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세종시 남양유업 사태 영업정지 결정> <단체활동’ 가맹점에 불이익”…BBQ·BHC 공정위 제재> <10억어치 반품 말 안듣자 헐값 판매...올리브영 갑질>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어 날마다 언론이 세종시의 영업결정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그런 와중에 BBQ와 BHC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는 소식과 올리브영이 갑질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 포스팅을 합니다.
1.남양유업 불가리스 사태
❶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사태에 대한 포스팅은 이미 하였으므로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남양유업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효과 77.8%“> <'불가리스'가 코로나 억제?..질병청 "사람 대상 연구 아니다“> https://jinluckyguy.tistory.com/154
❷남양유업은 갑질 강매에 황하나 사건,임상시험 없이 코로나 어제 효과 있다 발표해 주가 조작의 의심을 받았습니다. 소비자 불매눈동
❸문제는 24일 영업정지결정을 앞두고 우유를 수거해 가지 않는다면 낙농가의 피해가 우려 됩니다.
❹또한,230톤에 이르는 우유를 폐기한다면 전국의 톱밥을 다모아도 모자란다고 합니다.
❺또한,근로자들의 실직과 가맹점등의 피해가 우려 됩니다.
❻그러나,회장직을 사퇴 하겠다,자식에게 경영권 안 주겠다 하였으나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은 없다고 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❼오너들은 처벌하고 물러나되 기업은 살렸으면 하며 진정 회장의 말대로 전문 경영인들이 운영하도록 조치가 취해져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 하였으면 합니다.
2.단체활동’ 가맹점에 불이익”…BBQ·BHC 공정위 제재
❶대형 프렌차이즈 업체의 이른바 '갑질'에 맞서 가맹점들이 단체 활동에 나서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❷그런데, 치킨 업체인 BBQ와 BHC가 이런 단체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❸지난 2018년 설립된 BBQ 가맹점 협의회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향해 유통마진 공개를 요구하는 등 점주들의 권익을 위한 단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❹BBQ가 기업 경영 방침 변화 등을 이유로 들어, 단체 활동을 주도한 4개 가맹점과의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고 4백여 명이 가입했던 협의회는 간부들의 폐점으로 결국 와해됐습니다.
❺매출 규모 3위 업체 BHC도 마찬가지로 가맹본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7개 가맹점과의 계약을 곧바로 해지했고 780여 개 가맹점이 가입했던 BHC 점주 모임 역시 사실상 와해 상태입니다.
❻공정위는 두 치킨 프렌차이즈 업체가 단체 활동에 앞장선 가맹점에 불이익을 준 건 위법 행위라고 결정했습니다.
❼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단체 구성이나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❽두 업체가 "계약 해지는 단체 활동이 아닌 계약 위반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 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을 적발함으로써 단체 활동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의 취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❾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BBQ에 15억여 원, BHC에는 5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❿BBQ와 BHC가 이번 사태를 반성의 기회로 삼지 않고 향후에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가 지속된다면 그 때는 점주(소상공인이자 소비자임)들과 소비자들은 힘을 합하여 불매운동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3.10억어치 반품 말 안듣자 헐값 판매...올리브영 갑질 논란
❶헬스앤뷰티(H&B)업계 1위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상품 10억원어치를 반품해가라고 종용하다 거부당하자 헐값에 판매에 남품업체의 브랜드를 손상시켰다는 의혹입니다.
❷지난해 국내 H&B 시장 규모는 약 2조원으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지난해 CJ올리브영이 매출 1조8700억원, 영업이익 1000억원을 기록해 CJ올리브영이 84%의 사장 점유율로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❸올리브영이 지난해 12월 해당 납품업체에 약 10억 원어치의 반품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해당 업체 제품을 헐값에 세일해 판매 했다는등 의혹 때문에 지난달 초 한 납품업체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당했습니다.
❹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은 CJ올리브영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❺다만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라,인기 없는 제품은 ‘반품을 요청하라’는 압박이 들어오며 반품을 거절하는 경우 CJ올리브영은 재고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 해당 제품에 대해 과도한 할인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납품업체 브랜드는 피해를 볼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❻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판매수수료 외에 다른 명목으로 별도 수수료를 붙이고 있고,기본 수수료 약 30%에 행사 수수료, 물류 수수료, 진열비 등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킨다는 것입니다.
❼더 나아가 뷰티 시장의 대표적인 카테고리 킬러(한 품목의 상품만 저가에 다양하게 판매하는 전문 유통업체)인 CJ올리브영의 납품처에 대한 입김이 갈수록 세지고 있으며 CJ올리브영에 납품하다가 판매처를 확대하는 경우 프로모션에서 제외되거나 진열대에서 밀리는 등의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❽CJ올리브영 측은 공정위 신고 건에 대해 “부당 반품과 같은 위법 행위는 없었다며,수수료 등도 계약서 안에 나오는 내용으로,양측이 사전 인지 하에 했던 것”이라며 “해당 업체와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❾우리사회의 갑질 문화 청산운동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려는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는 기업의 존망은 소비자의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임직원들은 명심하여 을(약자배려,이윤보장등)과 상생을 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