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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섬,땅끝마을 섬 양귀비 밀경작> <양귀비를 왜 심을까요?>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한 행위 처벌?> <재배·소지·매매 모두 처벌> <문제점?> <대안은?>

by 찐럭키가이 202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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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섬,땅끝마을 섬 양귀비 밀경작> <양귀비를 왜 심을까요?>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한 행위 처벌?> <재배·소지·매매 모두 처벌> <문제점?> <대안은?>

해마다 봄철이 되면 다도해 섬마을 들은 소동이 벌어 집니다.촌로들이 양귀비를 재배 하기 때문에 해경이 단속을 하기 때문입니다.왜 밀경작을 하는지?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 하는데 과연 법으로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양귀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대안은 무엇일까요?

 

1.남해 섬 양귀비 밀경작

경남 통영의 한 섬마을 집앞 작은 텃밭에 빨갛게 핀 꽃이 보이고 거제시의 또 다른 어촌마을에도 텃밭 사이에 빨간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통영과 거제 등 섬마을 20여 곳에서 마약류에 해당하는 양귀비 천6백여 그루를 불법으로 재배하다가 단속에 검거된 주민만 41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해경이 드론을 이용해 섬마을을 순찰하던 가운데 발견했는데,재배가 엄격히 금지된 식물인 모두 아편꽃이라 불리는 양귀비입니다.

 

양귀비에 있는 마약 성분이 통증을 완화시켜 예로부터 도서산간 지역의 주민들은 양귀비를 술로 담그는 등 민간요법에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양귀비는 4월부터 6월까지 개화기로 이 시기 해경 단속에 따른 양귀비 압수량은 2018532, 2019714, 20203374주로 해가 갈수록 늘고 있고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해경은 지난해 통영·거제·고성지역 섬마을 텃밭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45명을 적발하고, 이 중 50주 이상을 재배한 11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고 이 가운데 한 명은 자신의 텃밭에 1639주를 심어 대규모 밀경작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양귀비가 엄연한 마약류 식물이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므로 단 한그루도 키워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해경은 7월까지 양귀비 등 마약류 특별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섬마을

2.전남 해남군 땅끝마을 남동쪽에 있는 한 섬 양귀비 밀경작

지난 6, 전남 해남군 땅끝마을 남동쪽에 있는 한 섬에 해경 연안구조정이 도착했고 배에서 내린 수사관 9명이 3개조로 흩어져 섬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50가구가 채 안 되는 작은 섬마을을 집집마다 들여다보는 이들은 완도해경 마약특별단속반원으로 양귀비꽃 밀경작을 적발하려는 것입니다.

 

해마다 양귀비꽃 피는 오뉴월이면 전국 섬마다 이런 소동이 벌어지는데 아편과 헤로인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몰래 기르는 섬마을 주민이 적지 않아서입니다.

 

단속반은 반나절 만에 섬 두 곳에서 4명으로부터 양귀비 56주를 압수했습니다.

3.양귀비를 왜 심을까요?

도서 지역은 의료시설이 낙후돼 있어 민간요법으로 양귀비를 복용하기 위해 비밀스럽지만 공공연하게 양귀비를 재배하기도 합니다.

 

양귀비는 열매 등에 포함된 마약 성분이 일시적인 통증 망각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원이 없는 섬마을 주민들은 민간요법으로 관절통 등에 진통 효과를 얻기 위해 양귀비를 상비약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양귀비를 통째로 달인 물을 가축 치료제로 이용하는 관습이 내려오고 있어 해경의 지속적인 밀경작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적발된 섬마을 주민들은 주거지 텃밭에 양귀비 씨앗이 바람에 날려와 자라났을 뿐이라며 밀경작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양귀비 재배 현장

4.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오인하고) 한 행위 처벌?...금지의 착오,위법성의 착오

문제는 배도 접안이 어려운 섬,태백산맥 첩첩산중에서 양귀비를 재배 하는 경우에 이들 촌로들은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오인하고) 한 행위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요?

 

행위가 법률로서 금지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허용되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을 포함)을 말하며 금지의 착오 또는 위법성의 착오라고도 합니다.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는 알고 있으나 착오로 그것이 범죄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하므로 형법은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16).'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오인은 착오로 인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의미하는데 판례는 법률의 부지(不知)는 오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란 구체적인 경우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그 오인에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법의 부지(不知)는 용서되지 않는다는 법률 격언이 있는데 어떤 행위를 한 후에 그 행위가 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것을 몰랐다는 항변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행위가 착오로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법률의 착오또는 금지의 착오라고 하는데, 문제의 핵심은 고의 속에 위법성의 인식도 필요한가입니다.

 

통설은 고의에는 위법성의 인식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위법성의 인식 여부는 범죄 성립의 요건 중에 하나인 유책성과 관련해 논의하면 족하다는 설(책임설)입니다.

 

행위자가 착오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즉 법률의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책임을 물을 수 없고(범죄 불성립),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이 성립한다는 결론입니다.

 

범죄의 성립은 3단계 즉 구성요건 해당성,위법성,책임성을 단계별로 검토 후 죄가 성립하고 이 셋 중 어느 것도 불성립 하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컨대,간통죄를 저지른 경우 지금은 폐지되었으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것이고,정당방위등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 되는 것이며 10살 아이가 총을 쏘아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는 형사미성년자로 책임성을 조각하여 범죄 자체가 성립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배도 접안이 어려운 섬,태백산맥 첩첩산중에서 이들 촌로들이 복통에 대비해 양귀비를 심으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던 경우에 행위자의 신분과 상황에 비추어볼 때 비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판례는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해서 대체로 인색하다는 것을 유의 해야 할 것입니다.

 

5.재배·소지·매매 모두 불법행위...처벌은?

아편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는 재배는 물론 종자를 소지하거나 매매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를 어기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양귀비를 단 한 주만 심어도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금지의 착오,위법성의 착오는 별론(재판을 통해 판사가 인정 해 주어야 하므로 )으로 하고 검찰이 별도의 예규를 만들어 50주 미만을 기른 개인은 봐주고 있습니다.

 

촌로들을 너무 가혹하게 다루지 않겠다는 뜻이며,대검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양귀비 사범의 82%60대 이상 노인입니다.

 

단속하되 처벌하지 않는 건 30분 거리에 닿을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게 사실이므로 의료 취약지역이라는 현실도 참작한 것입니다.

잘보시고 신고 하세요!양귀비 꽃

6.양귀비의 문제점

양귀비에 든 알칼로이드라는 화학물질이 일부 진통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의존성과 내성 같은 일반적 마약의 특성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양을 복용해야 하고 금단 증상이 생길 수 있어 마약 성분에서 오는 진통 효과는 결국 건강을 해칠 우려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섬에서 몰래 키우는 양귀비가 마약사범들의 수집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지난달 목포해경은 신안군의 한 섬에서 양귀비 250주를 몰래 키운 주민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기도 했습니다.

 

7.섬마을 노인들의 '마약사범화'와 해마다 반복되는 양귀비꽃 단속 소동을 막기 위한 대안?

응급이송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원격 의료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양귀비가 없어도 병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걸 주민들이 이해하고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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