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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 하면 월세 싸게...양도세 줄이기 꼼수> <주임법...세입자는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법 위반?> <행정당국은?> <해결책은?>

by 찐럭키가이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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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 하면 월세 싸게...양도세 줄이기 꼼수> <주임법...세입자는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법 위반?> <행정당국은?> <해결책은?>

 

최근 1~2년 새 집값이 껑충 뛰면서, 집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 부담도 커졌고,일부 지역은 1주택자에 한해 9억 원 미만 집주인은 2년 이상 실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에 이런 점을 노려,세입자에게 집을 싸게 빌려주는 대신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해 집주인이 거주하는 것처럼 속이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법을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과 청장년층들은 보증금 값이 싸다고 하여 무턱대고 계약을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하기에 포스팅 합니다.

 

1.왜 이런 일이? 전입신고 안 하면 월세 싸게...양도세 줄이기 꼼수

1주택자라는 전제하에 집값이 9억 원을 안 넘고 2년 이상 실거주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예컨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면, 집주인은 지난해 1, 45천만 원에 집을 매입했고 현재 시세는 1년 반 만에 2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실거주 2년 요건을 못 채우고 집을 팔면 약 5천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반년만 더 실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으면,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냅니다.

2.주임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보호를 못 받을 수도!

문제는 전입신고를 안하면 대항려을 갖추지 못해 집을 담보로 잡은 금융기관 등이 경매를 하면 전·월세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전입함과 동시에 그리고 확정일자 받고 하는 것들이 특히 전세나 보증금과 관련된 세입자 보호책인데 그런 것들을 못 받게 되면 후순위로 밀려나서 은행이 유사시 보증금을 먼저 가져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세 보증금  

3.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법 위반?

집주인이과 세입자가 서로 짜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면 법 위반이다.

 

집주인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당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4.행정당국은?

행정당국은 이런 계약을 사전에 잡아내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주민센터 한 관계자는 "한 달에 들어오는 전입신고가 천 건이 넘는데 주민센터 20명 직원이 그거를 다 방문해서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사 하고 나서 전입신고를 슬쩍 안 하고 사는 사람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주민센터

5.해결첵은?

 

위장전입 신고 포상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든 일반 시민이든 제보를 하면, 여기에 적절한 포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포상금이 너무 적거나 하면, 신고를 해도 탈법적 거래를 하는 것보다 이득이 적으니까,포상 수준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신고자 포상을 늘리고, 더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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