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선택약정할인제도 아시나요?> <통신비 월 25% 할인 가능한데..1200만 명 혜택 못 받아>

by 찐럭키가이 2021. 5. 17.
728x90
반응형

#<선택약정할인제도 아시나요?> <통신비 월 25% 할인 가능한데..1200만 명 혜택 못 받아>

소비자 여러분!선택약정할인제도에 대해서 아시나요?공시지원금이라는 것은 아시나요?

통신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은 낙수효과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이 기회에 정확히 알아두고 당하지 맙시다.

 

1.선택약정할인제도

선택약정할인제도는 공시지원금 대신 통신 기본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공시지원금:휴대폰을 새로 구입할 때 기기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으로, 특정 요금제로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신사에서 핸드폰 값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 휴대폰 구입 시 통신사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고 남은 금액을 실제 구매 비용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예컨대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구입할 때 공시지원금 10만 원이 지원된다면 단말기 선할인을 받은 후 90만 원을 추후 내면 된다.

 

공시지원금은 통신사 요금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높은 요금제로 가입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 받게 된다.

 

이 공시지원금은 약정보조금이기 때문에 개통 후 보통 24개월 약정이 들어가게 되며,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 선택약정할인제도는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내가 선택한 요금제의 25%를 통신료에서 할인받는 방식을 말하며 이는 매달 납부하는 통신료 액수가 큰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는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받았더라도 24개월이 지난 후 동일한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 신청 시 가입 가능하다.

 

이 제도는 2015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20179월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되었다.

요금 명세서

2.이용방법

단말기 사용자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인 와이즈 유저에서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가입을 신청하고 싶은 경우 통신사 판매점 또는 대리점에 방문하거나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20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같은 해 11월 기준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자가 27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3.'선택 약정 할인'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용자

쉽게 말해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는 단말기 지원금이나 요금 25% 할인 중에서 유리한 걸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용자가 천이백 만 명이 넘는다고 kbs가 보도 하였다.

 

그 이유는 재약정 알림 문자를 받았지만 무심코 지나쳤거나 재 약정을 해야 하는지 몰랐거나, 문자 알림을 광고나 스팸 메시지로 인식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정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자급폰, 중고폰 이용자나 기존 약정이 만료된 가입자도 이용이 가능하다거나, 2년 이외에 1년 약정 할인도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라고 한다.

선택할인 미가입자 수

매월 10,000원 이상 통신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인데, 정작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상황이고 연간 약 1조 원 가량의 요금을 더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지만, 정부와 통신사는 당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올해부터 소비자들에게 안내 메시지를 현재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전국 대리점 등에 홍보물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한다.

 

요금 할인 가입이 가능한 지는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대상자라면 언제든 가입한 통신사에 약정 요금 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

과기부

4.방송사와 과기부,통신사에 바란다.

방송사는 정보의 전달만 하지 말고 더 나아가 비판을 하여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 해 주길 바란다.

 

,지금까지 이런 혜택을 주지 않고 통신사가 가져가는 것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 하도록 통신사와 과기부에 촉구 한다.

 

한편,해당 소비자들은 권리위에 잠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는 법격언을 자각하여 반드시 청구 하자.한편,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상법 6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