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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탄>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 필독> <국세청 분리과세 주택임대 ❛모두 채움 서비스❜> <홈택스 이용,내비게이션으로 더 쉬워졌다>

by 찐럭키가이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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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 필독> <국세청 분리과세 주택임대 모두 채움 서비스> <홈택스 이용,내비게이션으로 더 쉬워졌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자니,배보다 배꼽이 더 큰 느낌이고,그렇다고 직접 하자니 막막하기만 한 데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세무서에서 신고지원창구를 운영하지 않아 어디에다 문의해야 할 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국세청이 올해 처음으로 분리과세 주택임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를 포스팅 합니다.

 

1.모두채움 서비스란?

국세청에 예전부터 제공해오던 서비스로 신고서 빈 칸에 자동으로 숫자가 채워져 있는 신고서입니다.

 

납세자는 이 신고서를 확인한 후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데,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가 올해 최초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종소세 신고대상인 다른 소득이 없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해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소득(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이 있었다면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홈택스 분리과세 신고에서도 모두채움 신고를 제공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방법

주택임대사업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나 합산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가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득입니다.

 

분리과세는 14%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합산과세는 과표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은 세율 6%,1200~4600만원 구간은 15%,4600~8800만원 구간은 24%,8800~15000만원 구간은 35%,15000~3억원 구간은 38%,3~5억원 구간은 40%입니다.

 

만약 주택임대소득이 1000만원만 있는 납세자라면 합산과세를 적용(세율 6%)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주택임대소득이 1900만원이라면 세율이 1%라도 낮은 분리과세(세율 14%)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 외에 종소세 신고대상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 일반신고서 메뉴에서 분리과세 세액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종소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는 다른 소득과 함께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에서 일반신고서(분리과세)에 들어가 사업장현황신고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3.홈택스 이용,내비게이션으로 더 쉬워졌다

종소세 네비게이션 제공 대상자

국세청은 이번 종소세 신고기간부터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제공해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세금 신고안내문·고지서 등을 바탕으로 신고서 작성에서 납부까지 진행상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다음 해야 할 일(메뉴·화면)을 맞춤형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대상은 약 1100만명이며 이 중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약 860만명, 인적용역자 등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 납세자는 약 240만명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거나 공적연금만 있는 자, 다른 소득 없는 연말정산한 종교인 소득자 등 종소세 신고대상이 아닌 자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신고기간에만 제공되며 종소세 일반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제출자는 630일까지 제공합니다.

네비게이션 서비스 대상및 개시일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안내문 선택 신고서 작성 신고서 관리 납부하기' 4단계로 구성되어 제공되는데, 로그인을 한 뒤 안내문을 선택해 신고서 작성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납세자가 신고유형을 모르더라도 알아서 신고유형을 선택해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것이 큰 강점입니다.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신고부속서류 제출을 하면 되는데, 제출할 서류가 없다면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 바로 세금을 납부하면 되며,납부방법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다음을 참고 하세요!>

#<1> <세테크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유튜버,블로거등 프리랜서 등 고소득 젊은층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뜻,신고 및 납부 기한 ,미신고시 불이익,필요서류등 모든 것>

https://jinluckyguy.tistory.com/206

 

#<2> <2021 종합소득세 신고 개정?> <업무용승용자동차 경비 인정금액> <주택임대소득>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착한 임대사업자,세액공제 > <기업접대비 한도등>

https://jinluckyguy.tistory.com/207

 

#<3> <과거에 놓친 '세금환급' 받는 방법은?>

https://jinluckyguy.tistory.com/208

 

#<4> <투잡,N잡러...종합소득세 날벼락 맞은 이유>

https://jinluckyguy.tistory.com/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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