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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영화 재심과 날아라 개천용과 법 알기<제1탄:개요,경찰,검찰,법원,재심,진범>

by 찐럭키가이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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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영화 재심과 날아라 개천 용과 법 알기

<제1탄:개요, 경찰, 검찰, 법원, 재심, 진범>

1.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개요

❶2000년 8월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으로, 최 모군을 강압 수사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내 무고하게 옥고를 치르게 한 사건이다.

❷피해자는 택시기사 유모 씨(당시 42세)로 범인 김 모 씨(당시 19세)에게 흉기로 12군데를 찔렸고, 결국 폐동맥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❸그렇다면 이러한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에 대한 법제도는 없을까?

강압수사와 허위 자백에 대한 법제도와 판례의 입장

헌법 12조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 및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제309조)

위법한 방법이란 고문이나 폭행처럼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수단뿐 아니라 영장주의나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 3061 전원합의체 판결)

허위진술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의 자백은 그 자체가 오판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얻기 위해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압박을 가하는 것을 사전에 막자는 목적도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 3584 판결)

이와 같이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닌 만큼 수사기관의 의식개혁이 더욱더 중요하다.

법과대학에서 배운 대로 고시공부하면서 꿈을 키웠던 젊은 날의 기개 뒤로만 하자!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검찰보다 법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찰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검찰은 조직 이기주의를 버리고 법 꾸라지가 되지 않도록 또는 정권의 충견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법원 역시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길 바란다.

2.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수사한 경찰과 검찰, 법원

❶전북 익산경찰서는 사건 현장 인근에서 범인 도주를 목격자 최모 군(당시 15세)을 살인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하였다.

❷익산경찰서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살인 혐의로 최 군을 기소하였다.

기소란 쉽게 말해 법원에 재판을 해달라 하는 것이고 이 권한을 검사만이 갖고 있고 헌법 개정을 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그렇다.

헌법 12조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사권의 경우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경찰은 1차 수사권만 갖고 있었으나 앞으로 검경 수사권 분리와 관련하여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수사권이 경찰에 넘어갔을 때 과연 경찰을 믿을 수 있을 것 인가는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

❸최 군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최 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으며, 국선변호인은 변론으로 무죄 주장보다는 유죄를 인정하되 감형 쪽을 선택하게 되었다.

❹항소심 재판부(2심)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5년을 감형한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 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소년법 제60조 제2항은 소년범의 경우,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소년이란 '사실 심판 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 2682 판결).

❺최 군이 최종적으로 대법원 상고(최종심, 3심)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되었으며, 최 군은 교도소에서 10년을 옥살이하다 2010년 만기 출소하였다.

❻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 만기 복역한 것도 모자라, 출소 후에는 설상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택시 기사의 사망보험금에 이자 1억 4천만 원을 구상권 청구당하게 된다.

구상권이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채무자나주된채무자에게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범인이 택시기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을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해주고 원인을 제공한 범인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❼그리하여 최 군은 재심을 신청하였고, 검찰과의 지루한 싸움 끝에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당초에 무혐의로 풀려났던 진범 김 모 씨는 2018년 3월 27일 15년형이 선고되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 이유)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 감정 ,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7. 원판결, 전심 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재심은 이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만 허용되며 절차가 까다롭고 어렵다.

3.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은 누구인가?

❶억울한 옥살이 한 최모 군의 진술

목격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최모 군은 범행에 대한 진술서에서 택시기사 아저씨가 저를 때려서 화가 나 오토바이 (의자) 밑에 있는 칼을 꺼내어 택시기사 어깨를 붙잡고 찔렀습니다. 최 군은 정면에서 택시기사를 찌른 것이 아닌, 조수석으로 들어가 옆자리에서 택시기사의 어깨를 붙잡고 오른쪽 가슴을 찔렀으며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진술이다.

이 진술은 매우 추상적이다. 작문의 냄새가 나지 않은가?

기소 전에는 피의자라 하고 기소 후에는 피고인이라 한다.

❷김 모 씨의 진술서 내용

김모 씨는 당시 생활고를 겪고 있었으며, 택시 기사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기 위해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였고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인근까지 이동하였다.

그 후 갑자기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칼을 들이밀며 "돈을 내놓으라"라고 협박하였고, 이 과정에서 놀라 도망치려고 한 택시기사의 왼쪽 어깨를 붙잡고 칼로 찔렀으며 찌르면서 칼 끝에 뼈가 걸리는 느낌을 받았으며 "칼에 돼지비계나 기름 같은 것이 많이 묻어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여기서 오른쪽 가슴을 찔렀다는 추론이 가능하며, 칼 끝이 휘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과, 갈비뼈에 손상이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매우 구체적인 진술임을 독자들도 알 수 있을 것이다.

❸진범 김 모 씨의 재판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져온 식칼은 끝이 휘어져 있고, 칼끝에는 피와 돼지비계 모양의 흰색 지방이 묻어 있었다"는 김 씨 친구 등의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택시기사가 살해된 날 새벽 피고인이 피 묻은 옷을 입고 사건 현장에서 400m 떨어진 친구 임 모 씨 집에 왔다"는 진술도 나왔다 하며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나중에 '그 칼은 닭 도축장에서 가져왔다'라고 진술을 번복했지만 '피와 지방이 묻은 칼을 친구 임 모 씨에게 건넸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하지 못했다"며 김 씨를 진범으로 판단했다.

김 씨는 당시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은 지금도 밖에서 돌아다니며 이 상황을 보며 웃고 있을 수 있다"며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2018년 3월 27일, 대법원은 진범 김 모 씨에 대하여 징역 15년형을 확정하였다.

4. 영화 재심 및 날아라 개천 용

❶2016년 11월 무죄판결 이후 영화 재심 상영

2017년 2월, '재심'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이 영화화되어 2월 15일 개봉했다. 감독은 김태윤 감독이며, 정우, 강하늘, 김해숙, 이경영 등이 출연. 주인공인 변호사의 이름이 실제 재심을 진행한 박준영 변호사의 이름을 변형한 이준영으로 나온다.

줄거리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택시기사 살인사건 발생! 유일한 목격자였던 10대 소년 현우는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누명을 쓰고 10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 한편, 돈도 백도 없이 빚만 쌓인 벼랑 끝 변호사 준영은 거대 로펌 대표의 환심을 사기 위한 무료 변론 봉사 중 현우의 사건을 알게 되고 명예와 유명세를 얻기에 좋은 기회라는 본능적 직감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현우를 만난 준영은 다시 한번 정의감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현우는 준영의 도움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믿어볼 희망을 찾게 된다.

정우가 맡은 변호사 ‘준영’은 돈 없고 빽도 없이 변호사 면허증 하나만 믿고 살아온 평범한 소시민이다. 누군가의 상처에 무감했던 한 남자가 ‘현우’(강하늘)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와 가까워지면서 점차 변해가는 모습은 관객들의 공감대를 자극한다.

❷2013년 6월 15일과 2015년 7월 18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고 2020,2021년 현재 “날아라 개천 용˝도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

실존인물인 박준영 변호사와 박상규 기자의 이야기를 담은 휴먼 드라마로서 억울한 누명을 쓴 사법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대변하는 두 남자의 뜨거운 이야기이다.

권상우: 박태용/개천 용 (39세) 역

변호사가 된 이유: 나보다 공부 못 했던 애들이 더 잘 나가다니, 한 번에 뒤집을 건 고시뿐. 별명: 국선재 벌.

배성우정우성: 박삼수 (38세) 역

기자를 하는 이유: 나쁜 놈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 때문. 그보다는 관심받고 싶어서. 별명: 에스대.

배우 배성우가 음주운전으로 중도 하차하고 정우성이 뒤를 이어 출연한다.

 

이원종:한상만 (63세) 역 - 전직 형사

 

지태 양이 억울하게 살인범 누명을 쓰고 10년 복역하고 출소해 조폭 출신이란 꼬리표를 달고 힘들게 살아가는 김두식 역으로 출연한다.

김두식(억울한 옥살이 한 최 군역)은 체포 직후 경찰서가 아닌 인근 모텔로 연행하여 전화 번호부를 하나 툭 던져주며 "거기에서 진범을 찾아내라”라고 강요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거나 뒤통수를 가격 당한 장면이 나온다..

이후 경찰서로 연행한 후 본격적인 폭행을 시작하였으며,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발바닥을 경찰봉으로 때리거나,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엉덩이나 허벅지를 때리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두식의 어머니가 닭백숙을 끊여 아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에 방문했던 당시에도 폭행은 계속되었다.
경찰의 폭행과 강압수사를 견디지 못한 두식은 결국 허위진술을 하였으며, 이 진술을 토대로 기소가 이루어졌다.

오히려 경찰과 검사는 자신들의 과오가 밝혀질까 봐 진범을 풀어주기도 한다.

모텔에서 강압수사를 했던 담당 형사 중 한 명은 경찰서장이 되고 한명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살한다.

범행의 결정적 증거가 되는 식칼은 자살한 형사가 알려준 대로 담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서 찾게 된다.

실제로 최모군 재심 당시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역에 있던 경찰관 박모 경위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누가진범?

 

결국 재심에서 승소하게 되고 박태용은 사법거래를 한 법원(대법원장 역:조성하/조기수)을 상대로 확전을 하게 된다.

과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그리고 뒤에서 정치판을 조종하는 늙은 여우 같은 김형춘(김갑수)과 타락한 정치인 강철우(김응수)가 운영하는 사학 비리까지 파헤치며 승리할지 기대가 된다.

또한 박태용이 정치판으로 나갈지? 아님 이 세상의 약자를 위한 변호사로 그냥 남을지가 기대가 된다.

 

제2탄:국가로부터 얼마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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