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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모르는 알박기와 초미니 건물 번개장터에 뜨다!

by 찐럭키가이 2021.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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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모르는 알박기와 초미니 건물 번개장터에 뜨다!

1.포스팅 배경

최근에 초미니 건물이 세워졌고 번개장터에 매매 광고가 실려 이슈가 되고 있기에 티스터디 독자에게 소개하려고 포스팅한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라아파트(1996년 입주)’ 단지를 둘러싼 담장 옆에 삼각형 모양의 부지면적이 5(16.5)으로 작은 탓에 지난 25여 년 동안 텅 빈 채로 방치돼왔다.

 

2. 알박기

20여 년5평짜리 땅을 당시 10001000만 원에 사들인 후, 몇 배의, 토지보상금이나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전에는 땅을 팔지 않겠다고 버티는 일종의 알박기 수법을 썼던 것이다.

 

그렇지만 건설사가 이 토지를 피해서 아파트를 지어버리자 닭 쫓던 개 신세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 내막은 알 수 없으나 아마 건설사도 괘씸했던지 엿 먹어라 하면서 지가 겨우 55평 가지고 어찌 건물을 짓겠어˝라고 했을 듯싶다..

따라서 투기자는 땅을 공터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을 듯싶다..

 

그런데 2020여 년이 지난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새 땅주인은 이 곳에 3층짜리 주택을 신축하려고 했지만,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쳐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한다.

 

3. 초미니건물 번개장터에 뜨다! 

그런데 바닥면적이 2.2(7.38)에 불과한 초미니 3층짜리 주택이 들어섰다.

이 땅의 새 주인은 이 부지에 건축비 5000여 만원을 들여 3층짜리 상가주택을 지었다.

각 층당 면적이 2.2평으로 세탁기·건조기·샤워실·화장실 등 생활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갖추어 놓고 매물로 번개장터에 내놓았다..

 

한편, 1층은, 2~3층은 주거용으로 되어있다.

아파트 민원과 협소한 공간으로 인하여 현장 공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주택 1~3층을 각각 외부에서 조립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식 목조주택으로 건축했다고 한다.

주택을 조립하는 데는 딱 1시간 30분 정도 걸렸다˝고 하며, “출근할 때는 공터였는데, 퇴근할 때 보니 집이 뚝딱 생겼다라고 한다.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과7호선 뚝섬유원지까지 걸어서 5분 걸리는 초역세권이라 하니 티스토리 독자 중에서도 1인 가구라면 내 집 마련을 하기에 적절할 듯싶다..

 

 

 

4. 알박기에 대한 주택법 규정과 처벌규정

 

주택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지역 주택 주합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주택법 제22(매도청구 등) ① 제21조제1항제1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 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형법은 제349(부당이득)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개정 1995.12.29>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알박기는 형법의 부당이득 죄가 원래부터 있었으나 알박기가 투기수단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수사기관도 이를 적용을 안 했으나 이슈가 되자 이젠 적극적으로 적용하는바 옛날 잘못들은 지식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법률의 부지(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티스토리 독자 여러분은 주변에 아직도 이런 생각이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알려주고 본인도 알박기 생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알박기에 대한 법률적인 것은 다음에서 소개 한다.

 

https://blog.naver.com/qkrfkr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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