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할인제도 아시나요?> <통신비 월 25% 할인 가능한데..1200만 명 혜택 못 받아>
소비자 여러분!선택약정할인제도에 대해서 아시나요?공시지원금이라는 것은 아시나요?
통신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은 낙수효과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이 기회에 정확히 알아두고 당하지 맙시다.
1.선택약정할인제도
❶선택약정할인제도는 공시지원금 대신 통신 기본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공시지원금:휴대폰을 새로 구입할 때 기기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으로, 특정 요금제로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신사에서 핸드폰 값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즉, 휴대폰 구입 시 통신사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고 남은 금액을 실제 구매 비용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예컨대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구입할 때 공시지원금 10만 원이 지원된다면 단말기 선할인을 받은 후 90만 원을 추후 내면 된다.
공시지원금은 통신사 요금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높은 요금제로 가입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 받게 된다.
이 공시지원금은 약정보조금이기 때문에 개통 후 보통 24개월 약정이 들어가게 되며,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하게 된다.
❷반면 선택약정할인제도는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내가 선택한 요금제의 25%를 통신료에서 할인받는 방식을 말하며 이는 매달 납부하는 통신료 액수가 큰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❸즉,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는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것을 가리킨다.
❹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받았더라도 24개월이 지난 후 동일한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 신청 시 가입 가능하다.
❺이 제도는 2015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2017년 9월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되었다.
2.이용방법
❶단말기 사용자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인 와이즈 유저에서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❷가입을 신청하고 싶은 경우 통신사 판매점 또는 대리점에 방문하거나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❸한편, 2020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같은 해 11월 기준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자가 27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3.'선택 약정 할인'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용자
❶쉽게 말해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는 단말기 지원금이나 요금 25% 할인 중에서 유리한 걸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용자가 천이백 만 명이 넘는다고 kbs가 보도 하였다.
❷그 이유는 재약정 알림 문자를 받았지만 무심코 지나쳤거나 재 약정을 해야 하는지 몰랐거나, 문자 알림을 광고나 스팸 메시지로 인식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❸이정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자급폰, 중고폰 이용자나 기존 약정이 만료된 가입자도 이용이 가능하다거나, 2년 이외에 1년 약정 할인도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라고 한다.
❹매월 10,000원 이상 통신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인데, 정작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상황이고 연간 약 1조 원 가량의 요금을 더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❺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지만, 정부와 통신사는 당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❻다만, 올해부터 소비자들에게 안내 메시지를 현재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전국 대리점 등에 홍보물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한다.
❼요금 할인 가입이 가능한 지는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대상자라면 언제든 가입한 통신사에 약정 요금 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
4.방송사와 과기부,통신사에 바란다.
❶방송사는 정보의 전달만 하지 말고 더 나아가 비판을 하여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 해 주길 바란다.
❷즉,지금까지 이런 혜택을 주지 않고 통신사가 가져가는 것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 하도록 통신사와 과기부에 촉구 한다.
❸한편,해당 소비자들은 ❛권리위에 잠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는 법격언을 자각하여 반드시 청구 하자.한편,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상법 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