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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연락 한 번 없다가 자식 죽자 나타난 부모들> <역주행사고,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천안함 폭침> <불륜-집나간 며느리가 아들 장례식에 와서 상속을 요구> <현행법 상속 가능>

by 찐럭키가이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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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연락 한 번 없다가 자식 죽자 나타난 부모들> <역주행사고,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천안함 폭침> <불륜-집나간 며느리가 아들 장례식에 와서 상속을 요구> <현행법 상속 가능>

조현병 역주행사건 때 사망한 예비신부 친모, 보험금 받으러 와 공분을 사기도 했으며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때도 '사망보상금' 두고 분쟁이 있었고 20103월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도 보험금을 둘러싼 논란등 평생 연락 한 번 없다가 자식 죽자 나타난 부모들이 있었다.오늘 불륜으로 집나간 며느리가 아들 장례식에 와서 상속을 요구했다고 한다.사연이야 딱하지만 현행 상속법에 의하면 이와 같이 웃고 있는 상속인이 있는 바 사례를 소개하여 공론화 하고자 포스팅을 한다.

 

1.조현병 역주행사고 예비신부 친모, 보험금 받으러 와

2019년 예비신부 최모씨(30)는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65.6부근에서 역주행하던 라보 화물차와 정면 충돌했고 이 사고로 화물차에 타고 있던 조현병 환자 박모씨(40)와 박씨의 아들(3), 승용차를 몰던 예비신부 최씨가 숨졌다.

 

역주행 사고로 목숨을 잃은 예비신부의 친모가 연락이 끊긴 지 30년 만에 보험금을 받으려고 나타났다는 주장이 나와 공분을 샀었다.

 

"슬픈 상황에서 키우지도 않은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아이의 목숨값을 여기저기서 타내려고 하고 있다""동생의 장례시장에 오지도 않은 친모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용해지는 것 같자 보험회사나 (예비신부가) 재직하던 회사로 돌아다니면서 사망보험금을 신청하고 다니고 있다"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격 없는 친권은 박탈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당진 - 대전고속도로 사고

2.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때도 '사망보상금' 두고 분쟁

20142월 발생한 경주마우나오션리조트 사고는 경북 경주시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열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 체육관 지붕 붕괴사고로 부산외대 재학생과 입학생 9명 등 사망자 10명을 포함해 2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다.

 

희생자 윤체리양(19)의 아버지 윤철웅씨(48)와 생모 김모씨(46)2002년 이혼하고 체리양은 윤씨가 키웠으나 연락 없던 김씨는 윤양이 죽자 사망보상금 중 295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윤씨는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영결식 끝나자 마자 생모 측 변호사가 생모 동의 없이 보상금 지급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왔다""엄마라는 여자는 변호사 선임해서 그런 공문을 보낼 생각을 하다니 내가 어떻게 저런 여자랑 살았을까 소름이 끼쳤다"고 하며 "그 여자는 변호사 선임 하러 목포에서 서울까지 왔었으면서도 우리 체리가 안치된 곳에는 한 번도 찾아오질 않았다"고 덧붙였다.

3.20103월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도 보험금을 둘러싼 논란

이 사고로 희생된 고 신선준 상사의 친모 권모씨는 27년만에 나타나 아들의 사망보험금 절반을 몰래 받아갔다.

 

이혼한 뒤 연락이 끊겼다가 27년 만에 나타난 권씨는 국가보훈처에서 신 상사의 군인사망보상금 2억원 가운데 1억원, 군인보험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가져갔다.

 

권씨는 월 80만원씩 지급되는 군인연금 40만원도 매달 지급받았다.

 

이에 신 상사를 키운 아버지 신국현씨는 권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과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신씨는 권씨에게 군인사망보상금 및 군인보험금 150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권씨는 매달 받는 군인연금을 포기하라'고 조정(양 당사자가 받아 들이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됨)했고 두 사람은 법원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신씨는 아들을 생각해 법원 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폭침전 천안함

4.불륜으로 집나간 며느리가 아들 장례식에 와서 상속을 요구해요

고시공부를 하던 아들은 공부도 접고 직장도 없이 매일 방안에서 술만 마시며 비관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식장에 집 나갔던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현재 손자들과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자신과 아이들의 상속재산이니,집을 팔겠단 겁니다.

 

이 집은 아들이 결혼할 때 제가 힘들게 마련해준 아들 명의로 된 유일한 재산이었고, 지금 제가 그 집에서 손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집 나간 아내 때문에 비관하다가 죽었는데, 적반하장으로 며느리가 아들 재산을 상속받겠다고 나선 겁니다.

 

민법 제1003조에서는,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이 사연에서 피상속인인 아들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고, 불륜으로 집을 나간 며느리가 재혼을 하지는 않은 걸로 보여 아직 아들의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따라서 민법 제1003조에서 따라서 며느리는 사망한 아들의 직계비속인 두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

 

이 경우에 법 공부를 한 아들이 유언을 해 두었던지 아예 어머니에게 명의를 변경해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사망을 하다 보니 아이들하고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불륜행위로 가출했고, 그게 원인이 돼서 아들이 사망했으니 상속결격이 아닌가 하지만 우리 민법 제1004조에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004

 

1호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호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자,

 

3호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호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호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민법에서 상속인 결격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비록 며느리의 불륜행위와 가출이 피상속인인 아들의 사망에 원인제공을 하고는 있으나, 민법 제1004조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아쉽게도 이 사례의 며느리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손자들과 함께 피상속인인 아들의 집을 공동 상속받게 된다.

 

그런데 사실 더 기가 막힌 게, 지금 상속을 손주들하고 며느리하고 한다고 하지만, 손주들이 미성년자다 보니까 관리를 며느리가 하니까 전부 며느리가 받는 거나 똑같은 효과란 말인데 법원에 며느리의 불륜과 가출사실을 주장·입증하여 손자들에 대한 며느리의 친권상실이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청구해 볼 수 있다.

 

친권상실은 민법 제924조에서, 가정법원은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민법 제925조에서,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친권상실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일반적인 친권상실사유는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부당한 채무를 부담시키는 것,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 문란한 성생활이나 방탕, 상습 도박, 범법행위의 반복 등 현저한 비행, 생사불명, 중병·정신병에 의한 장기입원, 복역 등의 경우에 친권을 상실시키고 있다.

 

이 사례의 경우에 사례자분이 자녀, 손주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잘 입증해서 친권을 상실시키거나 제한하는 방법을 취해 보아야 한다.

 

5.맺으면서

현행법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을 살해 또는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사기·강박으로 조작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상속인의 결격 사유를 인정하고 있기에 1,2,3사례에서 보듯이 부모가 자녀의 양육 책임을 방기해도 이를 상속의 결격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4사례에서 보듯이 바람나 집 나간 부인 이라도 피상속인의 법률상 처인 이상 상속권이 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자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를 상속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부양의무소홀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사건이 공론화 될 때만 변죽을 울리고 국회의 입법 소식은 없다.

 

생각컨대,민법 제정 당시에는 이런 일이 발생 하지 않았을 진데 사회가 변화 하면서 이혼,불륜 등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상속 분쟁이 계속되다 보니 웃고 있는 상속인을 없애기 위해 시급히 민법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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