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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에서 특이한 것들 모음> <밥,먹는데 전화냐"..아내 밥에 침 뱉은 변호사, 재물손괴 '벌금형'>

by 찐럭키가이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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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에서 특이한 것들 모음> <밥,먹는데 전화냐"..아내 밥에 침 뱉은 변호사, 재물손괴 '벌금형'>

아내가 먹던 밥과 반찬 등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00변호사에게 2심 법원도 재물손괴 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은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에서 특이한 것들과 00변호사에게 2심 법원도 재물손괴 혐의 유죄를 선고한 것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1.재물손괴죄에서 특이한 것들 모음
❶재물이란?
재물이란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포함 한다.(제373조)
동산,부동산,동물도 재물에 포함되며 재산권의 목적이 되는 한 반드시 경제적 가치 내지 교환가치를 가질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가족사진도 여기의 재물에 속하나 소유자가 아무런 이용가치 또는 주관적 가치도 가지지 않는 재물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여기의 재물에서 제외 됩니다.

❷타인의 재물이란?
재물은 타인의 소유에 속하여야 하므로 타인이란,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 하며 타인의 소유란 타인의 단독 또는 공동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과 공동소유에 속하는 재물도 타인의 재물입니다.

일반인이 주의 할 것은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타인이 권한 없이 경작한 농작물도 타인의 재물이므로 이를 뽑아 버릴 때는 본죄가 성립됨을 주의 하여야 합니다.

❸손괴란?
재물 또는 문서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이용 가능성을 침해 하는 것으로 그 재물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목적에 사용 할 수 없게 즉,소유권자의 이익에 반하는 물체의 상태변화가 있으면 손괴라 할 수 있습니다.

기계나 시계 등을 분해하여 쉽게 결합할 수 없게 한 경우,우물물을 오물로 더럽게 하는 경우,벽에 광고를 붙이는 경우,타인의 금반지로 금니를 만들기 위해서 녹이는 경우,얼음을 먹기 위하여 녹이는 경우,문서에 첨부된 인지를 떼어내는 경우도 손괴에 해당 합니다.

❹기타의 방법?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물질적 훼손 뿐만 아니라 사실상 또는 감정상 그 물건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 합니다.

그림에 낙서를 하여 피해자가 감정상 그 그림을 걸어 둘 수 없게 하거나(잠실 롯데월드 사건은 과실로 손괴 하였으므로 과실 손괴죄는 없으므로 무죄)음식용 그릇에 방뇨하여 기분상 이를 쓸 수 없게 한 경우새장 안의 새를 풀어준 경우보석을 바다에 던져 버린 경우타인이 기르는 잉어장의 잉어를 밖으로 유출 시킨 경우문서의 내용을 삭제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 합니다.

2.사건개요
❶A씨는 지난해 4월28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은평구의 주거지에서 부인 B(46)씨가 전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부인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❷그는 "야 미친X아, 밥 쳐먹으면서 전화 통화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이 같은 행각을 벌였다가 부인이 "더럽게 침을 뱉나"라고 하자 재차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법원의 판결
❶A씨는 "부인 앞에 있던 반찬과 찌개 등은 내 물건으로도 볼 수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라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❷재판부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이 사건에서 반찬과 찌개 등을 A씨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❸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7)씨의 항소를 지난 24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4.맺으면서
❶부부 사이의 일은 부부만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밥을 먹으면서 전화를 하는 부인이나 음식에 침을 뱉은 변호사 남편이나 또 가정의 일을 형사사건화 한 것이나 딱하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❷범죄는 범죄인 만큼 독자 여러분은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의 타인의 재물이란 행위자와 공동 소유라 할지라도 타인의 재물에 속하고 우물물을 오물로 더럽게 하는 경우나,밥그릇에 방뇨 하는 것은 아닐 지라도 침을 뱉는 행위는 기타의 방법에 해당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❸따라서,법원의 판결은 변호사가 주장 한 바와 같이 부인 앞에 있던 반찬과 찌개 등은 내 물건으로도 볼 수 있다고 보지 않고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이라고 본 정당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변호사는 고시 공부할 때 형법 각론 교과서를 다시 읽어 보아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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