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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가지 하는 코로나...'발기부전'도 유발한다?> <'5분' 잠깐 담배를 피웠는데..코로나에 걸렸다> <"스쿼트 300개는 고문"..코로나 지침 어긴 필리핀 남성 사망>

by 찐럭키가이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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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가지 하는 코로나...'발기부전'도 유발한다?> <'5' 잠깐 담배를 피웠는데..코로나에 걸렸다> <"스쿼트 300개는 고문"..코로나 지침 어긴 필리핀 남성 사망>

 

코로나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웃고픈 사례 3가지-코로나는 '발기부전'도 유발한다고 하고 '5' 잠깐 담배를 피웠는데 코로나에 걸렸다는 사연과 코로나 지침 어긴 필리핀 남성이 스쿼트 300개를 처벌 받은 후 사망한 사례를 포스팅 하려고 한다.

 

1.가지가지 하는 코로나...'발기부전'도 유발한다?

로마대학 의사진은 평균 연령 33세인 남성 100명의 성 기능 문제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 감염자의 28%가 성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반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남성에서는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이 9%로 나타나 코로나19에 걸린 남성은 발기부전 위험이 3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체 혈관의 내막인 내피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직경이 좁은 음경 동맥에 염증이 생기면, 혈류 공급이 잘 안 돼 발기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심혈관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역할을 하기에 남성이 여성보다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더 크고, 더 심한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밝혀졌고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도 남성이 여성보다 1.7배 높다고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신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우리 몸의 ACE2 수용체와 결합해 체내 세포로 침입하는데 전신에 분포하는 ACE2 수용체는 고환 세포에 많아, 정자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2.'5' 잠깐 담배를 피웠는데..코로나에 걸렸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최모씨(26)가 마스크를 벗고 동료와 함께 잠깐 흡연하던 사이에 코로나19에 걸렸다.

같이 흡연을 했던 물리치료사 선생님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최씨뿐 아니라 같이 흡연을 했던 동료 물리치료사 2명도 함께 감염됐다고 한다.

 

그는 "검사 결과를 보고 잠시 흡연하러 나간 그 짧은 순간에 감염됐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다""당장 집에 있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옮을까봐 걱정됐다"고 한다.

 

최씨는 무증상 감염자'로 분류되어 양성 판정 이틀 후 방역당국에서 마련한 격리센터에 마련된 2인실에서 약 열흘 간 지냈는데 격리센터에서의 생활이 낯설었고 모든 것이 불편했다고 한다.

 

그는 "아무리 백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감염을 항상 조심해야한다""주위 사람들까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한다"고 하며 AZ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예방수칙에 더 신경쓰며 지내고 있다고 한다.

3."스쿼트 300개는 고문"..코로나 지침 어긴 필리핀 남성 사망

20대 필리핀 남성이 거주하던 도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오후 6시부터 새벽 5시까지 엄격한 야간 통행금지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경찰은 통행금지령을 어기고 외출한 이 남성을 적발한 뒤 현장에서 처벌이자 교육 차원에서 스쿼트(허벅지가 무릎과 수평이 될 때까지 앉았다 섰다 하는 동작) 300회를 명령했었다.

그는 경찰이 지켜보는 앞에서 힘겹게 300회의 스쿼트를 마쳤고, 다음날 오전 6시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고 하루종일 몸을 움직이지 못하다가 발작과 심장마비를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필리핀이 일부 경찰과 지역 관리들이 방역 지침을 어긴 사람들을 교육하고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한낮의 뙤약볕 아래에 앉아있게 하거나 개 우리에 가두는 사례도 있었다는 등 인권 침해에 달하는 학대를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역시 1일 공식 연설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리와 관련해) 말썽을 일으키거나 폭력을 이용해 타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 사살을 허용한다고 밝히며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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