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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상속,법정상속> <유류분> <대습상속> <미혼인 고모,삼촌,외삼촌,이모> <5년전 떠난 딸의 유산 달라는 사위, 한푼도 주기 싫다면> <신탁>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by 찐럭키가이 2021.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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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상속,법정상속> <유류분> <대습상속> <미혼인 고모,삼촌,외삼촌,이모> <5년전 떠난 딸의 유산 달라는 사위, 한푼도 주기 싫다면> <신탁>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박수홍의 조카와 관련하여 비혼족들의 노후와 상속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조카바보인 미혼인 고모,삼촌,외삼촌,이모등의 고민과 5년 전 떠난 딸의 유산 달라는 사위, 한푼도 주기 싫다면 어찌해야할까?상속과 유류분,대습상속,신탁.대용신탁제도등에 대하여 법이론적인 것은 배제하고 일반인이 알수 있도록 포스팅 하겠다.

1.상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

상속에는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인정하는 '유언상속'과 상속인·상속순위·상속분 등 모두를 법률에 의해 정하는 '법정상속'이 있다

 

유언상속은 5가지 유언의 방식(요식주의)에 의하여만 효력이 있다.

https://jinluckyguy.tistory.com/121?category=0 참고 바랍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이 개시되는데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분 등 모두를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법정상속'이 있다.

 

2.법정상속인(상속 받는 사람) 범위와 법정상속순위

법정상속인은 민법상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될 수 있으며, 그 순서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1순위:직계비속2순위:직계존속3순위:형제자매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된다.예컨대 후순위자 즉 4순위는 3순위자가 있으면 못 받게 되고 3순위자는 2순위자가 있으면 못 받게 되고 2순위자는 1순위자가 있으면 못 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4순위자도 없다면 우리민법은 구고로 귀속되게 되어 있으니 박수홍 같은 경우 해외토픽처럼 다홍이에게 상속은 안 되는 것이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예컨대,남편이 사망한 경우 남편의 살아 있는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자식(아들1,1)이 있다면 배우자인 부인은 1.5/3.5(배우자 0.5가산),아들 1/3.5,1/3.5을 상속받고 부 또는 모는 상속을 못 받으며,자식이 없다면 부인은 1.5/3.5(배우자 0.5가산) 부는 1/3.5 모는 1/3.5을 상속 받게 되는 것이다.

 

직계비속은 피상속인의 아들··손자·손녀를 말한다.

예컨대,피상속인(상속 해주는 사람)으로부터 출생된 친족에 해당하며 양자도 직계비속에 속함을 주의해야 한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직계존속은 피상속인의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가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피상속인을 출생하게 한 친족(양부모도 직계존속)을 말한다.

 

형제자매란,피상속인의 형제자매로, 여기에는 동복(같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복(다른 어머니)형제도 포함된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조카(촌수로 3), 생질(누이의 아들,촌수로 3), 백부(큰아버지,촌수로 3숙부(작은 아버지,촌수로 3), 고모(촌수로 3이모(촌수로 3) 3촌과 4촌을

말한다. , 자신와 같은 시조로부터 갈라져 나온 혈족을 말한다.

 

3.유류분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한다.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제도의 취지는 사람이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언으로써 재산을 처분(유증)하는 것도 자유여야겠지만, 사망자 근친자(상속인)의 생계도 고려함이 없이 사망 직전에 모두 타인에게 유증하는 처분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 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며 한국도 1977년의 민법 개정으로 이 제도를 신설하였다.

 

유류분의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근친자에 한하며, 모든 상속 순위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민법 10001003·1112).

예컨대,4순위자인 방계혈족은 유류분권이 없다.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1순위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유류분의 비율도 상속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예컨대,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이다(1112).

 

유류분은 태아에 대하여서도 인정되며, 대습상속인(代襲相續人)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을 가진다(1118).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價額)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조건부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민법 1113).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합산한다(1114).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족의 한도에서 유류분 권리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나,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민법 1115 ·1116).

 

이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 상속개시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1117).

4.대습상속

대습상속이란 추정상속인이 상속의 개시 이전에 사망 또는 결격(민법에서는 피상속인 등을 죽였거나 죽이려고 한 것, 상속에 관한 유언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것 따위를 상속 결격 사유로 하고 있다.)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상속에 있어서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이나 제3순위자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대신)하여 상속인이 된다(민법 1001).

 

또한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10032).

 

대습상속인이 수인(數人)인 경우에는 본위상속(本位相續:법률 상속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다른 사람을 두지 않고 본디의 순위로써 하는 상속)에 있어서의 순위에 따르고 대습상속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본위상속에 있어서의 상속분에 의해 전하여진다(10102).

 

5.미혼인 고모,삼촌,외삼촌,이모

미혼인 고모,삼촌,외삼촌,이모 등은 박수홍처럼 조카들 바보가 많다.

 

형제들이 본인들 앞에서 공연히 고모,삼촌,외삼촌,이모등 재산은 조카들 꺼야라고 한다든가 하면 괜히 빈정이 상하기도 하고 조카들이 성인이 돼서 평상시와 달리 잘한다든가 하면 얘가 내 재산을 보고 그러나 싶어 내가 빨리 죽기 바라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6.5년전 떠난 딸의 유산 달라는 사위, 한푼도 주기 싫다면

사업을 운영하다 5년 전 은퇴한 A(82가명) 씨는 막내딸은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과 첫째 딸에게 재산을 나눠줄 속내를 비치자 막내 사위가 크게 반발하면서 대습상속인 자격으로 죽은 딸 몫의 상속재산 일부분(유류분)을 요구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는 생전 수년간 막내딸이 사위 때문에 마음고생 한 걸 생각하면 사위에게 한 푼도 안 주고, 외손녀만 챙기고 싶다

가족

7.신탁이란 무엇인가?

신탁은 위탁자(맡기는자)와 수탁자(맡는자)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1).

 

부동산신탁이라 하면, 이러한 것을 포함하여 토지를 개발하여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부동산투자신탁 행위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재산관리다.

 

1991년 부동산신탁제도를 도입하고 신탁회사 설립을 허용하였다.

 

신탁계약

8.유언대용신탁이란?

고객(위탁자)이 금융회사(수탁자)에 자산을 맡기고 살아있을 때는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 이후 미리 계약한 대로 자산을 상속·배분하는 계약을 말한다.

 

장점으로는 투자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유언을 남겨 재산을 상속하면 자산이 사후 한꺼번에 넘어가지만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다양한 조건을 달면 원하는 시점에 자산을 나눠 상속하거나 처분을 제한할 수도 있다.

 

신탁을 설정하면 자산 소유권이 증권사로 넘어가고 증권사는 계약에만 따르기 때문에 신탁자의 뜻이 그대로 이행되므로 사후에 유언이 확실히 집행된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예컨대,대부분 유언장을 작성해 상속을 결정하지만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필 작성 여부, 날짜, 주소, 날인, 증인 등 한 가지 요건만 결여해도 유언은 무효가 돼 뜻대로 상속이 이뤄지지 않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2011년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됐고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의 고액자산가들이 주요 고객층으로 국내 다수의 금융회사가 새로운 사업분야로 삼고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03월 유언대용신탁을 한 재산은 유류분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신탁업계는 일제히 환영하고 있으며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유언대용신탁이 상속 갈등을 피할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긴 하나 아직 갈 길은 멀다고 하겠다.

 

9.수원지법 "유언대용신탁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 아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재판장 김수경 부장판사)는 최근 상속인 A씨 등이 공동상속인 B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소송(2017가합40848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신탁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첫 판결이다.

 

사건 개요

12녀를 둔 A2014년경 00은행과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금전 3억 원과 3개의 부동산을 00은행에 신탁하고,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위 신탁계약에서 생전수익자는 A이고, 사후수익자는 둘째 딸인 B였음.

 

한편 A의 큰 아들은 C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1998년경 사망하였음.

 

A2017. 11.경 사망하자 둘째 딸 B는 같은 달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3억 원도 신탁계좌에서 출금 함.

 

이에 첫째 며느리 C와 그 자녀들은(원고) 대습상속인으로서 둘째 딸 B(피고)를 상대로 11억 여 원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

 

.판결 내용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비율이지만,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상속재산)에 증여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민법 제113).

 

재판부는'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적극적 상속재산액에 증여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제외해서 산정하는데, 유언대용신탁 재산이 적극적 상속재산액과 증여액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예컨대,재판부는 "A씨 사망 당시 신탁재산은 수탁인인 00은행에 이전돼 대내외적인 소유권은 수탁자인 00은행에게 있었다""따라서 신탁재산이 A씨의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상속개시 시점보다 1년 전에 이뤄졌으며, 00은행이 신탁계약으로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신탁재산은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산입될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C씨 측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고 상급심의 판결과 이 판결에 대해 법률가 간의 견해도 갈리고 있다.또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도 진행중이므로 과연 결론이 어찌 날찌 기다려 보아야 한다.

 

분명히 하는 것은 민법과 신탁법 개정을 통한 국회의 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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