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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 유산 내꺼야" 박수홍 사건에 4050싱글 공분한 이유> <'가족 간 재산 범죄' 친족상도례> <상속 유언대용신탁>

by 찐럭키가이 2021.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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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 유산 내꺼야" 박수홍 사건에 4050싱글 공분한 이유> <'가족 간 재산 범죄' 친족상도례> <상속 유언대용신탁>

 

개그맨 박수홍(52)30년의 활동 기간 동안 분쟁이나 스캔들 한번 휘말린 적 없고 공백기조차 없는 연예인인데 매니저로 일해 온 친형에게 출연료를 떼였다는 폭로기사가 나와 많은 이들이 연민을 표했는데 그중 유독 격하게 감정이입을 하는 40~50대 싱글들이 많다.

이들의 얘기를 살펴보고 민법의 상속과 유언대용신탁제도,친족 상도례,미혼 고령층이 겪게 될 문제에 대해 상속갈등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포스팅 하겠다

1.박수홍 사건에 4050싱글 공분한 이유

삼촌 유산 내 거예요.” 이들은 특히 이 한마디에 폭발했다.

박수홍이 9년 전 인터뷰에서 잘 키운 조카 하나 누구 부럽지 않다고 조카바보임을 들어내며

조카가 와서 삼촌 유산 내 거예요하더라고 말했던 게 친형 네의 사기 논란과 합쳐져 공분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박수홍과 엇 비슷한 나이대의 4050 싱글들은 반응은어쩐지 남의 일 같지 않다.”

A씨는 결혼을 안했다는 이유로 조카들의 돈줄취급을 당하는 게 분하다고 했다. 조카들이 어릴 때는 상대적으로 그런 서운함이 덜했으나,조카들이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관계는 소원해지는 반면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는 은근한 압박은 커진다는 것이다.

 

B씨는 남동생들이 혼자 사는 누나가 엄마아빠 아프면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당연한 듯 말한다올케들 생각하면 내 의무라고 생각 하다가도,남동생들 태도에 빈정이 상한다고 토로했다.

C씨는 조카들이 자신의 재산 규모를 안 뒤부터 태도가 바뀌었다고 불편해 했다.

성인이 돼 연락이 뜸해진 조카가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불편한 데는 없느냐” “전자기기 바꿔드리겠다고 말을 건네는 등 갑자기 잘해준다는 것이다.

 

D씨는 한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려 혼자 사는 입장에서 박수홍에 감정이입하게 된다조카바보란 말이 유행인데 노후에 조카가 어떤 도움이 될까.

부모 없이 공부 잘하고 형편이 어려운 아이를 도와주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E(49)는 최근 친한 친구 3명에게 유서를 보냈다.

현재 시점 재산목록과 사후에 기부할 자선단체까지 적시해놓았다.

E씨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기에 정식 절차를 알아보는 중이라며 일단 급한 대로 친구들에게 사본 3장을 보냈고 원본은 컴퓨터 파일과 출력물로도 집에 보관했다고 밝혔다.

 

유서를 쓴 이유는 기혼인 남동생들 때문이었다.

E씨는 첫 조카가 태어났을 때부터 조카바보였다.

시간을 쪼개 아이들을 봐주고 생일마다 거액을 들여 선물했다.

남동생들은 그런 김씨를 당연하게 여겼다.

명절에는 조카들 앞에서 도를 넘는 농담도 했다.

E씨는 멀쩡히 살아있는 고모를 앞에 두고 알지?

고모 죽으면 이 집도 다 너희 거야라고 말하는 남동생들을 볼 때마다 점점 화가 났다.

그게 유서를 쓴 계기가 됐다최근 박수홍 관련한 보도를 보니 처지가 나랑 비슷한 거 같아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상속문제는?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채권계약에서는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합의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된다.계약서는 분쟁 발생시 증거로 하기 위함이므로 불요식 행위이다.그러나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 요식행위이므로 위에서 본 E씨의 경우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 하지 않기에 다음과 같이 5가지 방식으로만 하여야 한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민법은 상속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민법은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 3. 31.>

 

민법상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다음 상속 순위는 형제자매다.

싱글들의 경우 원하든 원치 않든, 유산은 상속 1순위인 형제자매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은 사람이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언으로써 재산을 처분(유증)하는 것도 자유여야겠지만, 사망자 근친자(상속인)의 생계도 고려함이 없이 사망 직전에 모두 타인에게 유증하는 처분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며,영국·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 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며 한국도 1977년의 민법 개정으로 이 제도를 신설하였다.

 

E씨처럼 유산을 기부하겠다는 유서를 주변에 보내고, 공증까지 받는다 해도 형제자매는 법적으로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2.'가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은?..친족상도례

가족 간 재산 범죄 처벌하기 어렵다고 아는 분들 있는데,형법에는 친족간 재산 범죄에 '친족상도례'라는 특례 규정이 있다.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가족의 재산 다툼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가족끼리 해결하도록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규정이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는 절도, 사기, 횡령, 권리행사방해죄 등이고,강도죄 손괴죄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모든 친족의 처벌을 면제해 주는 건 아니고,가까운 친족에 한해서,즉 직계혈족, 배우자 외에도 친족이나 가족 중 '동거'하는 사이에 형을 면제한다.

하지만 형과 함께 살지는 않은 거로 알려진 박수홍 씨 사례처럼 따로 사는 형제 등 그 외 친족의 경우라면 고소를 통해 재판에 넘길 수 있는데 피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해야 한다.

 

또 형제 사이 설사 박수홍 본인이더라도 법인 회사의 돈을 빼돌렸을 때에는 피해자가 회사 법인이므로 친족상도례 적용되지 않는다.

 

3.물려줄 사람 없다면싱글 앞에 놓인 현실적 선택지

형제자매를 유류분 청구 권리자에서 빼야 한다는 논의가 굉장히 활발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민법의 상속제도를 피할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고객(위탁자)이 금융회사(수탁자)에 자산을 맡기고 살아있을 때는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 이후 미리 계약한 대로 자산을 상속·배분하는 계약이 있다.

 

투자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유언을 남겨 재산을 상속하면 자산이 사후 한꺼번에 넘어가지만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다양한 조건을 걸면 원하는 시점에 자산을 나눠 상속하거나 처분을 제한할 수도 있다.

 

사후에 유언이 확실히 집행된다는 점도 매력적인데 대부분 유언장을 작성해 상속을 결정하지만 이 경우 불확실성이 작지 않고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필 작성 여부, 날짜, 주소, 날인, 증인 등 한 가지 요건만 만족하지 못해도 유언은 무효가 돼 뜻대로 상속이 이뤄지지 않는반면에 신탁을 설정하면 자산 소유권이 증권사로 넘어가고 증권사는 계약에만 따르기 때문에 신탁자의 뜻이 그대로 이행된다.

이 제도는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의 고액자산가들이 주요 고객층으로 국내 다수의 금융회사가 새로운 사업분야로 삼고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20203월 유언대용신탁을 한 재산은 유류분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신탁업계는 일제히 환영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유언신탁 활성화를 가로막아온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본인 의지에 따라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상속할 길이 열리는 것이며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유언대용신탁이 상속 갈등을 피할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4.미혼 고령층이 겪게 될 문제에 대한 고민

이혼이나 양육권 관련 문제가 워낙 많은 터라 부각되지 않을 뿐 싱글들의 유산 고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유산 상속 차원의 갈등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노년에 누가 나를 돌봐줄 것인가라는 돌봄 차원으로 확대해 생각해 볼 때가 되었으므로 미혼 고령층이 겪게 될 문제에 대해 사회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박수홍의 아픈 가족사를 사회적 시각으로 넓히면 고령사회 측면에서 진단이 되고, 성년후견제등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며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 누가 나를 관리해줄까 라는 일신의 문제는 가족을 넘어 사회국가적 책임으로까지 가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할 때다.

 

한편,지난해에는 동거 친족에게 급여와 재산을 횡령당한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위해 친족상도례의 위헌 여부가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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