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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접종 후 ‘사지마비’ 청원> <“대통령 믿고 AZ 접종…돌아온 건 아내의 사지마비”> <27일 피해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문 대통령 “당국이 직접 상황 살펴라”>

by 찐럭키가이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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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접종 후 사지마비청원> <“대통령 믿고 AZ 접종돌아온 건 아내의 사지마비”> <27일 피해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문 대통령 당국이 직접 상황 살펴라”>

경기도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A(45)는 지난달 12AZ 백신을 접종한 뒤 1주일 넘게 두통과 고열, 시야가 좁아지는 양안 복시 증상을 호소했다.

진료를 위해 같은 달 31일 병원을 방문했으나 사지 마비 증상을 보이며 의식을 잃었다. 의료진이 진단한 병명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다.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40대 여성에게는 흔치 않은 질환이라 백신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의 안타까운 청원이 올라왔기에 이를 포스팅 한다.

 

1.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 청원내용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

 

망설이고, 또 망설였습니다. 우리 가족만의 불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만 참으면 코로나 19 팬데믹이 한여름 소나기처럼 스쳐 지나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하고, 사망했거나 중증후유증을 앓고 계신 많은 분들.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수많은 국민을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의료인인 아내는 우선 접종 대상자라,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AZ 백신 접종을 하고, 정부의 말만 믿고 괜찮아지겠지 하며, 진통제를 먹어가며 일했습니다. 호전되기를 기다렸지만, 아내는 백신 접종 후 19일 만인 지난달 31일 사지가 마비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입원 3~4일 전부터 전조증상이 있었으나, 정부의 부작용 안내 부족으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라는 병명을 판단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를 만나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와 재활을 해야 할 수 있고,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 치료에 신경 쓰기도 벅찬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치료비와 간병비 문제입니다. 일주일에 400만 원씩 나오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서민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기나긴 터널을 힘없는 국민이 어떻게 버텨내야 합니까? 보건소에서는 치료가 모두 끝난 다음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괄 청구하라고 합니다. 심사 기간은 120일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질병청에서는 조사만 해가고, 이후로는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피해자를 안심시켜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질병청에 전화하면 시청 민원실로 시청 민원실에 전화하면 구청 보건소에 핑퐁을 합니다. 그 일을 일주일 정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하면 할수록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언론에 보도가 되니 정부는 해외 사례는 있지만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았다며 또 한 번 억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의학자들이 풀어내지 못하는 현상을 의학지식도 없는 일반 국민이 그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까?

 

국가보상은 오랜 시간이 걸리니, 산재신청이라도 우선 해봐야겠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갔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사무실에는 코로나 확진 피해자들은 산재신청을 해주세요라는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 백신을 맞지 말고, 코로나에 걸리는 게 더 현명했던 거구나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접수창구 뒤쪽의 고위급 직원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백신 후유증으로 산재접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시국에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라는 단호한 말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까? 얼마나 억울해했을까? “백신 후유증 산재접수는 이번이 처음이니, 제가 한번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면 그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형벌뿐입니다. 선택권도 없이 국가의 명령에 따라 백신을 맞았는데, 한순간에 건강도 잃고 막대한 치료비라는 현실적 문제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기관들은 '천만 명 중 세 명이니까 접종하는 게 사회적으로 이익'이라는 식의 말로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백신 피해는 국민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연인에게 배신당한 기분입니다.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다”, “부작용은 정부가 책임진다.”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대통령님에 대한 존경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권변호사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최소한 지켜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과연 국가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현재 청원 상황

2.AZ접종 후 사지마비 40대 간호조무사 남편"코로나 걸리는 게 나을 뻔"

청원인의 내용을 요약하면

차리리"코로나 걸리는 게 나을 뻔"

병원비 일주일 400만원씩 감당기관간 떠넘기기 계속

확진자 산재 신청"백신 후유증 산재 접수 안 돼"

"정부, 접종이 이익이라는 식의 말로 나몰라라"

추진단 "ADEM 추정발생률 올라가면 평가 가능"

대통령 믿고 AZ 접종돌아온 건 아내의 사지마비

이며,내 가족이 당했다고 생각하면 공무원들의 핑퐁으로 떠넘기기는 분통 터질 일이다.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

 

3.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DEM)이란?

질병청은 "공식 부작용이 아닌 ADEM(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은 추정 진단이라 하며,확정 진단을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특이한 상황을 통해 발생률이 올라가고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가 좀 더 근거 있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DEM은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희귀혈전증처럼 백신 제품 설명서에 등록되지 않았다.

 

앞서 시·도 신속대응팀과 역학조사를 마친 추진단은 한 달여 후 간호조무사의 재검사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며,간호조무사 측이 심의를 의뢰하면 중앙 피해조사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질병청은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 반응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한편,정재훈 가천대길병원 예방의햑과 교수는 "ADEM과 같은 질환을 다룰 때는 평상시 발생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ADEM은 한 달에 100만명 중 0.3, 횡단성 척수염은 100만명당 2명에게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1건이 발생했다고 자연 발생률을 뛰어넘는다고 보기엔 어렵고,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4.피해보상 절차

우선 보건소는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한다.

 

·도지사는 즉시 피해 사실에 대해 기초조사를 시행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와 의견서를 첨부해 질병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질병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기초 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평가한 뒤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 심의를 한다.

5.사지마비’ 40대 조무사 사례, 23일 백신 인과성 심의,27일 백신 피해보상심의위 첫 개최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2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어제(20) 지자체에서 심의 요청이 올라와 이번 주 금요일(23) 피해 조사반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접종과의 인과성을 평가하는 피해 조사반 심의는 매주 금요일에 열리는데, 월요일(20)까지는 (사지마비 피해) 접수가 되지 않았다라며 그 이유는 진단명 자체가 추종 진단명이고, 1개월 정도 후 확정 진단이 필요했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금까지 확인된 조사 결과와 의무 기록,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인과성 평가를 한다라며 결정이 날 수도 있고, 판단을 할 수 없다면 보류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오는 27일에는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실시된 뒤 첫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열린다.

 

피해 조사반 심의에서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해 보상 신청은 가능하다.

 

그러나 박 팀장은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도 피해조사반과 비슷한 기준으로 심의하기 때문에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기존 결정을 뒤바꾸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이례적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까지 국내에서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총 7건이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6.AZ 접종 후 사지마비청원문 대통령 당국이 직접 상황 살펴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40대 여성 간호조무사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당국에도 지원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간호조무사의 안타까운 상황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관계 당국에서 직접 찾아가 상황을 살피고 어려움을 덜어 달라고 했다.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와 별도로 치료비 지원 등 정부의 지원제도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간호조무사는) 평소에 건강했다고 한다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7.당국에 바란다.

공무원의 국민에 대해 공복이다.특히,요즈음 전화를 걸면 ARS로 넘어가 연락이 잘 안 된다.이런 점뿐만 아니라 핑퐁하듯 서로 다른 부처에 떠넘기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할 뿐만 아니라 직무 유기다.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타 부서와 소통해서 민원을 해결 해 주길 바란다.

 

이런 일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움직인다는 것은 개탄 스러운 일이다.특히 청원으로 모든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왕조 시대 때의 일이다.

 

백신을 안 맞는 것보다 맞는 이익이 크다는 것은 몇% 희생자가 있더라도 국민전체의 방역을 위해서 희생 할 수도 있다는 자연과학적인 발상이나 한명의 생명도 귀한 것인 만큼 방역당국이나 훗날 소송이 진행된다면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 한다든가 입증책임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것이 진정한 보상이며 이거라도 인정되어야 국민들은 혹시나 모를 희생에 대해서 감수하며 백신을 맞을 것임을 방역 당국과 피해보상심의위도 잊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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