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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정의> <전자담배 정의> <전자담배 쟁점>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으면 무해한가> <"임영웅,니코틴 없어서 실내 흡연? >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 바뀌어야>

by 찐럭키가이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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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정의> <전자담배 정의> <전자담배 쟁점>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으면 무해한가> <"임영웅,니코틴 없어서 실내 흡연? >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 바뀌어야>

가수 임영웅이 금연구역인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임영웅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 측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해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임영웅 소속사 측의 주장대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았다면 담배가 아닌 걸까?

<담배의 정의> <전자담배 정의> <전자담배 쟁점>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으면 무해한가> <"임영웅,니코틴 없어서 실내 흡연? >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 바뀌어야>등을 포스팅 하겠다.

 

1.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나와 있는 담배의 정의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이므로 담뱃잎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으면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규제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내버려둘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니코틴은 담뱃잎, 담배 뿌리, 담배 줄기 등에서 추출할 수 있는데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를 이용했다고 하면 해당 제품은 법적으로 담배가 아닌 것이 되며 실내에서 흡연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의 담배가 아니므로 당국이 제재할 권한이 없다.

 

이 같은 법률상의 정의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용한 전자담배에는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허거나 니코틴은 무색, 무취, 무향이라서 현장에서 확인하기도 힘들며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걸렸을 때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빠져나가는 사례도 많다.

 

특히 국내 대다수 담배회사가 전자담배를 판매할 때 '자사 제품의 니코틴은 담뱃잎이 아닌 담배 줄기 및 뿌리에서 추출했다'고 주장해 법으로 규제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2.전자담배 정의?

전기를 이용하여 피우는 담배로, 열을 이용해 발생한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담배를 말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이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사용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로,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궐련형, 기타 유형)로 구분된다.

 

제27조의2(담배의 구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29., 2018. 12. 18.>

 

1. 궐련(卷煙): 잎담배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흡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2.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이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사용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로서 그 구분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1) 궐련형

2) 기타 유형

전자담배

3.전자담배 쟁점

전자담배 제조사들은 일반 담배 대신 전자담배로 흡연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카트리지의 니코틴 양을 차츰 줄여가는 원리로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또한,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비교해 냄새가 덜 나고 유해물질이 적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점차 대중화되기 시작됐다.

 

그러나 전자담배는 판매 초기부터 유해성 및 금연효과 효용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전자 담배도 전기로 작동될 뿐 결국 니코틴이 들어 있어 금연보조제가 아니라는 결론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졌으며 2015년 전자담배에는 일반 담배와 동일한 발암성분이 들어 있으며,금연보조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고시되어 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담배가 효과적인 니코틴 대체 요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세계적 학술지에 발표된 적이 없으며, 전자담배의 증기는 단순 수증기가 아니고 독성물질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전자담배를 적법한 금연 도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또한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인체를 대상으로 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연초와 같이 전자 담배는 금연법의 규제대상이다.

 

2012년에는 전자 담배용 액상에는 '니코틴'이 포함되므로 '담배'로 분류되며, 담배 소매권을 가진 오프라인매장에서 취급이 가능하다.

 

또한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판매가 불가하지만, 전자 담배 기기는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므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고시되어 있다.

4.그렇다면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으면 무해한가?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전자담배는 각종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해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공공장소에서 흡연 시에는 주의해야 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배출물을 수증기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에어로졸'이다.

 

에어로졸에는 1급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 중금속, 초미세먼지 등이 포함돼 있어 액상에 니코틴이 함유됐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같은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것이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이 세포를 전자담배의 향에 노출시키는 실험 결과,전자담배의 액상이 세포를 손상시켜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5."임영웅,니코틴 없어서 실내 흡연?

이달 초 임영웅은 건물 전체가 '금연' 구역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TV조선 사옥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당시 TV조선 '사랑의 콜센타' 촬영 대기 중이었던 임영웅은 대기실에서 마스크를 벗었을 뿐 아니라 전자담배로 실내 흡연을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더욱이 임영웅이 실내 흡연 포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과 대기실에는 미성년자인 정동원군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졌다.

 

이후 임영웅 소속사 측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 담배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실내 흡연' 논란에 임영웅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상처와 실망감을 드렸다""책임감을 갖고 임했어야 했는데 부족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마포구청은 니코틴이 들어가지 않은 전자담배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으나,소속사가 보낸 자료에서 무니코틴이라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 졌다.

 

6.전자담배에 대한 인식 바뀌어야

전자담배에서 달콤한 향이 나고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도 있다고 하니 마치 유해물질이 적은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임영웅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가수 임영웅

특히,호기심을 자극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청소년의 '첫 담배'가 될 가능성이 높아 세계 각국이 강력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

 

이번 사태로 궐련형이건 전자담배건, 니코틴이 함유됐건 안 됐건 보건학적으로 모두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전자담배는 궐련형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잘못된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선 정부와 국회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넓히는 일이 시급하고 궐련형 가향담배에 대해서도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단계적인 규제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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