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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13부터 부터 '킥라니' 과태료.. 무면허 땐 10만원·헬멧 안 쓰면 2만원> <길거리 방치 민폐 ‘공유킥보드>

by 찐럭키가이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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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13부터 부터 '킥라니' 과태료.. 무면허 땐 10만원·헬멧 안 쓰면 2만원> <길거리 방치 민폐 공유킥보드>

작년에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전동킥보드법이 시행되어 왔으나 또 개정을 하여 규제를 풀었다 조였다가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 스럽다.

따라서,킥라니(‘킥보드고라니의 합성어로,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운전자를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 운행자)들의 사고가 이어지고 13세 연령이 너무 낮다는 여론이 강해지자 또 개정에 나섰고 아무 곳이나 방치하는 길거리 방치 민폐 공유킥보드’,50만원 보관료 추진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다.

 

1.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작년12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은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개정법이 시행되었다.

 

이 개정법의 목적은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지난 202010월 인천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고등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택시와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고 지난해 122일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운전자가 오토바이와 부딪혀 숨진 사고도 발생하여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다시 개정을 또 하게 된 것이다.

전동킥보드

2.2021.5.13부터 '킥라니' 과태료 아시나요.. 무면허 땐 10만원·헬멧 안 쓰면 2만원

16세가 넘어야 취득할 수 있는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13일부터 시행된다.

 

원칙적으로 범칙금은 무면허 운전 10만원, 동승자 탑승금지 4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보도주행 3만원 등으로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해당될 경우 총 19만원을 내야한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한 달간은 국민에게 안내한다는 측면에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다만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사고 요인 행위 대해선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고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교, 공원 등에서 안전한 이용을 당부하는 전단을 배포할 예정이라며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계도하겠다고 한다.

 

경찰청과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교육부는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홍보활동을 하기로 했다.

 

국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규모는 201798000대에서 2018167000, 2019196000대로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PM 사고도 2018225(4명 사망), 2019447(8명 사망), 지난해 897(10명 사망)으로 급증했다.

3.길거리 방치 민폐 공유킥보드’,50만원 보관료 추진

코로나19 확산으로 붐비는 대중교통 대신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서울시의 공유형 자전거 따릉이처럼 반납 거치대가 따로 없는 까닭에 인도나 횡단보도 등에 킥보드를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이용자가 적지 않아서 교통약자들의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PM 무단 방치 문제로 인한 불편이 이어지자 조례 개정에 나서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즉각 견인하고 업체에 견인 비용 4만원을 물리겠다고 한다.

 

또한,견인된 킥보드를 찾아가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보관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는 19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또한 시민들의 통행권과 교통약자들의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유PM 업체와 서울시의 주차지역에 대한 지혜를 모으기를 촉구 한다.

 

예컨대,따릉이처럼 반납 거치대를 서울시는 만들어 주고 공유PM 업체에게 무상 또는 유상 사용권을 주고 위반시는 범칙금을 높이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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