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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 오늘부터 전국 도시도로, 시속 50km 넘으면 적발..주말부터 '안전속도 5030' 시행

by 찐럭키가이 2021.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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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일 오늘부터 전국 도시도로, 시속 50km 넘으면 적발..주말부터 '안전속도 5030' 시행

그동안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됐던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로 오늘부터 전국 도시도로에서 시속 50km 넘으면 적발된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하기에 그 배경,하향 조정 내용,위반시 처벌,교통사고 감소 효과,교통체증?,행안부 당부등을 포스팅 하겠다.

 

1.배경

이러한 도시 지역 제한속도 하향조정은 1970년대 유럽 등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됐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OECD와 세계보건기구(WHO)도 한국에 수차례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201612개 민··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한 뒤 부산(2017)과 서울(2018)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왔다.

 

부산은 201911월 이미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2.일반도로의 속도는 어떻게 하향 조정되나?

주말부터 전국 도시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이하로 조정된다.

 

일반도로란 대중교통이 다니는 등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도로에는 50km/h를 기본 적용하고, 소통

상 중요 도로에는 예외적으로 60km/h 가능

제한속도 변화

법적근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 ‘도시부내 제한속도를 기본 50km/h

, 소통 상 필요한 경우 60km/h 이내로 규정

 

대상은 도시 지역 중에서도 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상업·공업 지역의 일반도로다.

다만 소통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속 60제한속도가 가능하다.

 

서울의 경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한속도가 기존처럼 시속 70~80로 유지된다.

 

3.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 속도는 어떻게 하향 조정되나?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는 30가 제한속도다.

 

이면도로 즉,주택가·스쿨존 등 도로 규모가 작고 차량소통보다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

로에는 30km/h를 적용

 

법적 근거:도로교통법 제17조 제2법령 상 제한속도 범위(도시부는 50km/h 이내)에서

도 경찰청장이 속도를 제한할 수 있음

4.위반시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라 초과속(시속 80이상) 위반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시속 80초과시 벌금 30만원과 벌점 80점이,시속 100초과시에는 벌금 100만원에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 시속 100초과로 3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면허 취소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17일부터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대거 투입,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5.시범운영 결과 뚜렷한 사고 감소 효과가 확인

시범운영 결과 뚜렷한 사고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사고 감소 효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 감소했으며, 서울(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상자,사망자 수등

전면 시행에 들어간 부산은 20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에 비해 33.8% 감소하기도 했다.

 

6.자동차 속도에 따른 보행자 충돌시험 결과

충돌시험 결과

30km/h로 충돌했을 때보다 60km/h로 충돌 시 중상 가능성 6배 이상 증가

 

7.교통 혼잡이 있을거라는 불평도 있는데?

이번 정책 시행에 앞서 제한속도 하향으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전국의 정책 시범운영 도시 13곳을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차량 평균 통행속도 감소폭은 단 3%에 그쳤다.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시행 전 102명에서 시행 후 62명으로 39% 감소하였고, 중상자 수는 시행 전 3165명에서 시행 후 2697명으로 15% 줄어 인명피해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 사업 시행 전 3년 평균과 시행 후 6개월의 교통사고 유형별 사망자 수를 비교하면 차대 사람 교통사고는 48명에서 32명으로 감소했고, 차대 차는 32명에서 21명으로, 차량 단독사고는 22명에서 9명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도로교통 안전공단

8.행안부 당부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생명에 직결되는 교통안전은 모든 시민이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자 의무"라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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