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6개>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인하···7월 7일 시행
이자제한법은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30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 24%→20%)'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으니 돈을 빌려주눈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이나 모두 알아야 하기에 포스팅을 합니다.
Q1.법정금리의 적용범위는?
▲금융회사 대출▲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내리는 것입니다.
Q2.시행은 언제부터 인가요?
개정령안은 내달 6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Q3.시행일 이전계약에도 소급적용 되나요?
❶최고금리 20%는 대출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대출을 ▲갱신▲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❷다만,"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 법적으로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저축은행이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 2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Q4.7월 7일 이전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7월 7일 이전에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가급적 단기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5.대출업체가 단기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❶대출업체가 단기 계약을 거부하고 장기 계약만 제공하려는 경우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하므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1332)에 문의하거나 다른 업체를 이용하면 됩니다.
❷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기 이전에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등을 이용할 수 있는지 서민금융진흥원(☎1397)을 통해 먼저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❸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7월 7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 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6.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으로의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 없나요?
❶금융당국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햇살론17 금리 인하,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 한시 공급, 은행·여전업권 신규 상품 출시 등이 대표적입니다.
❷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현 500만원 이하 4%, 초과 3%)을 내리고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하는 등 대부업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❸중금리 대출이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 유도 방안(금리 인하·인센티브 확대 등)도 마련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