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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잘 모르는 점유이탈물 횡령죄?>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거스름 돈> <택배..착오로 놓고 간 물건> <바람에 날려 들어온 이웃집 세탁물> <집 나온 강아지와 고양이>

by 찐럭키가이 202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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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잘 모르는 점유이탈물 횡령죄?>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거스름 돈> <택배..착오로 놓고 간 물건> <바람에 날려 들어온 이웃집 세탁물> <집 나온 강아지와 고양이>

형법 제360(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은 점유를 이탈한 재물(물건등)을 주었을 때 경찰서에 갖다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귀찮기도 하고 하여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까요?포스팅하겠습니다.

 

1.의의

점유(사실상 지배:실질적인 권리인 소유권의 유무를 떠나서,즉 현존하는 지배관계가 어떠한 이유에서 발생했는가에 대하여 일체 불문하고 물건이나 영역, 지위 따위를 차지함.)가 이탈되었으나 타인 소유(법률상 지배)인 재물을 횡령(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짐)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타인의 점유에 속하지 않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취득하여 제 것으로 만듦)하는 죄라는 점에서 횡령죄와 공통점이 있지만, 위탁 관계(법률 행위나 사무의 처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부탁함으로써 맺어진 관계)에 의한 관계의 배반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횡령죄나 업무상 횡령죄와는 구별됩니다.

2.점유이탈물

점유이탈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을 말합니다.

 

따라서,어느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재물 뿐만 아니라 점유자의 착오에 의하여 우연히 행위자의 점유에 들어온 재물도 포함 됩니다.

 

잘못 배달된 우편물착오로 받은 돈타인이 착오로 놓고 간 물건바람에 날려 들어온 이웃집 세탁물점유자의 지베에서 벗어난 가축등 우연하게 자기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이 여기에 해당 합니다.

 

아직 타인의 점유를 벗어났다고 볼수 없는 재물은 점유이탈물이 아닙니다.

 

폭행,강도 현장에서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물건일시 노상에 세워든 자전거잘못 두고 온 물건이나 잃어버린 재물도 점유자가 이를 찿을 수 있는 상태에 있거나 새로운 점유가 개시된 때는 점유이탈물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사체에 부착되어 있는 재물은 행위자가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살해한 경우가 아니면 죽은 자가 점유의사가 없고 상속에 의한 점유이전도 인정될 수 없기에 점유이탈물이 됩니다.

 

반드시 그 소유권의 귀속이 명백히 될 것까지는 요하지 않으나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않는 무주물은 선점의 대상이 될 뿐이므로 점유이탈물도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재물임을 요합니다.

경찰청 유실물 처리센터

3.유실물·표류물·매장물

유실물이란 잃어버린 물건 또는 분실물을 말하며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벗어난 재물을 말 합니다.

 

착오로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간 물건 유실한 가축을 준유실물이라고 합니다.(유실물법)

 

표류물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바다 또는 하천에 떠서 흐르고 있는 물건을 말하며 침몰물과는 구별 됩니다.(수난 구호법)

 

매장물이란 토지,해저,건조물등에 포장된 물건으로서 점유이탈물에 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분 안에 들어 있는 보석,거울,칼등이 여기에 해당 합니다.

 

본죄의 행위는 횡령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며 불법영득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에 이해서 완성 됩니다.

 

자전거를 습득하여 단순히 수일간 보관 하였다든가 유실물인 줄 알면서 당국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숙소에 운반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친구 집에 운반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라 할 수없기 때문에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래를 참고 하세요!>

 #<경찰관이 되려는 사람이 알아야 하는... 법전에는 없는 불법 영득의사란?>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란?> <사용절도...잠깐 쓰고 돌려 놓으려 했어요>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https://jinluckyguy.tistory.com/227

 

 

#<택시에 둔 휴대폰> <사례금 달라는 기사 >... <점유이탈 횡령죄?>

https://jinluckyguy.tistory.com/226

 

미수범은 벌하지 않습니다.

지하철 유실물

4.중요한 판례

고속버스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간수자로서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 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갔다면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3. 16. 923170)

 

대법원 판례는 길가에 일시 방치되어 있는 물건(고장차·석재·목재·토사 등)이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장소 안에 있는 가축, 여관·호텔 등의 화장실·욕실·탈의장 내에 있는 물건, 또는 택시·선실(船室비행기 내에 있는 승객의 유실물 역시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여관·호텔 등의 주인, 운전사 또는 선주 등 관리자가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져갈 경우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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