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안 하면 월세 싸게...양도세 줄이기 꼼수> <주임법...세입자는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법 위반?> <행정당국은?> <해결책은?>
최근 1~2년 새 집값이 껑충 뛰면서, 집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 부담도 커졌고,일부 지역은 1주택자에 한해 9억 원 미만 집주인은 2년 이상 실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에 이런 점을 노려,세입자에게 집을 싸게 빌려주는 대신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해 집주인이 거주하는 것처럼 속이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법을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과 청장년층들은 보증금 값이 싸다고 하여 무턱대고 계약을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하기에 포스팅 합니다.
1.왜 이런 일이? 전입신고 안 하면 월세 싸게...양도세 줄이기 꼼수
❶1주택자라는 전제하에 집값이 9억 원을 안 넘고 2년 이상 실거주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❷예컨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면, 집주인은 지난해 1월, 4억 5천만 원에 집을 매입했고 현재 시세는 1년 반 만에 2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❸실거주 2년 요건을 못 채우고 집을 팔면 약 5천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반년만 더 실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으면,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냅니다.
2.주임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보호를 못 받을 수도!
❶문제는 전입신고를 안하면 대항려을 갖추지 못해 집을 담보로 잡은 금융기관 등이 경매를 하면 전·월세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❷즉,전입함과 동시에 그리고 확정일자 받고 하는 것들이 특히 전세나 보증금과 관련된 세입자 보호책인데 그런 것들을 못 받게 되면 후순위로 밀려나서 은행이 유사시 보증금을 먼저 가져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3.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법 위반?
❶집주인이과 세입자가 서로 짜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면 법 위반이다.
❷집주인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당할 수 있습니다.
❸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4.행정당국은?
❶행정당국은 이런 계약을 사전에 잡아내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❷주민센터 한 관계자는 "한 달에 들어오는 전입신고가 천 건이 넘는데 주민센터 20명 직원이 그거를 다 방문해서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❸현실적으로 이사 하고 나서 전입신고를 슬쩍 안 하고 사는 사람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5.해결첵은?
❶위장전입 신고 포상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❷세입자든 일반 시민이든 제보를 하면, 여기에 적절한 포상을 해주는 겁니다.
❸그런데 포상금이 너무 적거나 하면, 신고를 해도 탈법적 거래를 하는 것보다 이득이 적으니까,포상 수준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❹이와 같이 신고자 포상을 늘리고, 더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