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서울시 ‘부양의무제’ 5월부터 폐지> <배경> <소득기준> <언제부터 시행?> <수혜 대상수> <신청절차?>

by 찐럭키가이 2021. 4. 29.
728x90
반응형

#<서울시 부양의무제’ 5월부터 폐지> <배경> <소득기준> <언제부터 시행?> <수혜 대상수> <신청절차?>

혈연 중심 가족 제도의 산물인 부양의무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서류상 가족만 있어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혜택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서울시가 가족이 있지만 왕래가 끊겨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으며 어려운 형편에도 부양의무를 가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서울시 부양의무제’ 5월부터 폐지배경,소득기준,언제부터 시행?,수혜 대상수,신청절차?에 대해서 포스팅 한다.

 

Q1.서울시가 먼저 시행 하게 된 배경은?

기초보장제도의 최대 사각지대로 꼽히는 가족이 있지만 왕래가 끊겨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부양의무제는 지난해 말 서울의 한 재건축 예정 단지에서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여성 김아무개씨가 궁핍한 생활 끝에 숨진 뒤 반년 넘게 방치된 이른바 방배동 모자 사건을 계기로 개선 필요성이 부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족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기에 지원하고, 실질적 빈곤층이 좀 더 지원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를 촉진해 정부 정책을 견인하고 타 시도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노부모 부양에 대한 필요성은 200840.7%에서 201826.7%로 낮아지고 있다. 반면 정부의 사회 부양 필요성은 2018년 기준 48.3%로 높아져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었다.

 

Q2.소득기준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45% 이하거나 재산이 13500만원 이하라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상관없이 1인가구 기준 최대 274000원의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
생계급여 지원 방식 : 소득대비 차등급여  

모든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하고 다만 고소득·고재산(세전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제를 계속 적용한다.

 

*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 부양의무자 가구(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의 합 또는 재산의 합이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와 신청자의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각 자치구에서 심의를 통해 생계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는 생계급여뿐 아니라 1인당 70만원의 해산급여와 1구당 80만원의 장제급여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Q3.언제부터 시행 되는가?

정부는 2022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나 서울시는 작년 875세 이상 노인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제 적용을 폐지하고 1875명이 생계급여 대상자로 추가됐고 지난 3월 기준 5738명이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고 있고 올해 서울시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416000만원 많은 1222000만원이다.

 

시는 지난 1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심의를 완료해 정부보다 한 발 앞서 다음 달 전면 시행을 확정했다.

 

시는 28일 오는 5월부터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더라도 서울형 기초보장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Q4.수혜 대상수는?

서울시는 지난 3월까지 서울형 기초보장혜택을 받는 시민이 4333가구에 5738이라고 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 달 부양의무제 폐지로 서울 지역에서 2300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Q5.신청 절차는?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신청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접수하면 구청에서 소득, 재산 등을 조회한 후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주민센터나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