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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공소시효제도> <해외 입법사례> <전두환,노태우 공소시효의 배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드라마 모범택시... 법보다 이제훈의 주먹에 더 열광>

by 찐럭키가이 2021.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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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공소시효제도> <해외 입법사례> <전두환,노태우 공소시효의 배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드라마 모범택시... 법보다 이제훈의 주먹에 더 열광>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국회가 만든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주의로 형법전에는 없지만 법과대학 1학년생이면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형법상의 대원칙이다.

공소시효제도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그 범죄 혐의자의 도피 등으로 인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또는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문제는 사후 입법에 의해 공소시효제도를 폐지 또는 연장 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한편 SBS드라마 모범택시에서 김도기(이제훈)가 법보다 주먹이라고 사적 복수를 하고 다닌다.드라마는 현실사회를 유추한 허구이며 현실 사회는 아니므로 이와 맞물려 공소시효제도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다.

 

1.죄형법정주의

보통 법률이 없으면 형벌이 없다.’ 또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가 없다.’라는 이 격언의 뜻은 법률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다는 뜻으로 사회에 있어 아무리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국가가 어떤 자의 행위를 범죄로서 법률상 규정하였다 하여도 처벌하는 데 있어서는 법률로 규정된 형벌에 의해서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간통죄는 폐지되었기에 처벌할 수 없고 스와핑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암으므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과거의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 아래에서는 범죄와 형벌이 재판관의 자의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였기에 근대적인 자유주의 인권사상을 바탕으로 발생되어 확립되었고 형법의 보장기능, 즉 국가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역사적 반성이 묻어 있는 원칙이다.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내용은 통설에 의하면 다음 네 가지 원칙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첫째, 관습형법의 배제로,민사법에서는 관습법이 법원이 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관습법은 형법의 직접 법원(法源)이 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를 뒤집어 말하면, 재판관은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재판해야지 관습법에 의해 재판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 소급효의 금지로, 법률시행시보다 앞서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 형벌법규의 효력이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로, 형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형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 유추해석의 금지로, 형벌법규의 해석은 법률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하여야 하며 비슷한 사항에까지 확대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과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벌 등은 법률에 의하여서만 과할 수 있다고 하였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취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여 형벌법규의 소급효를 배제하고 있다.

 

또한 형법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범죄와 죄수

2.공소시효제도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법에도 인정이 있다는 격언도 있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에 있다.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은 형사소송법249조에서 그 범죄에 규정된 법정형의 크기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하고, 기소가 된 경우에는 법원이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❸「형사소송법249조에 따르면, 공소시효기간은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서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이것을 특별히 재판공소시효라고 한다.

 

다만, 2015731일부로 형사소송법253조의 2항에 의거하여 살인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5. 7. 31.]

 

공소시효기간을 정하는데 있어서,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이 기준이 된다(250).

 

그리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 경우 공범은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된다.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또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정지된 시효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된다.

 

20071221일 공소시효기간을 전면적으로 상향조정하는 입법개정이 있었고,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등의 형사특별법에는 위의 내용과는 다소 다른 공소시효제도에 관한 특별규정이 산재해 있다.

 

한편,우리나라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구미제로 남게 된 대표적 사건으로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이춘재 연쇄살인사건, 19861991),개구리소년실종사건(1991),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사건(1999) 등이 있다.

3.공소시효의 배제 해외 입법사례

해외에서는 중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독일은 나치 전범(戰犯) 및 모살죄(계획적인 중범죄) 및 집단살해죄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없고 지금까지도 나치 전범을 추적하고 있다.

 

일본 역시 2004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렸다가 20104월 살인과 강도살인 등 12가지 중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아예 폐지했다.

 

영국 역시 경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적용할 뿐, 원칙적으로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유명 드라마 제목이기도 한 콜드 케이스(Cold Case)’는 장기 미해결 사건을 의미하며 녹지 않는 얼음처럼 공소(公訴)를 영원히 유지해 강력범은 반드시 잡겠다는 수사기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로 지난달 켄터키주 루이스빌시에 있는 장기미제사건 전담팀은 30여년 전 무고한 한 여성을 살해한 70대 진범을 붙잡아 화제를 모으기도 했으며 미국도 일부 주()를 제외하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1998'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정 이후 각국은 반인륜범죄 및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쪽으로 법규를 바꾸는 추세에 있다.

 

4.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공소시효의 배제

한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범죄와 관련해서도 소송장애사유가 문제됐던 사례가 있다. 19791212일과 19805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를 둘러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및 당시 군부세력 공범에 대한 형사기소사건이다.

 

당시 두 전직 대통령에게 적시된 공소사실은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군형법상 군사반란죄, 일반형법상 내란(살인)죄 등이었는데, 이 사건에서 소송장애사유로서 문제된 것이 소위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였다. 당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공소시효로서 가장 긴 것, 즉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기간은 15년에 불과했다. 따라서 검사가 해당 범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공소를 제기했어야 법원이 유죄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공소시효와 관련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이 법률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으며(헌법재판소 1996216일 선고, 96헌가2, 96헌마7,13 결정), 대법원은 이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근거로 이 법률을 소급적용해 피고인들에게 유죄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1997417일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특히 두 판례는 구()법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태라 하더라도 새로 제정 시행된 법률을 소급적용하는 것, 진정(眞正)소급효까지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했다.

 

그런데 법치국가의 법리상 행위 시에는 없던 신법을 만들고 이를 소급적용해 피고인을 형사 처벌하거나, 형을 중()하게 변경한 신법을 소급적용해 구법보다 중하게 처벌할 수는 없다. 이것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형사실체법의 전술한 죄형법정주의 대원칙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소시효와 같은 절차법적 사항에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다.

 

다수설은 신법 시행의 시기가 구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때라면 소급적용이 허용되지만(즉 부진정(不眞正)소급효는 인정),구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시점에서 제정 시행되는 신법의 소급효까지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위 두 판례는 이런 다수설의 태도와는 달리 진정소급효까지 인정함으로써 그 당시 국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과거청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판례는 적어도 공소시효 신법의 진정소급효를 인정하는 명시적인 국회 입법을 통해서는 아무리 오래된 범행이라도 그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판례 태도는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범죄를 저지르는 최고 권력자, 실세 정치인 및 사회지도층은 물론이고 그들에게 기생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중한 범죄를 감행하는 일반인에게도 특별한 경각심을 갖게 할 것이다.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중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그 신분 여하를 불문하고 입법주권을 가진 국민이 결코 잊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두환-노태우 재판

5.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2013619일부터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됐다.

 

특히 19995월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 군이 괴한의 황산테러로 숨진 뒤 이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몰리자,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2015724일에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른바 '태완이법')이 통과됐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법안은 법정 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토록 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이 시행된 2014929일 이전에 저질러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정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명문화 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특례법을 법 시행 이전에도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 역시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르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진행을 정지시킴으로써 보호자로부터 피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시했다.

 

더불어 "비록 아동학대처벌법이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적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그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됐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6.드라마 모범택시... 법보다 이제훈의 주먹에 더 열광

금토드라마 <모범택시>가 마지막 에피소드로 가져온 사건은 뒤늦게 진범이 이춘재로 밝혀진 화성연쇄살인사건이었다.

당시 강압수사로 억울하게 범인이 되어 20년 옥살이를 하고 나온 윤성여씨와, 경찰이 시신을 유기하고 은폐해 실종사건으로 만들었던 9차사건의 피해자 김현정양의 아버지 김용복씨의 애끓는 사연이, 김철진이라는 인물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윤성여 무죄 판결의 모든 것!#보상금?#진범 이춘재 #화성 #8차 연쇄 살인 사건

https://jinluckyguy.tistory.com/19

 

#또 다른 윤성여들의 비밀을 티스토리 독자 여러분은 아시나요?-시사 적격?- 시청 후기

https://jinluckyguy.tistory.com/25

 

"유감스럽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 그걸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하나 검사(이솜)의 한껏 풀죽은 그 말에 20년간이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나온 김철진(전석찬)은 격앙된 목소리를 토해냈다. "뭐라고요? 그 놈 때문에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고 다 잃었는데 아무 벌도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소시효가 사람보다 중요해요? 무슨 법이 이따위야?"

 

<모범택시>는 이 사건을 무지개운수의 대표인 장성철(김의성)은 물론이고 김도기(이제훈)와도 연루된 사건으로 그렸다. 즉 장성철의 부모를 살해한 오철영(양동탁)이 김도기의 어머니를 살해한 진범이기도 했고 또 김철진이 누명을 썼던 강간 살해 사건의 진범이라는 이야기로 풀어낸 것. 이미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오철영은 '무료해서' 마치 자신이 저질렀던 살인을 자랑이라도 하듯 써서 장성철과 강하나에게 보냈고, 결국 그가 진범이라는 사실은 김도기와의 대질심문을 통해 드러났다.

모범택시 홈페이지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오철영에게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김도기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복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아마도 이건 실제 피해자가 됐던 윤성여씨나 딸을 잃고 지금도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김용복씨의 마음 그대로가 아닐까. 법은 어이없게도 잘못을 저지른 사법기관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죄를 묻지 않는 상황이었다. 과연 이걸 피해자들은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

 

복수는 결국 또 다른 복수를 부른다며 이제 더 이상 '사적 복수 대행'을 하지 않겠다 선언했던 장성철이나 김도기도 자신의 살인을 자랑하듯 떠벌리고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오철영 앞에서는 결심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누군가를 위해 복수를 대행해 왔던 김도기는 이제 자신을 위한 복수를 준비하게 됐다.

 

사실 '사적 복수 대행'이라는 설정은 정상적인 현실이라면 용납되기 어렵고 나아가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비정상적인 방식에 이토록 시청자들이 열광하고 오히려 공감하는 건 무얼 말해주는 걸까. 그건 실제 피해자들의 애끓는 토로에 담겨 있듯이 법이 제대로 정의를 구현해주지 않는 현실의 무력감 때문이 아닐까.

 

드라마는 엔딩 이후 '히든트랙'이라는 짧은 코너를 통해 실제 사건의 피해자들의 이야기들을 담았다. 당시 45세였던 김용복씨는 이제 7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공소시효가 때문에 딸의 죽음을 은폐했던 경찰이 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가 법정을 찾아가 판사님한테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공소시효가 없는가. 경찰이 분명히 은폐해서 감춘 건데..."

 

"아직까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 복수하고 싶어요." 김용복씨의 이 말은 사법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 어째서 '사적 복수 대행'이라는 파격적인 소재를 다룬 <모범택시>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러니 법보다 김도기의 주먹이 의적 홍길동처럼 더 열광할 밖에!

 

7.맺으면서

한편,공소시효 폐지를 반대하는 측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아무리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사회복귀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또 공소시효를 연장해도 흉악범죄 미제사건의 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다.

 

아울러 수사 인력에 한계가 있어 현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더 늘어나 과거사에 자원이 집중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생각컨대,위 모범택시 드라마 처럼 법보다 주먹이라는 사회가 된다면 홉즈의 자연상태-만인의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될 것이므로 살인사건이나 경찰, 수사기관의 반인권적인 범죄의 공소시효(구테타,나찌와 같은 민족 반역행위,N번방 사건,아동학대등)는 연장하거나 폐지하여 범죄자의 인권보다도 피해자의 복수심도 어느 정도 충족 시켜 주어야 하는 시대가 된가 싶다.

 

한편,공소시효는 정적인 사회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한국과 같이 동적인 국가에는 맞지 않는 시스템이고 최근엔 DNA 등 과학수사 기법의 발달로 얼마든지 증거를 보존해서 범인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며 어린이 황산테러와 같은 반인륜적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 시민들은 이를 위한 입법노력, 청원운동, 여론형성 등을 해야 한다.

 

물론,절도사건과 같은 경범죄까지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고, 사회불안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공소시효 폐지의 범위에 대해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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