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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인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겹쳐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2019구합62826)

by 찐럭키가이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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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인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겹쳐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2019구합62826)

 

아파트 관리소장인 망인이 입주민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겹쳐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와 포스팅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2020. 서울행정법원

1. 사건번호

2019구합628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행정 제3

2020. 9. 18. 선고

2.주문

원고 승

피고가 2018. 7.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서울 행정법원

3.경위

망인(1965. *. **.)2011. 5. 1.부터 유한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7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대부분의 세대를 매입하여 국민임대아파트로 운영되고 있고, 5개동 625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망인은 2017. 7. 20. 16:56경 이 사건 회사 대표에게 사장님 죄송합니다. 몸이 힘들어서 내일부터 출근하기 힘듭니다. 소장 대체 부탁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6:58경 위 대표로부터 내일부터 당장 되겠습니까.

 

내일 금요일이니까 연차든 휴가든 며칠 쉬고 이야기하시죠.’라는 답장을 받은 다음 17:001시간 일찍 퇴근하였다. 망인은 2017. 7. 21. 이 사건 아파트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망인은 토요일인 2017. 7. 22. 03:30경 산책하고 오겠다고 하면서 외출하였고, 05:34경 자택 부근 산책로에서 나무에 나일론 줄을 묶고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행인에게 발견되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7. 23. ‘망인이 업무적 스트레스에 의해 판단력 망실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망인은 개인의 경제적 문제, 정신적 취약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1. 18.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4.원고의 주장

망인은 통장과 부녀회장 등 입주민들 간의 갈등 중재, 입주민들의 민원처리 문제로 장기간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사망 직전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층간소음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하고 모욕적인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불안 및 우울장애가 유발·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업무상 스트레스

5. 판단

망인은 입주민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개인적인 경제적 문제와 정신적 취약성 등의 요인에 겹쳐서 우울증세가 유발 및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A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18개월 간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민원 접수 및 처리부에 기록되어 있는 민원 내역도 망인 사망 전까지 7회에 이르러 다른 입주민들에 비해 상당히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수시로 관리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민원을 제기하였고 보통 2주 이상 해당 민원의 해결을 요구하였다.

 

민원의 내용도 주로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어서 망인으로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웠는데, 그밖에도 주차장에 CCTV 사각지대가 있는데 자신의 차량이 사각지대에서 훼손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항의하는 등 합리적인 민원 제기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A는 층간소음 문제로 LH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고 LH에서도 해당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주택 이전을 제안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LH의 감독과 지시를 받는 망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민원의 존재는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A2017. 5. 3.부터 4회에 걸쳐 근무시간이 아닌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에 망인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언성을 높여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2017. 7. 9.(일요일)에는 07:16경에 1715초 동안이나 통화를 하였는데, A가 그 날 새벽 04:30경 관리사무소에 이미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위 통화에서 민원 처리에 관하여 강하게 항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A2017. 7. 20. 14:00경부터 1시간 동안 공개된 장소에서 망인에게 일방적으로 질책과 폭언을 하였고, A1975년생으로 망인보다 나이가 10세 적은 점, 망인의 잘못이 아니라 LH의 업무처리에 관한 문제를 망인에게 항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건은 망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자괴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2017. 7. 20. A와의 대화를 마치자 바로 이 사건 회사 대표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회사 대표가 사직을 만류하였음에도 관리과장에게 업무를 인계해주고 일찍 퇴근한 후 다음날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날 새벽 자살에 이르렀다.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퇴근 후 다음날까지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였고 잠도 자지 못

하였으며, 계속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망인의 증상에 비추어 보면 당시 망인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였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결국 2017. 7. 20. A의 민원 제기가 망인의 사망 전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망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기록에는 주로 부동산 사기로 인한 문제가 언급되어 있고, B2017년 초부터 망인이 전화통화에서 법원, 전전세입자 등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여, 2013년 구입한 이 사건 상가 관련 문제가 망인의 불안과 우울 증세를 유발한 주요 요인이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임대차계약 및 월 차임 지급 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상가의 매매나 임대차 과정에서 사기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망인의 사망 후 경찰과 피고가 조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상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설령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일부 경제적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안 및 우울장애의 특징적인 증상에 비추어 망인이 실제 사실보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과도하게 걱정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망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기록에 의하면 일은 다니는데, 직장 다니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밤에 자려고 누워 있으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 먹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 ‘혹시 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직장 생활을 못해서 잘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망인은 불안 및 우울 증상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서도 직장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면서 불안이 가중되었다.

 

특히 주위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한 부분은 망인이 A 등 입주민들의 민원처리를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인다. 망인은 2017. 7. 20. A와의 대화가 있은 다음 일찍 퇴근하여 원고에게 모든 사람이 나를 모함하는 것 같아 불안하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망인이 과거 공황장애 치료를 받은 개인적 소인이 있기는 했지만, 2006. 1.부터 2017. 6.까지 사이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이 2017. 7. 정신건강의학과에 2차례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럼에도 급격히 불안 및 우울장애 증상이 심화되어 사망에 이른 경과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상당히 증가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개인적 소인의 발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

 

이번 판례를 통해 느끼는 것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필요하고 갑질성 민원은 자제 해야겠으며 서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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