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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내 차 손대면 죽는다" 2칸 주차한 벤츠…협박죄 될까> <'2칸 무개념 주차' 대유행?…벤츠 이어 '벤틀리'까지>

by 찐럭키가이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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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내 차 손대면 죽는다" 2칸 주차한 벤츠협박죄 될까> <'2칸 무개념 주차' 대유행?벤츠 이어 '벤틀리'까지>

아파트 불법주차 문제로 인터넷,뉴스등이 뜨겁다."내 차 손대면 죽는다" 2칸 주차한 벤츠 차주가 써놓은 메모가 협박죄 될까? 처벌규정이 없어서 '2칸 무개념 주차' 대유행? 벤츠 이어 '벤틀리'까지! 먼저 협박죄에 대해서 살펴보며 이에 대한 공동체 일원으로 지켜야할 것을 포스팅을 하겠다.

1.협박죄

의의: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범죄(형법 제283)이다.

 

❷「죽여버린다고 말하면 생명에 대한 해악의 통고가 되고, 집에 불을 질러버린다고 말하면 재산에 대한 해악의 통고가 된다.

 

통고의 방법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없고 또 입 밖에 내지 않더라도 팔을 휘두르면서 위협을 보이기만 해도 통고가 된다.

 

따라서 실제로 위해(危害)를 가할 뜻이 없었다 하더라도 협박죄(脅迫罪)는 성립한다.

 

통고내용은 보통 일반사람이 들어서 위해의 발생을 예감하고 공포심을 갖게 할 정도면 된다.

 

지구의 종말이 다가 왔다라던가,죽음의 그림자가 덮였다던가 하는 말은 경고(警告)이지 협박은 아니다.예컨대,길흉화복을 통고하는 것은 단순한 미신에 속하므로 협박이 되지 않고, 단순한 경고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학자들은 이러한 협박을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하나는 가장 넓은 의미로 상대방이 공포심(‘외포심이라고 한다),즉 겁을 먹을 만한 해악(害惡)을 알리는 것이다.

예컨대,공무 집행 방해죄, 소요죄, 내란죄에서 사용되는 협박은 이런 의미다.

 

둘째는 좁은 의미로 해악을 알림으로써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겁을 먹게 하거나 겁을 먹은 경우다.

 

셋째는 상대방이 완전히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할 정도로 해악을 알리는 경우다.

예컨대,강도죄, 강간죄의 수단인 협박이 여기에 해당한다.

 

협박 그 자체를 처벌하는 이유는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침해하기 때문이며,협박죄는 의사 결정의 자유에 대한 범죄다.

 

협박의 내용이 되는 해악은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보통은 죽여버리겠다”, “다리를 분질러놓겠다등등으로 상대방의 신체, 정조, 업무, 신용, 명예 등에 해를 끼치겠다고 알리는 것이다.

 

물론 언어 이외에도 문서에 의한, 그리고 거동에 의한 협박도 가능하다.

 

이 협박으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겁을 먹었어야 범죄는 완성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협박 미수죄다.

 

본죄의 법정형(法定刑)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협박죄의 보호의 정도 침해범이라는 견해(통설)이나,판례는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606 전원합의체판결)

 

침해범:법익(보호객체)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를 구성요건으로 한다. 법익에 대한 위험상태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위험범(위태범)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예컨대,법익 침해의 일정한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는 점에서 살인죄·상해죄·절도죄·사기죄 등의 결과범(실질범)이 대부분이지만, 주거침입죄와 풍속에 관한 죄 등과 같은 거동범의 일부도 침해범에 속한다.

 

위험범:구성요건상 전제된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상태의 야기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하며,위험범은 다시 두 종류로 나뉘는데 법익에 대한 실행발생의 위험이 현실로 야기된 경우에 구성요건의 충족을 인정하는 범죄를 구체적 위험범이라고 하고, 단지 법익침해의 추상적 위험, 즉 일반적인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음으로써 곧 당해 구성요건의 충족을 인정하는 범죄를 추상적 위험범이라 한다.

 

예컨대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형법 제1662), 자기소유건조물 등에의 일수죄(형법 제1792) 등은 구체적 위험범이고,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형법 제164), 위증죄(형법 제182) 등은 추상적 위험범이다.

2."내 차 손대면 죽는다" 2칸 주차한 벤츠협박죄 될까

외제 승용차인 벤츠 1대를 차량 2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주차한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차주가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라는 메모를 남겨 이를 협박죄로 처벌할수 있을까?

 

판례 비춰보면 협박죄는 고지한 해악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것, 상당한 정도 이상의 구체적인 것일 때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통념상 자신의 차량 안에 이 같은 메모 한 장을 남겼다고 보는 이가 공포심을 느낀다고는 판단하기엔 어려울 것이다.

벤츠 차량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말싸움을 하면서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말한 것도 협박죄는 성립될 수 없다는 판례도 있다.

 

"피고인이 폭언하게 된 동기와 당시의 주위 사정 등에 비춰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닌 상대방을 실제로 해악하려는 구체적 인 해악의 고지가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1991년 대법원은 피고인이 접착제의 일종으로 연소성이 높은 고무놀을 온 몸에 바르고 가위와 송곳 등을 휘두르며 가족에게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을 치고 라이터에 불을 켜는 행위를 협박죄로 보았다.

 

대법원은 "협박 행위 내지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런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피고인에게 실제로 신체 위해를 가하거나 불을 놓을 의사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 이상의 행동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은 사실이 인정 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말린 점 등을 봤을 때 충분히 공포심 갖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석한 것이다.

 

실제 타인에게 해악을 전해 공포심을 줬는지 여부가 협박죄 성립의 주요 쟁점이라고 볼 때벤츠 차주의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라는 말만으로는 특정인이 공포심을 느끼기에는 부족하고 실제 해악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힘들다고 보여 진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대상이 특정된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진짜로 죽일 것이라고 겁을 먹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담벼락에 "쓰레기를 버리면 죽일거야"라고 글을 써놓았다고 하여 실제로 '나를 죽이겠다'는 공포심을 갖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있을까?

 

다만 실제로 해당 차주와 싸웠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공포심을 느낄 수 있기에 별개일 수 있으므로 그 사람의 고소(피해자가 하는 것임)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차주는 이번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면하였다하여 공동체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다면 윤리도덕적인 비난(네티즌의 뭇매등)을 면치 못할 것이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물질적손해+정신적 손해)책임을 질 수 있다.

 

‘2칸 주차논란을 일으킨 벤츠 차주에 이어 이번엔 고가의 명품 차량으로 알려진 벤틀리 차주에 대한 민폐 주차폭로 글이 온라인 공간을 뜨겁게 달궜다.

벤틀리

법은 윤리도덕의 최소한 이다고 하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입법화 될 수도 있으므로 너무 삭막한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구분돼 불법주차를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이나 과태료를 매기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런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거나 계류 중이나 우리의 자유에 대해 국가의 간섭(국가의 형벌권 행사)이 되지 않도록 공동체 일원으로서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민주 시민의 자세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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