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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탄> <과거에 놓친 '세금환급' 받는 방법은?>

by 찐럭키가이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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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거에 놓친 '세금환급' 받는 방법은?>

연말정산 '패자부활'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초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시간이 없었거나, 이런 저런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못한 근로자들이라도 포기하긴 이릅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다 하더라도 깜빡하고 공제를 놓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기간 '확정 신고'를 통해 신고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므로 포스팅을 합니다.

 

1.어떤 경우에 신청 가능한가요?

종소세 신고 과정에서 지난 1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신고했던 것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로 이해하면 됩니다.

 

예컨대,경로우대공제(70세 이상 100만원 추가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공제대상인 보험료·의료비가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 이를 반영해 세금을 확정 신고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아, 영유아·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또는 학원 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도 근로자가 깜빡하는 것도 해당 됩니다.

 

 

2.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다시 하는 방법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다,직접 연말정산 서류를 접수하지 않아 세금신고가 생소하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방법만 알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홈택스에 접속한 뒤 메인화면에서 보이는 '종합소득세' 메뉴로 들어갑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일반신고서 등)별로 여러 메뉴가 나오는데, 이 중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에 있는 '정기신고 작성'을 누릅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라면 바뀐 화면(기본사항 입력)에서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눌러 기존에 제출된 급여자료나 공제자료를 불러올 수 있어 편리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엔 '새로 작성하기' 메뉴로 들어가 기본정보를 입력한 뒤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후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화면이 나오는데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등 수정해야 할 공제항목을 고치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친 뒤엔 반드시 '신고서 제출하기'를 눌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기 화면 맨 아래에 위치한 증빙서류 제출 메뉴를 통해 의료비나, 기부금 등의 빠뜨린 영수증 등 부속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세테크

3.경정청구 제도 통해 더 냈던 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지난 5년간 더 냈던 세금(소득세)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이 있다면 전자신고세액공제(1만원)도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의 세금신고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 합니다.

 

과거 5년 치 신고 내용을 수정하고 싶다면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에서 '경정청구 작성'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수정을 원하는 귀속연도(2015~2019)를 선택하면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이 나오고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나 부속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참고 하세요!>

#<1> <세테크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유튜버,블로거등 프리랜서 등 고소득 젊은층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뜻,신고 및 납부 기한 ,미신고시 불이익,필요서류등 모든 것>

https://jinluckyguy.tistory.com/206

 

#<2> <2021 종합소득세 신고 개정?> <업무용승용자동차 경비 인정금액> <주택임대소득>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착한 임대사업자,세액공제 > <기업접대비 한도등>

https://jinluckyguy.tistory.com/207

 

#<4> <투잡,N잡러...종합소득세 날벼락 맞은 이유>

https://jinluckyguy.tistory.com/209

 

#<5>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 필독> <국세청 분리과세 주택임대 모두 채움 서비스> <홈택스 이용,내비게이션으로 더 쉬워졌다>

https://jinluckyguy.tistory.com/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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