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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탄> <세테크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유튜버,블로거등 프리랜서 등 고소득 젊은층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뜻,신고 및 납부 기한 ,미신고시 불이익,필요서류등 모든 것>

by 찐럭키가이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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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테크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유튜버,블로거등 프리랜서 등 고소득 젊은층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뜻,신고 및 납부 기한 ,미신고시 불이익,필요서류등 모든 것>

2040세대를 중심으로 재테크 열풍이 불고 있지만, 세테크(세금+재테크)와 관련한 젊은이들의 관심은 아직 낮은 편입니다.

최근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투잡을 하는 직장인을 비롯해 유튜브 등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활동하는 젊은 1인 크리에이터들이 늘어남에 따라 대다수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이 세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인 5월 중순에 접어들었음에도 세금 신고조차 하지 않아 환급금 발생 사실조차 모르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세부적인 절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소세 신고대상은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에 해당하며 프리랜서 직종의 경우 본인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면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유튜버나 프리랜서 등 고소득 젊은층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세금납부 및 공제 혜택을 꼭 살펴 보아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게 되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포스팅을 합니다.

 

1.종합소득세 뜻

종합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이것에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의 종류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 외 목적에 따라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경우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일용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별도로 계산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공제로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 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신고 및 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1일부터 53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1.5.31.’21.8.31.(3개월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1.6.30.’21.8.31.(2개월 연장)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 내용>

코로나로 인한 연장 내용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1.11.1.까지 연장됩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신청방법:홈택스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연장검색 > 기한연장 신청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로그인 신고서 선택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또는 전자신고결과조회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버튼 (위택스 자동전환)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3.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4.장부의 비치·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208).

 

간편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208)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종별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5.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A,B중 작은 금액)

A.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B.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 복식부기의무자 3.4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6.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미신고시 가산세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7.신고 납부기한과 필요서류

신고납부기한과 필요서류

종합 소득세 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구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주소 변경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자동차보험이나 화재 보험에 따른 계약서 사본, 카드나 현금을 사용한 내역을 증명하기 위한 신용카드 내역서 또는 현금영수증 내역서, 간이영수증, 공과금 납입에 따른 공과금 내역서,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에 따른 계약서, 판매에 따른 판매장려금 내역서, 대출금이 있는 경우 대출금 통장사본과 이자 지급에 따른 내역서,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기부금을 납부한 경우 기부금 명세서 등이 있다.

 

또한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해당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필요에 따라 한 해 동안 발생한 통장 거래내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필요 서류는 방문 접수나 팩스를 통해 제출이 가능하다.

 

8.세율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컨대 2020년 귀속,과세표준 30,000,000× 세율 15% - 1,080,000= 3,420,000

 

세율표

세율표

9.세액계산 흐름도

세액계산 흐름도

10.가산세 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장부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한다.

 

<다음을 참고 하세요!>

#<2> <2021 종합소득세 신고 개정?> <업무용승용자동차 경비 인정금액> <주택임대소득>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착한 임대사업자,세액공제 > <기업접대비 한도등>

https://jinluckyguy.tistory.com/207

 

#<3> <과거에 놓친 '세금환급' 받는 방법은?>

https://jinluckyguy.tistory.com/208

 

#<4> <투잡,N잡러...종합소득세 날벼락 맞은 이유>

https://jinluckyguy.tistory.com/209

 

#<5>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 필독> <국세청 분리과세 주택임대 모두 채움 서비스> <홈택스 이용,내비게이션으로 더 쉬워졌다>

https://jinluckyguy.tistory.com/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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