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탄>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 필독> <국세청 분리과세 주택임대 ❛모두 채움 서비스❜> <홈택스 이용,내비게이션으로 더 쉬워졌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자니,배보다 배꼽이 더 큰 느낌이고,그렇다고 직접 하자니 막막하기만 한 데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세무서에서 신고지원창구를 운영하지 않아 어디에다 문의해야 할 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국세청이 올해 처음으로 분리과세 주택임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를 포스팅 합니다.
1.모두채움 서비스란?
❶국세청에 예전부터 제공해오던 서비스로 신고서 빈 칸에 자동으로 숫자가 채워져 있는 신고서입니다.
❷납세자는 이 신고서를 확인한 후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데,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가 올해 최초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❸국세청은 종소세 신고대상인 다른 소득이 없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해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소득(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이 있었다면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홈택스 분리과세 신고에서도 모두채움 신고를 제공
❶주택임대사업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나 합산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가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득입니다.
❷분리과세는 14%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합산과세는 과표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❸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은 세율 6%,▲1200만~4600만원 구간은 15%,▲4600만~8800만원 구간은 24%,▲8800만~1억5000만원 구간은 35%,▲1억5000만~3억원 구간은 38%,▲3억~5억원 구간은 40%입니다.
▲만약 주택임대소득이 1000만원만 있는 납세자라면 합산과세를 적용(세율 6%)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주택임대소득이 1900만원이라면 세율이 1%라도 낮은 분리과세(세율 14%)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❹또한 주택임대소득 외에 종소세 신고대상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 일반신고서 메뉴에서 분리과세 세액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❺종소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는 다른 소득과 함께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에서 일반신고서(분리과세)에 들어가 사업장현황신고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3.홈택스 이용,내비게이션으로 더 쉬워졌다
❶국세청은 이번 종소세 신고기간부터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제공해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❷내비게이션은 세금 신고안내문·고지서 등을 바탕으로 신고서 작성에서 납부까지 진행상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다음 해야 할 일(메뉴·화면)을 맞춤형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❸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대상은 약 1100만명이며 이 중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약 860만명, 인적용역자 등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 납세자는 약 240만명입니다.
❹근로소득만 있거나 공적연금만 있는 자, 다른 소득 없는 연말정산한 종교인 소득자 등 종소세 신고대상이 아닌 자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❺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신고기간에만 제공되며 종소세 일반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제출자는 6월30일까지 제공합니다.
❻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안내문 선택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관리 → 납부하기' 등 4단계로 구성되어 제공되는데, 로그인을 한 뒤 안내문을 선택해 신고서 작성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납세자가 신고유형을 모르더라도 알아서 신고유형을 선택해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것이 큰 강점입니다.
❼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신고부속서류 제출을 하면 되는데, 제출할 서류가 없다면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 바로 세금을 납부하면 되며,납부방법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다음을 참고 하세요!>
#<제1탄> <세테크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유튜버,블로거등 프리랜서 등 고소득 젊은층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뜻,신고 및 납부 기한 ,미신고시 불이익,필요서류등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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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탄> <2021 종합소득세 신고 개정?> <업무용승용자동차 경비 인정금액> <주택임대소득>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착한 임대사업자,세액공제 > <기업접대비 한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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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탄> <과거에 놓친 '세금환급'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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