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임대차법 시행전 집 매매계약>...<임차인 갱신요구 거절 가능> <집주인 손들어준 판결>

by 찐럭키가이 2021. 5. 19.
728x90
반응형

#<임대차법 시행전 집 매매계약>...<임차인 갱신요구 거절 가능> <집주인 손들어준 판결>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집주인의 손을 들어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사건 개요와 법원의 판결 이유등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사건개요

원고 A씨 부부는 지난해 결혼한 부부로 지난해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약 3주 전인 75일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135000만원에 해당 아파트에 대해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전주인 C씨에게 13000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지난해 1030일 아파트에 대해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31일자로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는 개정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B씨는 201936일 임대인(전주인) C씨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증금 5000만원,월세 130만원에 기간은 2019415일부터 2021414일까지로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고 이곳에는 B씨의 부모인 D, E씨가 같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B씨의 임대차 계약은 올해 414일이 만료 예정일이었으나 B씨 측은 A씨가 소유권을 넘겨받기 직전인 작년 105일 기존 집 주인 C에게 임대차 계약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B씨가 지난해 105일부터 C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C씨는 이를 거절하고, 지난해 1015일쯤 B씨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차에 대한 갱신거절을 통지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지난해 1016일 다시 C씨에게 '임대차 기간을 2년 연장해 거주하고자 계약 갱신을 청구한다'는 뜻을 전달했고, C씨는 A씨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한 번 더 거절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집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에도 B씨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하자 "이전 집 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해 B씨와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봐야 한다"B씨와 그의 부모 D, E씨를 상대로 법원에 건물 인도 소송을 냈습니다.

2.법원의 판결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문경훈 판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소유권자인 A씨 부부가 임차인 B씨 가족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일에 5천만원을 받고 아파트를 넘겨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었다""원고들로서는 계약 당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자신들이 실제 거주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라며 A씨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고들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도입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실행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세입자의 고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며 국토교통부가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지만, 판결로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B씨 부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현금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 정지 결정을 받은 상태이며 항소심은 같은 법원 민사항소3-3(주채광 석준협 권양희 부장판사)가 심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