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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측 혈전이 형성될 수 있다...연관성 인정> <독일 연구진 "AZ·얀센 백신 혈전 원인 찾았다> <원인 밝혀지면 예방접종 후 사망 시 국가로부터 보상 받을 금액은?>

by 찐럭키가이 202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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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측 혈전이 형성될 수 있다...연관성 인정> <독일 연구진 "AZ·얀센 백신 혈전 원인 찾았다> <원인 밝혀지면 예방접종 후 사망 시 국가로부터 보상 받을 금액은?>

EMA 측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혈전을 형성할 수 있다고 연관성을 인정 한 후 독일 연구진이 아스트라제네카(AZ)와 미국 존슨앤드존슨(J&J)의 제약 부문 계열사 얀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중 하나로 알려진 혈전의 원인을 밝혀냈다고 주장함으로써 관심을 끌고 있다.

연구진은 백신 스파이크 단백질 변형을 통해 이 같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고 이 연구가 받아 들여 진다면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예방접종 후 사망 시 국가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포스팅 하겠다.

 

1.EMA측 혈전이 형성될 수 있다...연관성 인정

EMA 측은 결국 안전성위원회 평가 결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으로 인해 아주 드물지만 혈전이 형성될 수 있다는 연관성이 밝혀지면서 기존 입장을 수정했었다.

 

EMA 측의 이러한 발표로 일부 유럽 국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접종연령 조정 또는 접종 잠정 중단을 발표 했었다.

 

그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안전성을 강조해오던 영국마저 30세 미만 국민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하고,다른 제약사의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우리나라도 30세 이하는 접종을 하지 않고 있다.

2.독일 연구진 "AZ·얀센 백신 혈전 원인 찾았다

26(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괴테 유니버시티 주도 연구팀은 이날 코로나19 백신의 희소 혈전 사례 원인 연구 결과를 출판 전 공개했다.

 

AZ와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은 접종 후 414일에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매우 드문 혈전증인 뇌정맥동혈전증, 내장정맥혈전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서는 1600만명의 접종자 중 최소 142명이 이 같은 혈전증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연구팀은 이 같은 혈전증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세포의 잘못된 부분으로 보내졌을 때 발생하는 유동 돌연변이 단백질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Z와 얀센 백신은 바이러스 매개체 백신으로, 약한 버전의 감기 바이러스에 비활성화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집어넣은 뒤 인체에 투입해 면역반응을 끌어내는 원리다.

 

이 방식은 스파이크 단백질이 세포질의 액상 부분인 시토졸(cytosol)이 아닌 세포핵(nucleus)으로 보내진다.

 

세포핵으로 주입되면 스파이크 단백질의 특정 부분이 떨어져 나와 돌연변이 버전을 만들게 된다.

 

연구진은 이러한 돌연변이 단백질들은 세포막에 결합하지 못하고 대신 세포에 의해 신체에 분비되는데, 이것이 10만 명당 1명꼴로 혈전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과 같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전령RNA)을 이용해 개발된 백신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물질을 세포액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세포핵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괴테 유니버시티의 롤프 마살렉 교수는 바이러스 유전자들이 세포핵에 있을 때 몇몇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마살렉 교수는 백신 제조업체가 이 같은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스파이크 단백질 시퀀스를 수정하면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마살렉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와 관련해 이미 존슨앤드존슨와 논의 중이라고 전했고 AZ와는 아직 접촉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스트라제네카 홈페이지

3.원인 밝혀지면 예방접종 후 사망 시 국가로부터 보상 받을 금액은?

마살렉 교수의 연구가 받아들여 진다면 정부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과 사망은 인과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 하기 어려울 것이며 인과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보상도 쉬워질 전망이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금및 신청기한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등으로 사망할 경우 장제비 30만원과 사망보상금 약 43,700만원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사망 보상금은 월 최저임금의 240배로 책정됐다.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망보상금의 55%~100%까지 지급된다.

 

,이것은 사망·장애와 백신의 인과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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