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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6개>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인하···7월 7일 시행

by 찐럭키가이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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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6>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인하···77일 시행

이자제한법은 제1(목적)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이자의 최고한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30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7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 24%20%)'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으니 돈을 빌려주눈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이나 모두 알아야 하기에 포스팅을 합니다.

Q1.법정금리의 적용범위는?

금융회사 대출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4%포인트 내리는 것입니다.

 

Q2.시행은 언제부터 인가요?

개정령안은 내달 6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77일부터 시행됩니다.

 

Q3.시행일 이전계약에도 소급적용 되나요?

최고금리 20%는 대출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대출을 갱신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다만,"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 법적으로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저축은행이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11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 2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Q4.77일 이전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77일 이전에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가급적 단기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5.대출업체가 단기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출업체가 단기 계약을 거부하고 장기 계약만 제공하려는 경우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하므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1332)에 문의하거나 다른 업체를 이용하면 됩니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기 이전에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등을 이용할 수 있는지 서민금융진흥원(1397)을 통해 먼저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77) 후 재계약, 대환, 만기 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6.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으로의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 없나요?

금융당국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햇살론17 금리 인하,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 한시 공급, 은행·여전업권 신규 상품 출시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500만원 이하 4%, 초과 3%)을 내리고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하는 등 대부업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중금리 대출이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 유도 방안(금리 인하·인센티브 확대 등)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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