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번 빈집털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비번 누를때 몰래 촬영> <14년 만에 붙잡힌 성폭행 미수범.. 2심서 감형>
노원 3모녀 피살사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교제를 거절하자 협박을 하며 102회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버리다 범인이 잡혀 다행이며 14년 전 성폭행범이 유전자 감식으로 발각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 하여 포스팅을 한다.
1.'103번 빈집털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비번 누를때 몰래 촬영
①사건개요
❶최씨는 2019년 8월11일 약 3개월 전 알게 된 A씨가 교제할 것을 거절하자 서울 구로구에 있는 A씨 집 현관 앞까지 침입해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며 문을 열려고 하고 '열쇠공을 불러 들어가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❷검찰은 이후 최씨에게 주거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3월9일 재판에 넘겼다.
❸그러나 최씨는 지난해 4월25일에도 서울 구로구 한 집이 비어있는 틈을 이용해 화장실 창문을 제거한 뒤 침입해 금품을 훔치면서 같은 해 6월17일 절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❹최씨는 두 사건으로 지난해 8월19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지난해 11월10일 최씨를 또 기소했다.
❺최씨가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2018년 3월16일부터 지난해 6월초까지 102회에 걸쳐 빈집을 털어 1억4000만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❻최씨는 피해자들이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 누르는 장면을 촬영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범행을 저질렀고 비밀번호 누르는 장면 촬영을 위해 25회에 걸쳐 주거침입을 한 혐의도 받았다.
②항소심 재판부
❶재판부에 따르면 최씨는 약 2년2개월간 총 10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❷이로 인해 상습절도, 상습절도미수,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던 최씨는 지난 1월7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❸최씨의 사건이 2심에서 모두 병합되면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지난 8일 주거침입, 상습절도, 상습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4)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❹검찰과 최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형사소송법 제374조(상고기간)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2.14년 만에 붙잡힌 성폭행 미수범.. 2심서 감형
①사건개요
❶A씨는 2006년 6월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이곳 직원 B씨의 머리를 벽돌과 맥주병으로 가격했다.
❷B씨가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❸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B씨는 당시 충격 때문에 공격을 당한 지 8일 후에야 의식을 회복했다.
❹하지만 가해자가 누구인지 파악이 안 되는 바람에 불안에 계속 떠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공황장애를 겪어야만 했다.
❺A씨가 적발돼 재판에 회부된 건 범행 이후 14년 만이었는데,경찰은 2019년 9월 또 다른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A씨를 조사하던 중 A씨의 DNA를 확보했는데,이듬해 3월 노래방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 덜미가 잡힌 것이다.
②1심 재판부
❶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❷재판부는 “B씨는 자녀 양육과 사회생활도 하지 못하는 등 일상적 삶을 송두리째 빼앗겼다”며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를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③2심 재판부
❶서울고법 형사11-2부(재판장 황의동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하며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❷재판부는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DNA 대조로 체포될 때까지 A씨가 교통범죄 외 다른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❸2심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합의금 지급으로 B씨 측이 합의 의사를 밝혔고, A씨가 계속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