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강간죄?> <성관계 거부하자 흉기로 아내 찌른 남편 왜?>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할까요? 이를 알아보고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수차례 흉기로 찌른 A씨(53)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함께 소개 하겠습니다.
1.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할까요?
먼저 유명한 판례를 먼저 소개 하겠습니다.
2001년 법률상 부부가 된 A씨와 B씨는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던 이들 부부는 처가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처가가 운영하는 가게의 일을 함께했지만, 처가 식구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그 이후에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다가 아내의 남자관계를 의심해서 한 달에 두세 차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폭력 뒤에는 항상 강제적인 성관계가 이어졌습니다.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2011년에는 A씨가 아내를 부엌칼로 위협해서 상처를 입혔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할까요?
1심에서는 A씨에게 특수강간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에 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역시 부부 사이라도 폭행과 협박 등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A씨의 유죄를 그대로 인정하여 징역 3년 6개월에 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970년 이후 대법원이 유지해온 '실질적인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70도29 판결)가 변경되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함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2012전도252)
쟁점이 된 부분은 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규정 중 '폭행과 협박을 동원하여 부녀를 간음한 경우'의 '부녀'에 아내도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2012년 말에 형법을 개정할 때 강간죄의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되어 남성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는 학설상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➀대법원 다수의견은 부부 간에도 강간이 성립한다.
❶형법이 강간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는 ‘부녀’란 성년, 미성년, 기혼, 미혼을 불문한 여자를 뜻한다. 형법 문언이 처(妻)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
❷형법 제정 당시에는 형법 제2편 제32장의 제목을 ‘정조에 관한 죄’로 정하고 있었으나, 1995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었다. 이러한 형법의 개정은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여성의 정조’, ‘성적 순결’이 아니라,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과 법감정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면 강간죄이다.
❸부부 사이에 민법상 동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동거의무에 폭행,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➁대법원 소수의견은 부부 간에는 강간이란 있을 수 없다.
❶‘간음’의 사전적 의미는 ‘부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음’이고, 강간은 ‘강제적인 간음’을 의미하므로, 강간죄는 결국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인이 아닌 여자에 대해 성관계를 맺는 죄’를 의미한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강간’이란 개념상 있을 수 없다.
❷형법 제297조 문언이 변경되지 않고, 단지 형법 제32장의 제목 변경만으로 강간죄를 부부관계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배우자 아닌 사람에 의한 성관계를 강요당하는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강간죄의 규정 취지와 달리 부부관계에 대해 과도한 처벌을 하게 되는 것으로서, 죄형균형의 원칙을 벗어나게 된다.
❸혼인관계와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일반적인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하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에 상응하는 처벌(예: 폭행죄, 협박죄, 강요죄 등)을 하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처의 혼인생활 및 권리 보호에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이다.
2.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성관계 의심한 남편
➀사건의 개요
❶A씨는 지난 2017년 피해자인 B씨와 재혼했다.
이들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다.
A씨와 B씨 사이에서 낳은 3살 된 아들과 B씨가 재혼하기 전 다른 사람과 낳은 C군이 있었다.
❷행복할 줄 알았던 이들의 결혼 생활은 A씨의 의심으로 깨졌다.
재혼 이후 A씨는 B씨와 아들 C군이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했다.
❸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11시40분께 결국 이들의 일상이 깨졌다.
술에 취해 귀가한 A씨는 집안 거실에 누워있는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힘들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❹이에 화가 난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와 B씨에게 “아들과 성관계를 해서 그러는 것이냐”, “아들과의 성관계를 인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수차례 추궁했다.
❺B씨가 “그런 사실 없다”며 부인하자 A씨는 B씨의 팔을 수차례 흉기로 찔렀다.
B씨는 흉기를 필사적으로 막은 뒤 밖으로 도망갔다.
❻이를 목격한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흉기에 팔과 손가락을 다친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❼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심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❷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➁2심 재판부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❶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수차례 흉기로 찌른 A씨(53)가 법정에서 피해자인 아내를 보면서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알게 됐다”며 “구속된 저를 보기 위해 아내가 여러 번 왔다. 정말 미안하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❷3월 4일 결심공판을 진행한 전주지법 제3형사부 고상교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변호인측의 얘기를 듣고 “흉기로 여러번 찔렀는데 무섭지 않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피고인이 석방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닌가요”라고 물었다.
❸하지만 방청석에 앉아 있던 A씨의 아내는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추후 의견서를 통해 답변을 듣기로 했다.
❹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지난 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❺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국인 아내를 상대로 잔혹하게 범행한 점은 매우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석방을 진지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자수한 점▲음주운전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원심의 형을 감경해 정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상해죄이고 피해자인 B씨가 진지하게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점을 들어 형을 감경했습니다만 앞의 사례에서처럼 강간으로 이어졌다면 처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하여튼 의부증 의처증은 살인등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는 병인 만큼 치료를 받아야 하고 술은 해결책이 아닌 만큼 대화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풀어가서 행복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