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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인터넷 유포 '명예훼손' 처벌..헌재 "합헌">

by 찐럭키가이 202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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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인터넷 유포 '명예훼손' 처벌..헌재 "합헌

세계 많은 나라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폐지 논의를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존치의견도 많다.

현행 형법은

307(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예컨대 A가 교도소에 갇다 온 사실이 있어도 A가 전과자라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주의 하여야 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허위 사실을 전파시는 가중 처벌 하는 것이다.

308(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조비오 신부(사자)의 명예훼손 사건으로 전두환씨가 재판 받은 사건으로 유명 하다.

 

309(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출판물등에 의한 경우는 피해가 더 심하므로 중하게 처벌 하는 것이다.

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310(위법성의 조각) 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311(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312(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출판물등에 의한 경우처럼 정보통신망은 그 피해가 더 심하므로 중하게 처벌 하는 것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은 그 피해가 더 심하고 거짓을 말한 경우는 죄질(행위불법) 중하게 처벌 하는 것이다.

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 이렇게 정하고 있으나 헙법 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하게 된 이유의 논리를 살펴 보자!

1.헌법재판소는 2021. 3. 25. 재판관 전원일치

헌법재판소는 2021. 3. 25.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징역,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0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기각]

 

▲인터넷 공간에서 거짓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2.사건개요

[2015헌바438, 2018헌바475] 청구인 신○○과 청구인 김□□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법원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법원에 위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0조 제2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19헌마116] 청구인 김△△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검찰에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처분의 근거가 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0조 제2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70조 제2(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청구인 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70(벌칙) 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307(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9(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1(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정주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70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의 요지-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심판대상조항 중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문제된다.

 

심판대상조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고의 이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피해자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거나 저해하려는 인식을 넘어 사람의 명예에 대한 가해 의사나 목적으로 해석되고, 이때 피해자인 사람은 특정될 것을 요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분명하게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으로 "비방할 목적 등은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들에서도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 작용 없이도 대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다"고 결정 한 것이다.

 

4. 이유의 요지-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문제된다.

 

▲청구인은 위 법 조항에 있는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을 통해'라는 개념에 의한 행위가 매우 다양한데,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었다.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같은조 제4항 본문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명예 보호와 조화를 이루도록 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행위는 빠른 전파성과 광범위한 파급효과로 인하여 그 피해가 심각할 수 있고 사후적인 피해 회복 또한 쉽지 않으므로,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거나 게시글 삭제 등의 대응이 가능함에도, 형사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고도 주장 했었다.

 

익명성·비대면성·전파성이란 정보통신망의 특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에서 거짓 사실 유포로 시작된 명예훼손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인격권은 회복불능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오늘날 매체가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 속도와 파급 효과는 광범위해지고 있다"면서 "일단 훼손되면 그 완전한 회복이 쉽지 않다는 외적 명예의 특성에 따라 명예훼손적 표현 행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본 것이다.

 

 

이에 심판대상조항은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나, 모든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표현행위만을 규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방의 목적이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을 요구함으로써 명예훼손적 표현 중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제기의 범위를 넘어 사람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사나 목적을 가진 표현만을 금지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거나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없는 명예훼손적 표현은 심판대상조항의 규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표현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내용이 거짓 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처벌하되, 심판대상조항의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표현자가 처벌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70조 제3).

 

▲ "위 법 조항은 모든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 제기 등의 범위를 넘어 사람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가진 표현만 금지되도록 규제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결정 한 것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공적 인물 및 공적 관심사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을 제한함으로써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이 공적 인물이나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적용하고 있는 점,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형벌을 대체하는 위하력과 예방효과를 달성하는 입법례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만으로는 형벌과 같은 예방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 거짓 사실이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된 이후에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실추된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헌재는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등만으로는 형벌과 같은 예방 효과를 확보하기 어렵다"라며 "구제 수단들이 명예훼손적 표현 행위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대체 수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5.이유의 요지- 형벌체계상 균형 상실로 인한 평등원칙 위반 여부

먼저 심판대상조항은 형법 제307조 제2(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9조 제2(출판물에 의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보다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는바,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와의 관계에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문제된다.

 

심판대상조항과 형법 제307조 제2, 309조 제2항은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적을 요구하고 있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와 요건이 다르고, 피해의 범위와 정도가 커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와 요건이 다르다.

 

이에 입법자는, 심판대상조항이 형법상 명예훼손죄 규정보다 행위불법·결과불법이 무거워지는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가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인터넷의 익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거짓이 무분별하게 확산된다"면서 "모욕 행위와 달리 법정형을 가중해 규정한 것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것이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행위는 가중처벌 없이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로 처벌되고 있음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행위는 심판대상조항으로 가중처벌되고 있는바,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이 형법상 모욕죄와의 관계에서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문제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행위와 명예훼손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외적 명예를 침해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행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구하므로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모욕행위와 근본적으로 다르며, 구체적 사실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의 익명성·비대면성·전파성으로 인해 그 사실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기도 전에 무분별하게 확산됨으로써 여론을 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불가능하게 훼손할 위험성이 큰 반면, 구체적 사실이 아닌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왜곡된 여론의 확대·재생산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입법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행위와 명예훼손행위는 행위태양과 불법성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만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6.결정의 의의

헌법재판소는 2021. 2. 25. 2017헌마1113등 결정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기각, 합헌).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심판대상조항)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다는 점에서, 위 형법 제307조 제1항보다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이 가중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결정에서(2021. 3. 25. 2015헌바438), 입법목적, 구성요건, 보호법익과 죄질 등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명확성원칙 및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합헌, 기각).

 

▲헌재는 A씨 등 2명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2항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응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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