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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에 최대 19만1000원..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지원대상은?> <지원금액은?> <바우쳐 사용기간은?>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 설명회> <대상자에게 안내 방법..

by 찐럭키가이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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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에 최대 191000..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지원대상은?> <지원금액은?> <바우쳐 사용기간은?>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 설명회> <대상자에게 안내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이달 27일부터 1231일까지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지원대상은?> <지원금액은?> <바우쳐 사용기간은?>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 설명회> <대상자에게 안내 방법은?>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 광고

1.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올해 70여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작년에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며, 가구원수 변경은 626()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2.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에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지원금액은?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올해부터 가구원 수 구분을 3인 이상에서 3인과 4인 이상으로 조정하고 1인가구에는 96500(여름 7000, 겨울 89500), 2인가구 136500(여름 1만원, 겨울 126500), 3인가구 17만원(여름 15000, 겨울 155500), 4인가구에 176000(15000, 겨울 176000)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금액표

4.바우쳐 사용기간은?

여름 바우처는 71일부터 9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6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실물카드는 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가 필요하며, 고지서 차감은 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됩니다.

 

5.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 설명회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복지사업 신청접수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 설명회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집합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예정으로,행정안전부 나라배움터(logodi.nhi.go.kr)를 통해 61일부터 11월말까지 상시 수강이 가능합니다.

 

6.대상자에게 안내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들에게 일대일 맞춤형 우편 및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제도 안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관련 복지단체, ·통장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들에게 사업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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