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면 주차 벤츠에 보복주차했습니다"..벤츠 차주 "나 X먹으라고?"> <'무개념 주차'에 보복주차 하다 거금 배상?> <'두 칸 주차' 벤츠 차주 고통 호소…"한달 전 일을 왜 지금 꺼내느냐"> <보복주차는 오히려 처벌 받을수도 있어!>
최근 아파트 혹은 공공장소 주차장에서 2칸 이상 자리를 차지하며 주차를 하는 이른바 '갑질주차'하는 외제차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는 경차 차량을 위한 주차칸을 2칸이나 이용한 벤틀리 차주가 이를 지적하는 경비원들에게 욕설와 폭언을 한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됐으며,17일에는'무개념 주차'를 한 후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라는 메모를 남긴 적반하장 차주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또 보복주차를 한 사건이 두 건이 나와서 사례를 소개하고 보복주차는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포스팅 합니다.
1."2면 주차 벤츠에 보복주차했습니다"..벤츠 차주 "나 X먹으라고?"
❶한 누리꾼이 1일 자동차 정보 공유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칸을 2칸 이상 사용하고 있는 벤츠 차주를 골탕먹이기 위해 보복주차를 한 후기를 올려 화제가 되었습니다.
❷작성자는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 4장을 공개하며 "이렇게 두 자리 주차하고 1시간 잠적한 벤츠 차주에게 10통의 전화와 5통의 문자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❸작성자는 "주차장에서 빈 자리가 이 한 곳뿐이어서 결국 조심스레 주차에 성공했지만 불필요한 고생을 한 것이 화가 나서 부끄럽지만 다시 내려가 보복 주차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❹작성자가 올린 사진에는 주차장 자리 2칸을 차지하고 있는 흰색 벤츠 차량 옆에 은색 차량이 불과 10cm도 되지 않는 공간을 남겨두고 벤츠 차량이 나갈 수 없게 앞 차 바퀴를 차쪽으로 틀어놓기까지 했습니다.
❺이후 작성자에 따르면 벤츠 차량 차주는 보복주차를 한 차주에게 "나 엿먹으라고 이렇게 차 댄거지?"라며 자신이 잘못한 것 없다는 식으로 행동했다고 합니다.
❻이에 작성자는 "24시간 주차권 있으니까 내일 보자고 문자를 보내놓고 안전하게 버스 타고 집에 왔다"며 "제가 잘한 것은 없고 부끄럽고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❼해당 글이 올라오자 누리꾼들은 "통쾌하다", "핸들을 틀어놓은 것을 보니 작성자의 센스가 멋지다", "저렇게 주차해놓으면 절대 못 나가겠다", "보복주차가 아니라 교육주차라고 해야 한다. 참교육 주차"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2.'무개념 주차'에 보복주차 하다 거금 배상?
❶서울 강서구의 한 홈쇼핑 건물에서 이런 '무개념' 주차에 '보복 주차'를 했다가 거금을 물어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❷두 칸의 주차공간을 차지한 승용차를 발견하고 1시간 가량,차량을 조금 이동시켜 달라고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를 했지만 아무 답변을 받지 못하자 어렵사리 주차를 한 뒤, 화가 난 마음에 이른바 '보복 주차'를 한 것입니다.
❸보복주차를 한 A씨는 "모 홈쇼핑 쇼호스트 분이 차주 분인데 오자마자 아주 적반하장이었다. 다짜고짜 '나 이거 엿먹으라고 이렇게 댄 거지'라고 하고,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나왔다"라면서 이어 "비도 오고 안전하게 버스로 가야겠다.제가 잘한 건 없고 부끄럽고 반성한다"라고 썼습니다.
❹이후 승용차주는 주차된 모습을 보고 차를 빼달라며 언성을 높였고, 결국 미니 밴 차주는 승용차주와 남편의 끈질긴 요구에 두 시간 뒤 차를 빼주다 바짝 붙였던 수입 승용차를 긁는 바람에 150만원의 합의금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3.'두 칸 주차' 벤츠 차주 고통 호소…"한달 전 일을 왜 지금 꺼내느냐"
❶서울 강서구의 한 홈쇼핑 건물에서 두 칸 주차로 지목된 벤츠 차주가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❷다만 차주는 "임신부라서 컨디션이 안 좋았고 급하게 주차를 하느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한 달 전 일을 지금 굳이 꺼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❸차주로 지목된 한 홈쇼핑 쇼호스트는 "저는 벤츠 차주가 아닌데 자꾸 제 이름이 거론되고 쪽지가 날아와 화가 나고 무섭다"면서 "댓글, 메시지 그만둬 달라"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❹또 A씨의 연락을 받지 않은 건 방송 때문이었다며, 당시 주차장에 자리가 없었다는 A씨 말에 대해선 "주말은 방송 직원만 출근하기 때문에 자리가 많다.빈 자리도 많은데 왜 이러셨을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❺벤츠 차주는 자신의 남편과 다른 직원이 차를 빼달라고 A씨에게 정중히 요청했지만 A씨가 막무가내로 나왔고, A씨는 결국 2시간 뒤 차를 빼줬다고 설명했습니다.
❻벤츠 차주는 "저는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으니 차량 렌트도 하지 않았고, A씨 요구대로 보험 처리 없이 배상을 받았다. 한 달여 지난 지금 갑자기 왜 이런 고통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4.보복주차는 오히려 처벌 받을 수도 있어!
❶주차를 둘러싼 다툼과 보복은 차량의 앞과 옆을 막은 뒤 운전석 시야를 스티커로 가려버린 경우,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는 갑질주차를 했다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보복주차를 당하기도 하는등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❷2면 주차,무개념주차등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벌이는 보복주차는 할 때는 속이 시원할진 몰라도,앞서 홈쇼핑 건물의 주차 사례처럼 도리어 민사상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❸또한 상대방 차량을 못나가게 하는 행위가 일반 교통방해에 해당한다거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든가,스티커를 붙이거나 하는 행위는 영구적인 게 아니어도 손괴죄에 해당할 여지도 생겨오히려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판 2009. 1. 30. 2008도10560)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5. 10. 28, 2004도7545)
▲가옥 앞 도로에 피고인이 주차등의 목적으로 도로에 트랙터, 차량 등을 세워두는 것은 육로의 차량과 사람, 물자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 경우에 해당함으로,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2008도10560)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물·문서손괴죄(財物·文書損壞罪)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效用)을 해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66조).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❹먼저,주차를 할 때는 항상 다른 사람이 주차 가능 하도록 주차를 하는 배려심을 가져야겠습니다.
❺싸움에는 공격과 방어행위가 교차하기에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마찬가지로 보복주차를 하는 것은 냉정히 판단컨대 또 다른 무 개념‧두 칸 주차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❻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은 아니 잖습니까?따라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보복주차는 정당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즉,정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❼무슨 사정이 있겠지?(초보,운전미숙,급한사정,덩치큰 SUV차량이 라인 가까이 붙인 경우 연쇄적으로 라인으로 쏠리고 빠져 나가버린 경우등)하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적절히 주차를 하여야겠습니다.물론 욕은 해 주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