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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찿습니다...실종선고제도란 무엇인가?> <무면허 운전자 잡고 보니 죽은 사람?..경찰서 발칵 뒤집힌 황당 사연>

by 찐럭키가이 2021.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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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찿습니다...실종선고제도란 무엇인가?> <무면허 운전자 잡고 보니 죽은 사람?..경찰서 발칵 뒤집힌 황당 사연>

무면허 덜미 배달원 50대 남성 A씨가 신원조회서 '사망자'로 떠서 경찰서가 발칵 뒤집어 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이 사람은 13년 전 집 나와 연락두절이 되었고 실종신고 뒤 사망자 처리 추정되는데 실종선고제도를 어떻게 하는지와 A씨 사례를 포스팅 하겠습니다.

 

1.사람을 찿습니다...실종선고제도란 무엇인가?

의의:사망의 가능성은 높으나 그 확증이 없는 경우에 법률관계가 오랫동안 불확정하게 방치됨으로써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람을 찿습니다 전단

청구:실종선고를 하려면 부재자의 생사가 불명하고, 그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고(민법 제27), 공시최고(公示催告)를 거쳐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53).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이해관계인만을 말하며 상속인·채권자·보증인 등이 그 예이다.

 

실종선고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최고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54).

 

실종선고는 필요적 선고로서 가정법원은 요건이 갖추어진 이상 반드시 그 선고를 하여야만 한다.

 

실종기간:보통실종의 경우는 최후의 소식이 있는 때부터 5, 특별실종의 경우 전쟁실종은 전쟁이 종료한 때부터,선박실종은 선박이 침몰한 때부터, 항공기실종은 항공기가 추락한 때부터, 위난실종(危難失踪)은 위난이 종료한 때부터 각각 1년이다(민법 제27).

 

효과:실종선고가 있음으로써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28).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생존의 사실 등 반증만으로는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투지 못한다.

 

실종선고의 효과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로 소급한다.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며, 사망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실종자의 종전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한한다.

 

사법적 법률관계인 이상 재산관계나 가족관계 모두에 그 효과가 미치지만, 실종자의 새로운 주소에서의 법률관계나 돌아온 후의 법률관계,공법적 법률관계에는 그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실종선고의 취소:실종선고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본인과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한다(동법 제29).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그러나 실종선고의 취소는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善意)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때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고,악의인 때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동법 동조).

2.무면허 운전자 잡고 보니 죽은 사람?

충북 청주에서 거짓말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는데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붙잡힌 피의자가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321일 오전 1115분쯤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왕복 6차로 도로. 이곳을 달리던 원동기 1대가 충북경찰청 암행순찰차 단속망에 포착됐습니다.

 

번호판 조회 결과,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이른바 무보험 차량이었습니다.

 

암행순찰대로부터 출동 요청을 받은 지구대는 현장으로 가 운전자를 붙잡았고 처분을 위해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을 조회하던 때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원동기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인 사실이 확인됐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도로 위를 질주한 것입니다.

 

원동기 운전자는 두 가지 혐의로 청주 청원경찰서 교통조사계로 넘겨졌고 이후 조사를 진행하려던 담당 조사관은 원동기 운전자가 불러준 신원 정보를 조회하자 '사망자'로 뜬 까닭에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의도용을 의심한 조사관이 되묻자 "살아있는데 왜 사망자로 돼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고 운전자가 처음 불러준 신원 정보를 토대로 교차 확인을 벌였으나 동일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동기 운전자

3.경찰서 발칵 뒤집힌 황당 사연

원동기 운전자는 올해 52세 남성 A씨로 원래 살던 곳은 전남 지역이었고 사연은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씨는 주민등록은 집을 나온 지 3년 만에 말소됐고 2008년쯤 가족과 헤어진 뒤 청주로 와 배달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꾸려 왔습니다.

 

A씨 역시 주민등록 말소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나 본인이 왜 죽은 사람이 됐는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A씨가 집을 나온 뒤 가족이 얼마 지나지 않아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는 멀쩡히 살아 있는 사람이 한순간에 온데 간데 없이 증발한 서류상 '사망자'가 된것입니다.

 

딱한 사정이야 어찌 됐든 범법 행위를 눈감아 줄 수는 없기에 사망자인 A씨를 법적 처분하는 게 문제였으므로 고심 끝에 경찰은 A씨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 신원을 특정해 도로교통법(무면허)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입건하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렸다는 후문인데 경찰 관계자는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건이어서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신원 특정 등을 꼼꼼히 하느라 입건까지 시간이 다소 걸렸다"고 하며 "사정은 딱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사실은 명확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종선고제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법적으로 신고가 이뤄질 경우 마지막 소식이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휴대전화를 만든다거나 통장 거래를 한다거나 하는 흔적 등 즉,5년 동안 소위 '생활 반응'이 없어야 합니다.

 

본인(A)과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기를 바라며 실종선고가 내려졌다고 하여 A씨는 공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벌은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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