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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주택 임대차 신고제>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넘으면> <"국토부 과세 자료로 안 쓴다"> <신고제 시행되면 전셋값 출렁일까>

by 찐럭키가이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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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주택 임대차 신고제>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넘으면> <"국토부 과세 자료로 안 쓴다"> <신고제 시행되면 전셋값 출렁일까>

국토교통부는 오는 6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대상과 신고내용,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기 쉽게 Q&A로 포스팅 하겠다.

 

신고제는 지난해 개정한 일명 임대차 3중 가장 마지막으로 도입되는 제도다.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정부에 낱낱이 공개돼 내야하는 세금 부담 때문에 전세를 거둬들이면서 전세 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일 뿐 과세정보로 활용하지 않겠다지만 향후 어찌 될지는 모르는 일이므로 시장에서는 이를 곧이 곧대로 믿지 않고 있다.

 

Q1.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을 신고하게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그 동안 소액, 단기, 갱신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별도 장치 없이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순기능이다.

 

Q2.임대차 신고제 대상 지역은 전국인가?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신고제 대상 지역은 서울·경기도·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의 시() 지역이다.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제외됐다.

Q3.모든 임대차계약은 신고해야 하는가?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최소금액이 6000만원인 점을 고려해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정했다.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지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Q4.신고 항목은 무엇인가?

신고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주소·면적(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이다.

 

갱신계약은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종전 임대료를 신고하도록 한 것은 임대료 인상률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Q5.신고방법은?

신고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고 편의를 위해 둘 중 한 명이 당사자 모두의 서명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해도 된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지만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므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일과 중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특히,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시 부과하는 수수료(600)도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면제된다.

 

 

Q6.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해도 되나?

구두로는 안 되고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일반 신고는 별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 임대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가져오면 접수할 수 있다.

 

Q7.임대차신고제가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인가?

임대차신고제는 시장 투명성,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임대소득 과세와는 관계가 없다.

 

임대소득 과세는 이미 국세청이 보유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신고제 자료를 추가적인 별도 과세 정보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게 과세당국의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홈피

Q8.집주인 입장에선 신고만으로도 부담을 느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지난해 임대차2(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당시에도 매물이 감소하고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행 초기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임대차 신고제는 완성된 거래에 대해서 신고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현재 100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조사하고 있는데, 임대차 2법 시행 전 60%에 못 미치던 계약갱신율이 75%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앞선 제도들도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다.

 

임대차신고제 역시 시장 투명성 제고 및 다양한 거래 정보 제공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할 것을 기대한다.

 

Q9.임대차신고제가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말도 있다.

표준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은 검토된 바 없다.

 

Q10.시범사업 지역에 서울이 빠찐 이유는?

지자체가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요청한 지역을 기본적으로 선정했다.

 

시범사업지 5곳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시스템 안정성, 절차의 합리성 등을 점검한 이후 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Q11.과태료 부과 기준은?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로 부과되며, 최소 금액은 4만원이다.

 

1억원 미만 임대차 계약은 신고 해태 기간이 3개월 이내이면 4만원을 부과한다.

 

100만원은 신고 해태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미신고한 임대차 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제한적으로 부과된다.

 

단 거짓신고는 100만원을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액수는 추후 재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Q12.임차인이 신고한다고 하고 30일 이내에 하지 않았을 때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

통상 임차인은 자신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 본다.

 

다만 임차인이 신고 의사 표시를 해놓고 30일 이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는 사유를 고려해 과태료 부과 면제 등을 할 수 있다.

 

Q13.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 되는가?

당장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531일까지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Q14.갱신 계약 때 종전 임대료를 쓰게 하는 이유는?

종전 임대료에서 갱신 계약을 통해 임대료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보기 위한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 목적보다는 시장 변화 파악하기 위한 행정적인 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임대료 증액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5%을 단속할 계획은 없다.

 

Q15.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신고했을 때, 관련 수수료를 환급해주나?.

수수료 문제는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확정되면 다시 공개한다.

 

Q16.임대차 신고의 그 밖의 법적 효과는?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도 부여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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