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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짜리 축의금!사기죄? 사기죄란 무엇?

by 찐럭키가이 202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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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짜리?축의금!사기죄? 사기죄란 무엇?

#1000원짜리장씩을 넣은 봉투 29장 축의금으로 예식을 방해하며 시가 33,000원 상당인 식사권 40매를 교부 받은 피고인들에게 대구지방법원이 사기죄를 인정하는 특이한 판결을 티스토리 구독자에게 소개한다..

Ⅰ. 먼저 사기죄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형법 제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죄는 재산죄 중 재물 죄인 동시에 이익 죄이다..

결혼을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결혼과 패물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하는 이른바 혼인 사기는 사기죄가 된다.

 

그러나 혼인을 빙자하고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경우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재산상의 이익은 재물 이외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며, 적극적 이익(:채무의 제공)이건 소극적 이익(:채무의 변제)이건 불문하고, 또 영속적 이익이건 일시적 이익이건 상관없다.

 

기망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티스토리 독자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것!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무전취식·무전 숙박은 부작위로 인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무임승차는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과대광고(誇大廣告)는 상관행(商慣行)상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장하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른바 소송사기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3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전문개정 2001. 12. 29.]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3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한다.

 

Ⅱ.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노1568 판결(5형사부, 김성열 부장판사)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피고인들은 장○○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결혼식장에 간 것이고,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김○○: 벌금 200만 원, 피고인 조○○: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식권 40매를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은 장○○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결혼식장에 찾아갔고, 피고인 김○○은 천 원권 1장씩을 넣은 봉투 29(피고인 조○○으로부터 받은 봉투 1장을 포함)을 장○○의 사촌오빠인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식사권 40매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1매 당 시가 33,000원 상당인 식사권 40매를 교부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 김○○으로부터 봉투 29장을 교부받고, 피고인 김○○에게 식사권 40매를 지급하면서 피고인 김○○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봉투 29장에 통상적인 액수의 축의금이 들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인식을 이용하여 식사권 40장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장○○의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1,000원을 축의금으로 낸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서 부인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하면, 한때 직장 동료였던 신부가 자신들의 비리를 고발했다고 생각해서 이런 황당한 보복을 했다는 거다. 결혼식장에. 가서 1천 원씩 넣은 축의금 봉투 29장을 내고 3만 원이 넘는 식권 40장을 받아 가려던 하객들에게 재판부는 사기죄로 이 두 명에게 각각 2백만 원, 1백만 원의 벌금을 물게 판결햔 것이다.

 

Ⅲ. 형법은 심리적 강제를 통한 범죄 예방적 기능도 있다.

 

다음과 같은 조문도 있다 티스토리 독자들은 참고 바란다.

 

348(준사기) 미성년자의 지려 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정신대 할머니를 이용한 자들은 준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다.

 

제348조의 2(편의시설 부정이용), 공중전화 기타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 신설.[본조신설 1995. 12. 29.]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 자동설비 등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조심해야겠다. 특히 자녀들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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