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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수표 다발' 주인 찾아준 청소부> <보상금 받을수 있을까?> <수표인 경우 보상금은 얼마?> <수표분실시 취할 행동> <점유이탈물 횡령죄>

by 찐럭키가이 2021.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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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수표 다발' 주인 찾아준 청소부> <보상금 받을수 있을까?> <수표인 경우 보상금은 얼마?> <수표분실시 취할 행동> <점유이탈물 횡령죄>

1.2'수표 다발' 주인을 찾아준 청소부가 있습니다.보상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될까요? 보상금 청구기간은? 수표를 잃은 소유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점유이탈 횡령죄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1.사건의 개요

지난 417일 새벽 서울의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12000만원어치 수표 다발이 발견되었습니다.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의 청소 용역 직원 A씨는 417일 새벽 심야영화 상영이 끝난 뒤 영화관을 청소했습니다.

 

그러던 중 통장에 끼워진 상태인 1000만원권 수표 12장을 발견했고 A씨는 즉시 영화관 측에 이 사실을 알렸고 영화관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튿날 바로 수표 주인이 등장하였고 송파경찰서는 발행은행에서 발급한 수표 발행증명서를 확인한 뒤 분실된 수표를 주인에게 되돌려줄 예정입니다.

수표

2.수표를 처음 발견해 신고한 청소 용역 직원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실물법 제10(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에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조의 경우에 보상금은 제2항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 나누어야 한다.

④ 「민법25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습득자와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습득자는 반씩 나누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습득물은 제2항에 따른 습득자에게 인도한다.

 

따라서,건물이나, 버스, 지하철, 배 안에서 물건을 습득하면 물건을 실제로 습득한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실내 공간의 관리자(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를 유실물법상의 '습득자'로 봅니다.

 

대신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거나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적 습득자와 실제로 물건을 주운 사람(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이 권리를 반씩 나눕니다.

 

따라서 건물 내부나 교통수단 내부 등은 건물주나 운전기사의 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에 본 사례의 경우 수표를 길거리가 아닌 주인이 있는 건물 내에서 습득했으므로 보상금을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측과 반씩 나눠야 합니다.

 

실제로 술집 종업원이 가게 내에서 수표를 주워 수표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는데 대법원 판례는 종업원이 아니라 가게 건물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보면서도, 종업원에게 보상금의 반액을 청구할 권리는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68. 6. 18 선고 68663 판결)

 

3.얼마를 받을까요?

유실물법 제4(보상금)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잃어버린 물건의 주인을 찾으면 협의 하에 유실물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계산해보면 12000만원어치의 20%인 최대 2400만원 취득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받는 금액은 훨씬 적습니다.

 

현금과 달리 수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실됐다 주인을 찾은 고액 수표의 보상금 기준금액을 액면 가액의 20분의 1로 보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이기에 22%의 세금을 떼고 지급받게 됩니다.

 

판례에 따라 보상금을 계산 해보면 12,000만원의 20분의1600만원을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측과 양분하여 A씨는 300만원이 되갰네요.여기서 기타 소득세를 제외하면 실 보상금이 되겠네요!

4.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

소유자가 알아서 챙겨 줄 것이라 생각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법은 권리를 인정 해 줌에도 불구하고 청구하지 않은 게으른 자를 보호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습득자는 영화관 건물의 점유자이지만 A씨는 그를 대신해 자신 몫의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선 물건을 주운 이후 7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했다는 전제 하에 유실물 반환 이후 1달 이내에만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니 청구 기간도 잘 살펴야 합니다.

 

5.수표를 분실한 소유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표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수표를 주운 누군가가 수표를 써버리기 전에 그 즉시 발급받은 은행 지점에 방문해서 분실사실을 접수하고 수표를 부도처리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당초 수표 발행 시 실명확인을 하기 때문에 해당 지점에 가서 본인확인을 하면 수표번호를 알 수 있으므로 분실한 수표의 번호를 몰라도 됩니다.

 

그러면 은행 측은 수표를 잃어버렸다는 문서의 일종인 미제시증명서를 줍니다.

 

이후 분실자는 즉시 경찰서에 가서 분실확인증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법원에서 쉽게 말해 법원이 일간지 등에 '수표 분실 신고가 들어왔는데 소유권을 주장할 사람이 있느냐'고 알리는 수표분실 공시최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도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분실신고자에게 '수표 주인이라 신고한 이가 없으니 돈을 찾아가라'는 판결을 내줍니다.

 

이 판결문을 들고 은행에 가면 수표 가액 만큼의 현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와 형벌

6.주운 수표를 A씨가 함부러 사용했다면?

형법은 제360(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수표에는 각각 고유번호가 적혀 있는 데다가 수표 사용시 거래 사고를 막기 위해 소지한 수표로 물건을 거래할 때 수표 뒷면에 본인의 인적사항과 서명을 하는 이서 절차를 거쳐야 하며주운 수표를 함부로 쓰는 건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실제 수표 발행인과 사용한 사람이 다르다면 수표의 부정사용을 의심해 볼 수 있고 주운 수표를 임의로 사용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으니 경찰서에 신속하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유실물법제1(습득물의 조치)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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