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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6> <6월달 부터 달라지는 주택연금> <신탁방식 주택연금> <배우자 사망시 연금 자동승계> <전세 낀 단독주택도 가입 가능> <압류방지통장으로 노후 보호>

by 찐럭키가이 2021.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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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달 부터 달라지는 주택연금> <신탁방식 주택연금> <배우자 사망시 연금 자동승계> <전세 낀 단독주택도 가입 가능 <압류방지통장으로 노후 보호>

 

6월달 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 동의 없이도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승계 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나온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민법의 상속법에 따라 자녀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생존배우자와 자녀들간의 돈 문제로 인한 분쟁 발생시 자칫 수년간 받아온 연금을 토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살집조차 잃을 위기에 빠진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미 포스팅한 아래와 같이 신탁법리를 이용한 것이다.

 

<참고 바랍니다!>

#<유언상속,법정상속> <유류분> <대습상속> <미혼인 고모,삼촌,외삼촌,이모> <5년전 떠난 딸의 유산 달라는 사위, 한푼도 주기 싫다면> <신탁>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https://jinluckyguy.tistory.com/156

 

#<"삼촌 유산 내꺼야" 박수홍 사건에 4050싱글 공분한 이유> <'가족 간 재산 범죄' 친족상도례> <상속 유언대용신탁>

https://jinluckyguy.tistory.com/121

 

Q1.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부부가 현재 사는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모기지론은 집을 살 때 담보로 해당 주택을 제공하고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모기지론(reverse mortgage)은 모기지론과는 목적과 개념이 반대인데, '이미 집을 가진 사람에게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려준다'는 것이다.역모기지론은 지원받는 수령자가 사망할 때까지가 가입기간이어서 통상 20~30년 하는 모기지론처럼 만기가 길고,역모기지론을 장기주택저당대출이라 부르기도 한다.

 

한마디로 본인 집에서 살면서 생활비(연금)를 받는 노후 대비책으로 주택금융공사는 연금 수령자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을 팔아 연금으로 지급했던 돈을 메꾸고, 잔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도입초기에는 부모부양을 중시하는 한국적인 정서와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빌린다는 기본구조에 대한 거부감이 컸으나,급격한 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고령자 자산의 주택편중부모를 부양하는 자식들의 감소급격한 고령자 증가 등 3가지 요인으로 실제로 월 단위 주택연금 가입수치는 2010년 이후 매월 100건을 넘기며 급증세를 이루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81206명으로 전년(71034)보다 14.3% 늘었다.

아파트

Q2.그렇다면 그 동안의 문제점은?

기존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사망하면 주택 상속 문제로 인한 연금 공백이 생길 수 있었는 문제점이 있었다.

 

민법상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와 공동상속인으로 보기 때문에 자녀(1순위 상속인)가 홀로 남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주택 상속(소유권 이전)을 동의해야만 연금이 다시 지급된 것이다.

 

만일 자녀 중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연금 가입 자체가 해지되며 그동안 받았던 연금은 물론 이자와 보증 수수료까지 토해내야 했었다.

 

 

Q3.주택연금 가입이 어떻게 변화 하는가?

정부는 이런 문제를 막고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69일부터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자녀 동의 없이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신탁방식의 신탁형 주택연금을 내놨다.

 

배우자 자동승계를 내용으로 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해 주택금융공사에 주택을 신탁(소유권 이전)하면 부부 중 1명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으로 승계된다.

 

신탁방식은 소유권만 이전될 뿐 (연금 수령자 사망으로) 계약이 끝나면 정산 절차는 기존 상품과 동일하며 매각 시 주택값이 지급한 연금액보다 많으면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다만 배우자 자동승계는 다음 달 신탁형 상품 가입자에 한해서만 이뤄진다.

 

기존 주택연금에서 신탁형으로 갈아타는 것은 연말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게 주택금융공사 설명이다.

 

Q4.전세 낀 단독주택도 가입 가능한가?

그동안은 단독주택 집주인이 집 일부를 세를 줘서 임대보증금을 받으면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웠으나,다음 달부터 전세를 낀 단독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신탁 방식을 활용하면 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월세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에 넘긴 보증금에 대해서는 은행의 예금 금리 수준으로 이자도 챙길 수 있다.

 

예컨대 2억원 상당의 2층짜리 주택을 가진 A(65)씨가 1층에는 A씨 본인이 살고, 2층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 임대를 내준 경우 만일 A씨가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주택연금(61만원)과 월세(30만원)를 합쳐 매달 91만원을 받으며 또한,주택금융공사로 이전한 보증금(500만원)에는 1% 안팎의 이자가 붙는다.

단독주택

Q5.압류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가?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연금 지급액 중 최저 생계비인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통장이 적용되어.주택연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보호받게 됐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재산 대부분을 잃더라도 연금 수급권을 보호해 노후난민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기 위함이다.

 

Q6.이용자격은?

처음에는 65세이었으나 60세로 낮추었고,현재는 만55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또한,지난해 12월부터는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이 기존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13억원 수준)으로 상향됐다.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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