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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란> <대학원생도 가능> <평생교육법 개정...바우처 지급 대상,전 국민> <평생교육 바우처 모든 것> <학교보건법,유아교육법' 개정>

by 찐럭키가이 202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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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란> <대학원생도 가능> <평생교육법 개정...바우처 지급 대상,전 국민> <평생교육 바우처 모든 것> <학교보건법,유아교육법' 개정>

교육부는 대학생만 가능하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가 대학원생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평생교육 바우처란 무엇인지?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으로 바우처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고 학교보건법,유아교육법' 일부가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포스팅 한다.

 

1.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란?

한국장학재단의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한 제도다.

한국장학재단

빌린 학자금에 대해 대학 재학 중엔 이자를 갚지 않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원리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 재학 중 학생의 이자 부담과 채무 불이행 문제를 줄이기 위해 2010년 처음 도입됐다.

 

금리는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발행 금리 및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매학기 결정된다.

 

졸업 후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기준 소득은 상환 개시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2009년 기준 1592만원) 이상이며 소득이 있으면서도 졸업 후 3년간 상환하지 않으면 강제 징수한다.

 

또 졸업 후 취직을 하지 못해 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상환은 계속 유예되지만 졸업 후 3년까지도 상환 실적이 없으면 일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파악, 상환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

 

이 경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부동산 등을 조사해 소득 인정액을 산정, 금액이 기준소득의 1.52배를 넘게 되면 상환 개시가 통보된다.

 

상환 개시를 통보했는데도 1년 이상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무 상환액은 강제 징수되며 미상환 원리금은 전액 일반 대출로 전환된다.

 

 

2.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개정 내용

현재 대학에 재학하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대학생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법 개정으로 대학원생도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대출 자격 요건이 일부 폐지되면서 성적·신용 평점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학생의 경우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되고, 파산할 경우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면책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법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연구 활동에 전념하고 취약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3.평생교육법 일부 개정

이날 국회에서는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평생교육의 개념을 평생교육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에서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평생교육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사회교육활동에서 나타나는 조직적 교육,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비형식적(non-formal) 교육을 평생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성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현재 1인당 연간 35만원, 혹은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성인 학습자의 학습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자치단체에도 바우처 발급 권한이 부여된다.

 

평생교육 바우처란?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신청자격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을 위한 신청 자격 및 증명서

신청자격및증명서

지원내용

지원 금액:1인당 35만원

 

사용처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재비재료비

 

신청 기간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통해서 별도 공지

 

신청 방법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하기

 

제출서류

-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 학업계획서(선택)

 

신청 자격 확인: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또는 소득기준 부합 여부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여부 확인(기준월 별도 공고)

 

선정자 알림

- 신청 시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이메일 또는 서면 통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개인 페이지에서 선정 결과 확인 가능

 

처리절차

처리절차

https://www.lllcard.kr/

 

아울러 학습자가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평생교육을 확대하는 대학에 간접적인 정부 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금까지 국민참여예산이 반영된 사업 형식으로 운영된 장애인평생학습도시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김포시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2021년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오는 25일 오전 10시 김포아트홀에서 ‘김포시 장애인평생학습도시’ 비전선포식을 개최한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평생학습도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4.학교보건법' 일부 개정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 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는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간 보건교사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학교당 1명만 배치됐으나 이에 따라 과대 학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

 

5.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유치원 건강 검진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관리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 원장은 앞으로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유아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보호자가 별도로 자녀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해당 건강검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기존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해 근거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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