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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고대 동아리방서 숙식하던 40대男.. 알고보니 실직 선배> <불륜남 주거침입죄>

by 찐럭키가이 202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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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고대 동아리방서 숙식하던 40.. 알고보니 실직 선배> <불륜남 주거침입죄>

고려대학교의 한 동아리방에 무단 침입해 숙식을 해결하던 40대 남성이 학생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알고 보니 최근 일자리를 잃고 모교를 찾아 온 대학 선배였다.주거침입죄가 무엇인지와 불륜남에 대한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판례와 고대 실직 선배에 대한 포스팅을 하겠다. 

 

1.주거침입죄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平穩)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한 죄를 말한다(형법 제319).

 

주거라 함은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 즉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점거하는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반드시 영구적일 필요가 없으며, 현재 사람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주거에 사용되는 건조물뿐만 아니라 부수되는 정원도 포함하고 주거하고 있는 차량(소위 Wohnwagon)도 이에 포함하고, 사무실 혹은 침식의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점포(店鋪), 기선(汽船)의 선실 등도 주거로 보아야 하고, 그 장소가 반드시 적법하게 점유된 경우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친구들과 함께 방랑생활을 하다가 어느날 밤 그 친구와 함께 강도할 목적으로 자기 집에 들어간 경우는 자기 집이라 할지라도 주거침입죄(住居侵入罪)가 된다는 판례가 있다(1948. 11. 15. 일최판(日崔判)).

 

관리하는 이라 함은 사실상 사람이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관리자 스스로가 관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감시케 하거나, 자물쇠를 걸어두거나를 불문하고 관리의 사실이 인정될 때를 말한다. 단순히 관리자 이외는 출입을 금한다는 간판을 세운다던가 첩지(貼紙)하는 것만으로는 관리라 할 수 없다(경범죄처벌법 제11).

 

건조물이라 함은 주거용이 아닌 그 이외의 건물 및 부속정원을 말한다.

예컨대,극장 · 공장 · 관공서 등이고 이 경우에도 사람이 간수(看守)하는 경우에 한한다.

 

선박(船舶)이라 함은 사람이 그 안에서 주거할 수 있는 정도의 선박이면 족하다. 따라서 하천에 놓아둔 보트는 여기서 말하는 선박이 아니다.

 

점유하는 방실(房室)이라 함은 호텔 · 여관 등에 투숙한 방이나 기차 · 전차의 차장실(車掌室) 등을 말한다.

 

행위자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로도 족하다. 이 경우 행위자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2561).

2.사건개요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815분쯤 성북구 고려대 인문캠퍼스 학생회관 5층의 한 동아리방에 무단 침입한 A(41)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를 발견한 것은, 개인 짐을 찾으러 동아리방에 들른 고려대생 박모(24)씨였다.

당시 A씨는 소파 위에서 아이패드로 게임을 하고 있었고, 옆에는 그가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매트리스 등 개인 침구류가 있었다고 한다.

 

낯선 중년 남성을 보고 박씨가 누구세요라고 묻자, A씨는 “14학번 선배고 이 동아리 출신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수상함을 느낀 박씨는 건물 2층으로 내려가 경비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인근 지구대에서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도망친 뒤였다.

 

건물 CCTV에는 3층 화장실에 들러 외투를 입고, 신발을 갈아 신은 채 A씨가 달아나는 모습이 찍혔다. 박씨는 동아리방을 살펴보니 사라진 물건은 없었고, 다만 냉장고에 A씨가 반쯤 먹다 남긴 족발과 깻잎이 있었다고 했다.

 

수상한 침입자에 학생들이 동아리방을 잠그겠다고 하자, 경찰은 다시 올 수도 있으니 잠그지 말고 기다려보라고 했다고 한다.

 

이틀 뒤인 지난 10일 낮 4시쯤, 해당 동아리방 옆 세미나실에서 A씨가 또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번엔 도망치려는 그를 학생들이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체포된 그는 가출했는데 그냥 보내달라고 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실제 고려대 졸업생이었지만 동아리 선배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그는 한 달 전쯤 가족들과 마찰이 있어 가출했다모교이기도 하고, 와이파이(무선 인터넷)도 잘 잡혀서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7일 처음 학교를 찾았고, 교내를 거닐다 24시간 열려있는 학생회관 건물을 발견해 동아리방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최근까지 직업이 있었고, 현재 무직 상태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A씨는 무단 침입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경찰은 그를 건조물 침입죄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대 아름다운 건축물

3.법적처벌

형법은 제319(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참고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불륜 관계를 맺은 여성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불륜남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며 주거침입을 유죄로 인정했다.양 부장판사는 "남편이 당시 해외 파견 근무 중이었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 등을 남겨뒀고, 3개월에 한 번씩 귀국해 10일 이상 거주했다""이를 바탕으로 아파트에 대한 지배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된다"고 판단했고 "B씨가 C씨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주거침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A씨의 무단침입은 위의 B씨의 불륜(주거침입죄 부정한 판례도 있음)과 달리 명백히 주거 침입죄다.그러나,A씨는 모교고 실직상태에서 옛날처럼 온정주의적 사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또한 훔친 물건도 없고 노숙자처럼 주거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선배인 A씨의 당시 태도가 어찌했는지는 모르지만 후배도 딱한 선배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굳이 경찰에 넘긴 것은 야박하다 할 것이며 경찰 역시 A씨의 당시 태도가 어찌했는지는 모르지만(괴씸죄) 훈방해도 좋을 것을 굳이 검찰에 기소로 넘긴다는 것은 법적용을 너무 기계적으로 했다고 생각한다.

 

‘법에도 인정이 있다는 법격언을 다시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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