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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디지털 성범죄(n번방사건등),마약범죄에 대한 함정수사(agent provocateur)

by 찐럭키가이 2021.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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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디지털 성범죄(n번방사건등),마약범죄에 대한 함정수사(agent provocateur)

성매매,디지털 성범죄(n번방사건등),마약범죄는 은밀히 이루어지기에 적발이 어렵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소위 함정수사(아장프로보카퇴르)를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함정수사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성매매 여성 잡은(죽음)’ 함정수사,함정수사에 걸린 마약범의 실형선고와 함정수사에 동원된 사람에 대한 무죄판결등을 포스팅 하겠다.

 

1.함정수사(아장프로보카퇴르)

통상적인 수사방법으로써는 범죄 현장을 발견하고 체포하기 어려운 지능적 범죄를 수사할 때, 미리 만들어 놓은 함정에 걸려들게 하여 범인을 색출하는 수사방법으로 예컨대 마약 사범이나 밀수 범죄와 같이 범죄가 은밀하게 행해지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수사의 방법으로는 범인을 발견, 검거하기 곤란하므로 이런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함정수사를 아장프로보카퇴르(agent provocateur)’라고 하는데, 이를 교사(敎唆)하는 형사수사(刑事搜査)’라 번역하기도 한다.

 

문제는 수사 기관이 속임수를 써서 범죄를 유발한 다음 범인을 검거하는 것, 범죄 유발형함정 수사가 수사상 허용되는가 여부이다.

 

마약, 밀수 범죄의 경우에 수사상 그 필요성이 절실하므로 적법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함정 수사는 정정당당하고 순결해야 할 수사의 청렴성에 반하고, 수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함에도 이에 위배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대법원은 마약 사범을 단속하는 공무원이 정보원을 앞세워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사게 하여 범죄를 행하게 한 경우에 전혀 범죄 의사가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유발케 하였다면이라는 취지로 위법설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005. 10. 28. 대법원 판결).

 

함정 수사가 위법이라는 학자들의 견해와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함정 수사의 방법으로 범인을 검거하여 기소한 경우에 법원은 공소 제기의 절차가 부적법하므로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

 

또한,함정 수사의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도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이므로 그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2.성매매 여성 잡은함정수사

한 경찰관이 홍보전단을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하여 거리에 떨어져 있던 전단에 나온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경찰관을 손님이라고 생각한 A(, 24)는 모텔 객실에 들어와서 15만 원을 받았다.

 

A가 샤워를 하는 사이 다른 경찰관 3명이 객실에 들어왔고, A에게 성매매 단속을 나온 사실을 알렸다.

 

이에 A는 옷을 입고 나가겠으니 잠시 밖에서 기다려 달라고 사정한 후 모텔 6층 창문에서 뛰어내렸다.

 

A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A는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둔 미혼모였고, 단속 경찰관들이 여경을 대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탈출시도 등에 대해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함정수사로 수사실적을 올리려다가 불쌍한 여성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성매매 범죄 수사를 위해 함정수사는 불가피하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3.경찰의 함정수사에 덜미가 잡힌 마약 투약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찰 함정수사에 대한 적법성 여부였다.

유씨 측은 재판에서 "마약투약범으로 가장한 경찰이 반복적으로 투약을 권유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붙잡힌 것"이라고하며 공소제기가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를 기초로 제기됐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함정수사는 '범의유발형''기회제공형'으로 나뉘는데 대법원 판례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즉,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 상대방이 범죄 실행에 착수하면 검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고 범의유발형은 범죄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유도해 적발하는 방식으로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 유씨는 재판에서 '함정수사가 범의유발형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경찰

법원은 수사 기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20.0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경찰의 함정수사 기법이 범의유발형이 아닌 '기회제공형'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투약을 함께 할) 장소를 잡으면 연락 달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수사기관은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온라인 사이트에 필로폰 매수투약을 원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점 등도 범의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죄질이 무겁다""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만 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4.경찰 제보 위해 마약 구매한 한인 교포 남성 항소심서 무죄

사건개요

카자흐스탄 국적의 한인교포 A씨는 201810월 이른바 '스파이스'로 불리는 신종 마약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집 근처 외국인들의 마약 거래를 경찰에 제보했고, 담당 경찰관은 통역인을 통해 가능하면 사진과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해 보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A씨는 통역인에게 증거자료로 약물을 갖다 드리면 되나. 오늘 잠입해 구입해보겠다며 문자를 보냈다.

 

이후 그는 현금 5만원에 소량의 마약류를 사서 경찰에 촬영사진을 전달했고, 구매한 마약은 화장실 변기를 통해 바로 폐기했다.

 

A씨는 직접 경찰에 출석해 진술하는 등 마약사범 8명을 구속하는 데 기여했지만, 수사당국은 마약을 매매했다는 이유로 20193월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의 판단

1심은 "타인의 범행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다고 해도, 수사기관의 지시나 위임 없이 매매 행위를 한 이상 마약류 매매 범행의 의도가 인정된다"A씨에게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를 매매할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1심 판결을 뒤집었다.

 

2021. 03. 11. 서울고법 형사5(부장판사 윤강열)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역인을 통해 경찰로부터 마약 거래 증거자료를 확보해달라고 요청받았을 뿐 아니라 마약 매수 직전 이 같은 계획을 통역인에게 보고하기까지 했다""피고인으로선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위임과 지시를 받아 매수하는 것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도 않았다""개인적 목적으로 매수했다면 매수 예정 사실을 통역인에게 보고하거나 사진을 찍어 경찰관에게 전송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범죄

5.맺으면서

그동안 기회제공용 함정수사는 마약 수사에 자주 활용돼 왔으나 법 조항에 명시된 건 아니어서 재판부 재량에 따라 합법불법 여부가 결정된다는 지적이 있으나 구체적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입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법원에게 해석의 여지를 주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함정수사로 검거한 피의자들이 처벌받는 사례가 축적되어야만 최근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기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함정수사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위법한 함정수사와 적법한 함정수사의 판단이 쉽지 않은 만큼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특히 윤성여 사건등)이 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법 격언처럼 억울한 피고인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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