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제2탄> <2021 종합소득세 신고 개정?> <업무용승용자동차 경비 인정금액> <주택임대소득>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착한 임대사업자,세액공제 > <기업접대비 한도등>

by 찐럭키가이 2021. 5. 18.
728x90
반응형

#<2> <2021 종합소득세 신고 개정?> <업무용승용자동차 경비 인정금액> <주택임대소득>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착한 임대사업자,세액공제 > <기업접대비 한도등>

세법은 해마다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달라진 세법부터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2021 종합소득세 신고(2020년 귀속분)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1.업무용승용자동차 경비 인정금액1000만원1500만원

업무용승용자동차의 경비 인정금액은 상향 조정됐습니다.

 

기존에는 업무용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1000만원까지 비용이 인정됐지만, 1500만원으로 500만원 늘었습니다.

 

 

2.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 방법 개선

2019년까지는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자인 1채의 주택을 소유자 판단 시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됐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공동주택을 임대해 얻은 수입 금액에서 지분별로 계산한 수입 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초과이면서 주택 지분을 30% 초과해서 보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3.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은 명확히!

증가율은 5% 이하여야 하며(연 기준은 삭제), 임대계약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내 재증액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은 연 2.1%에서 연 1.8%로 줄었습니다,

 

4.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 대상과 지역 감면율은 확대

2020년 이후 창업한 사업자 중 번역 및 통신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고용위기지역이나 사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서 2020년 이후 창업한 자는 사업을 개시한 연도로부터 5년간 100% 세액 감면되며, 그 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 지역은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진해구), 울산(동구), 목포, 영암, 해남 등입니다.

 

대구, 경북 경산, 경북 정도, 경북 봉화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도 신설됐습니다.

 

20206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 대해 소기업 60%, 중기업 30%2억원 한도에서 감면해 줍니다.

 

5.소상공인에게 선결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도 신설

적용대상은 202041~731일 까지 소상공인에게 선결제한 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20201231일까지 공급(특정 업종으로부터의 공급은 제외)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공급받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결제해야 합니다.

 

1회 결제 건당 금액은 1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 등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선결제금액의 1%2020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소액수선비에 대한 즉시상각 범위는 300만원 미만에서 600만원 미만으로 늘었습니다.

 

 

6.착한 임대사업자,세액공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돕기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2020년 임대료 인하 시 인하액의 50%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사업

7.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50세 이상자의 연금계좌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됐으며, 아동수당과 중복적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은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50세 이상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는 확대됐습니다.

 

8.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은 완화와 어로어업소득

202011일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는 퇴직사유에 결혼 및 자녀교육이 추가되고, 동종업종의 개념이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로 늘어났습니다.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신설되고 농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소득은 제외됐습니다.

 

비과세 대상은 내수면어업 및 연근해어업 소득이며 비과세 한도는 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입니다.

 

9.기준경비율 대상자에 적용되는 소득상한배율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적용되는 소득상한배율은 사업자의 기장신고 유도를 위해 인상됐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2.6에서 2.8로 복식부기의무자는 3.2에서 3.4로 각각 늘었습니다.

 

10.기업접대비 한도

기업접대비 한도는 2020년분만 한시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는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11.기타

수입금액별 추가한도도 상행됐는데,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면 0.3%에서 0.35%,100억원~500억원은 0.2%에서 0.25%, 500억원 초과는 0.03에서 0.06%로 늘었습니다.

 

결손보전 시 익금불산입하는 자산수증이익에 법인사업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등은 제외됐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2%에서 5%로 인상됐습니다.

 

중소기업의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 범위와 기타소득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은 확대됐습니다.

 

서화와 골동품 양도소득 필요경비율은 1억원 이하의 경우 90%,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80%로 조정됐습니다.

 

<다음을 참고 하세요!>

#<1> <세테크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유튜버,블로거등 프리랜서 등 고소득 젊은층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뜻,신고 및 납부 기한 ,미신고시 불이익,필요서류등 모든 것>

https://jinluckyguy.tistory.com/206

 

#<3> <과거에 놓친 '세금환급' 받는 방법은?>

https://jinluckyguy.tistory.com/208

 

#<4> <투잡,N잡러...종합소득세 날벼락 맞은 이유>

https://jinluckyguy.tistory.com/209

 

#<5>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 필독> <국세청 분리과세 주택임대 모두 채움 서비스> <홈택스 이용,내비게이션으로 더 쉬워졌다>

https://jinluckyguy.tistory.com/21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