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섬,땅끝마을 섬 양귀비 밀경작> <양귀비를 왜 심을까요?>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한 행위 처벌?> <재배·소지·매매 모두 처벌> <문제점?> <대안은?>
해마다 봄철이 되면 다도해 섬마을 들은 소동이 벌어 집니다.촌로들이 양귀비를 재배 하기 때문에 해경이 단속을 하기 때문입니다.왜 밀경작을 하는지?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 하는데 과연 법으로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양귀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대안은 무엇일까요?
1.남해 섬 양귀비 밀경작
❶경남 통영의 한 섬마을 집앞 작은 텃밭에 빨갛게 핀 꽃이 보이고 거제시의 또 다른 어촌마을에도 텃밭 사이에 빨간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❷통영과 거제 등 섬마을 20여 곳에서 마약류에 해당하는 양귀비 천6백여 그루를 불법으로 재배하다가 단속에 검거된 주민만 41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❸해경이 드론을 이용해 섬마을을 순찰하던 가운데 발견했는데,재배가 엄격히 금지된 식물인 모두 아편꽃이라 불리는 양귀비입니다.
❹양귀비에 있는 마약 성분이 통증을 완화시켜 예로부터 도서산간 지역의 주민들은 양귀비를 술로 담그는 등 민간요법에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❺양귀비는 4월부터 6월까지 개화기로 이 시기 해경 단속에 따른 양귀비 압수량은 2018년 532주, 2019년 714주, 2020년 3374주로 해가 갈수록 늘고 있고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❻해경은 지난해 통영·거제·고성지역 섬마을 텃밭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45명을 적발하고, 이 중 50주 이상을 재배한 11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고 이 가운데 한 명은 자신의 텃밭에 1639주를 심어 대규모 밀경작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❼해경은 양귀비가 엄연한 마약류 식물이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므로 단 한그루도 키워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해경은 7월까지 양귀비 등 마약류 특별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2.전남 해남군 땅끝마을 남동쪽에 있는 한 섬 양귀비 밀경작
❶지난 6일, 전남 해남군 땅끝마을 남동쪽에 있는 한 섬에 해경 연안구조정이 도착했고 배에서 내린 수사관 9명이 3개조로 흩어져 섬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❷50가구가 채 안 되는 작은 섬마을을 집집마다 들여다보는 이들은 완도해경 마약특별단속반원으로 양귀비꽃 밀경작을 적발하려는 것입니다.
❸해마다 양귀비꽃 피는 오뉴월이면 전국 섬마다 이런 소동이 벌어지는데 아편과 헤로인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몰래 기르는 섬마을 주민이 적지 않아서입니다.
❹단속반은 반나절 만에 섬 두 곳에서 4명으로부터 양귀비 56주를 압수했습니다.
3.양귀비를 왜 심을까요?
❶도서 지역은 의료시설이 낙후돼 있어 민간요법으로 양귀비를 복용하기 위해 비밀스럽지만 공공연하게 양귀비를 재배하기도 합니다.
❷양귀비는 열매 등에 포함된 마약 성분이 일시적인 통증 망각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❸병원이 없는 섬마을 주민들은 민간요법으로 관절통 등에 진통 효과를 얻기 위해 양귀비를 상비약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❹이와 함께 양귀비를 통째로 달인 물을 가축 치료제로 이용하는 관습이 내려오고 있어 해경의 지속적인 밀경작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❺적발된 섬마을 주민들은 “주거지 텃밭에 양귀비 씨앗이 바람에 날려와 자라났을 뿐”이라며 밀경작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4.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오인하고) 한 행위 처벌?...금지의 착오,위법성의 착오
❶문제는 배도 접안이 어려운 섬,태백산맥 첩첩산중에서 양귀비를 재배 하는 경우에 이들 촌로들은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오인하고) 한 행위’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요?
❷행위가 법률로서 금지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허용되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을 포함)을 말하며 금지의 착오 또는 위법성의 착오라고도 합니다.
❷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는 알고 있으나 착오로 그것이 범죄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하므로 형법은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제16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❸여기서의 오인은 착오로 인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의미하는데 판례는 법률의 부지(不知)는 오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❹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란 구체적인 경우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그 오인에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❺“법의 부지(不知)는 용서되지 않는다”는 법률 격언이 있는데 어떤 행위를 한 후에 그 행위가 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것을 몰랐다는 항변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❻그런데 자기의 행위가 ‘착오로’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법률의 착오’ 또는 ‘금지의 착오’라고 하는데, 문제의 핵심은 ‘고의 속에 위법성의 인식도 필요한가’입니다.
❼통설은 고의에는 위법성의 인식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위법성의 인식 여부는 범죄 성립의 요건 중에 하나인 유책성과 관련해 논의하면 족하다는 설(책임설)입니다.
❽행위자가 착오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즉 법률의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책임을 물을 수 없고(범죄 불성립),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이 성립한다는 결론입니다.
▲범죄의 성립은 3단계 즉 구성요건 해당성,위법성,책임성을 단계별로 검토 후 죄가 성립하고 이 셋 중 어느 것도 불성립 하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컨대,간통죄를 저지른 경우 지금은 폐지되었으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것이고,정당방위등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 되는 것이며 10살 아이가 총을 쏘아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는 형사미성년자로 책임성을 조각하여 범죄 자체가 성립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❾배도 접안이 어려운 섬,태백산맥 첩첩산중에서 이들 촌로들이 복통에 대비해 양귀비를 심으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던 경우에 행위자의 신분과 상황에 비추어볼 때 비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판례는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해서 대체로 인색하다는 것을 유의 해야 할 것입니다.
5.재배·소지·매매 모두 불법행위...처벌은?
❶아편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는 재배는 물론 종자를 소지하거나 매매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❷이를 어기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❸현행 마약류관리법은 양귀비를 단 한 주만 심어도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금지의 착오,위법성의 착오는 별론(재판을 통해 판사가 인정 해 주어야 하므로 )으로 하고 검찰이 별도의 예규를 만들어 50주 미만을 기른 개인은 봐주고 있습니다.
❹촌로들을 너무 가혹하게 다루지 않겠다는 뜻이며,대검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양귀비 사범의 82%가 60대 이상 노인입니다.
❺단속하되 처벌하지 않는 건 30분 거리에 닿을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게 사실이므로 의료 취약지역이라는 현실도 참작한 것입니다.
6.양귀비의 문제점
❶양귀비에 든 알칼로이드라는 화학물질이 일부 진통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의존성과 내성 같은 일반적 마약의 특성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양을 복용해야 하고 금단 증상이 생길 수 있어 마약 성분에서 오는 진통 효과는 결국 건강을 해칠 우려도 있습니다.
❷더 큰 문제는 섬에서 몰래 키우는 양귀비가 마약사범들의 수집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지난달 목포해경은 신안군의 한 섬에서 양귀비 250주를 몰래 키운 주민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기도 했습니다.
7.섬마을 노인들의 '마약사범화'와 해마다 반복되는 양귀비꽃 단속 소동을 막기 위한 대안?
❶응급이송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원격 의료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❷결국,양귀비가 없어도 병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걸 주민들이 이해하고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