 12시간 안에 증상이 나타났다가 이틀 안에 회복됐습니다.

Q3.백신 휴가는 언제부터 얼마나 쓸수 있나요?

다음 달 1일부터는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최대 이틀까지 '백신 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다음 날 하루를 쉬고,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하루 더 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Q4.백신 휴가는 무급 휴가인가요?

'백신 휴가'는 연차나 월차가 아닌 병가나 별도의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Q5.그렇다면 의사 소견서를 첨부 해야 하나요?

별도의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 많은 접종자가 의료기관으로 몰릴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Q6.접종 당일은 휴가처리 안 되나요?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할 계획입니다.

 

Q7.권고라면 민간 기업,특히 중소기업은 안 지켜도 되지 않나요?

정부는 백신 접종 후 근무나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는 1~2% 정도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해 백신휴가를 제도화하기 보다는 민간에 대해선 권고 수준에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모니터링 결과를 감안하면) 예방접종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씩의 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은 떨어진다""또 하루의 휴가를 강제적으로 부여한다고 할 때 프리랜서·주부 등 직역이나 부분 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휴가를 도입할 필요성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선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을 적극 지도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의, 경총 등 경제단체와 산하기관,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들을 통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선 지방중기청과 산하기관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협회·단체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동참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기업에서도 '직원들이 백신을 얼마나 많이 접종하는가'가 작업현장의 안전성이나 생산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기업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크게 애로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Q8.백신 휴가가 적용돠는 대상군은요?

중대본은 4월 첫째 주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며,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맞춰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해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입니다.

 

4월 첫째 주부터 보건교사, 6월부터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해 접종이 예정돼 있으므로 이에 대해선 인사처, 행안부 등의 복무규정 해석을 통해 병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5월에 접종이 예정된 항공승무원에 대해선 항공사 등의 협의를 통해 백신 휴가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Q9.행정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궁극적으로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당국은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백신 휴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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