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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한 상사 데려다 주고 무단횡단하다 숨졌어도 업무상 재해">

by 찐럭키가이 202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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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한 상사 데려다 주고 무단횡단하다 숨졌어도 업무상 재해">

 

최근에는 매년 10만여 건 이상의 산재급여 신청이 있다고 하는데 직장에서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손해를 보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산재보험법)을 소개하고 그간 법원의 판례와 "만취한 상사 데려다 주고 무단횡단하다 숨졌어도 업무상 재해"라고 판시한 판례를 소개 하겠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1(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27., 2010. 5. 20., 2010. 6. 4., 2012. 12. 18., 2017. 10. 24., 2018. 6. 12., 2020. 5. 26.>

1. “업무상의 재해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6.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2.산재급여심사에서 주로 문제 되는 쟁점(법원 판결)

산재급여심사에서 주로 문제 되는 쟁점은 산업재해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결과물인지 여부즉,업무 관련성 여부인데실무상 `회식 중 음주로 인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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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회식 중의 음주사고에서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요소로회식(모임)의 주최자회식의 목적내용참석인원과 참석의 강제성회식의 비용부담자근로자가 회식의 순리적인 경로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회식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회식(모임) 과정이 전반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이뤄졌는지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가 판단기준이 된다.

 

근로자가 자신의 주량 관리를 못하고 자발적으로 만취해서 사고가 난 경우?

술을 강권하지 않는데도 혼자서 과음하였거사업주의 제지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독자적 판단을 통해 과음하였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면 업무 관련성을 부정한다.

 

1차 회식 후 2차를 가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

그동안 법원은 일반적으로 2차 회식은 직원 상호 간 친목 도모가 주된 목적이므로 자유의지에 따라 참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이유로2차 회식 중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최근에는 사례별로 나누어 판단하는 추세이다.

 

공식적인 회식이 끝나고서 남은 사람끼리 기분을 더 내려고 자발적으로 이어간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 관련성을 부정한다.

 

2차 장소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상태가 계속되고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이거나 강제성이 동반된 2차 회식에 참가한 경우라면업무 관련성을 인정한다.

 

사업주가 주재하는 회식에서 다른 사람과 싸우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한다.

 

회식 장소에서 집으로 귀가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

회식이 회사의 거래처 직원들을 접대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이고그곳에서 귀가를 하다가 회식 자리에서의 음주가 직접 원인이 되어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다.

 

회사가 주재하는 행사를 겸한 술자리 후직장 후배와 사적으로 2차에 걸쳐 술을 마시다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거나 회사 주재 행사에서 술을 마시고 주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당초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해 사용자의 지배관리 상태를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을 부정한다.

3.`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이러한 법원의 판례법리 형성을 계기로 2017. 10.`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출퇴근 재해 인정과 관련해서 `통상적 경로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의 구체적 범위도 규정되었다(2018. 1. 1. 시행).

 

통상적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해당 행위로는 일용품의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이 명시됐다.

4.회식 마치고 만취한 상사 데려다 준 뒤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사망.."업무상 재해 인정해야“(울산지법 제1행정부 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

회식을 마치고 만취한 직장 상사를 데려다 준 뒤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93A씨는 경남 거제시에서 회사 3차 회식 이후 상사 B씨를 숙소까지 바래다주고 귀가하는 도중 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여 숨졌다.

 

A씨 유족들은 사업주가 주관한 회식 이후 사고가 발생한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피고 공단측이 2, 3차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회식으로 볼 수 없다며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A씨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3차례 회식 비용을 모두 회사가 부담했고 회사 상사를 숙소까지 데려다줬다는 점에서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23차 회식이 직원들 간의 개인적인 회식이어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후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해 비용처리를 했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회사 회식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A씨가 회식의 주 책임자인 B씨를 숙소에 데려다준 것 역시 회식의 부 책임자로서 공식 회식을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이는 업무수행의 연속이거나 적어도 업무수행과 관련성이 있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더 나아가 "A씨의 무단횡단에 대해서도 회식에 의한 과음으로 주의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무단횡단을 습관적으로 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 했다.

 

현재 산재보험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으나 재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산재보험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원의 역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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