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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자신 은행구좌에 입금된 돈 소비한 때 형법상 무슨 죄?> <피해자는 민사상 반환 청구권> <착오송금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송금 실수..앞으로 소송없이 손쉽게 찾는 법>

by 찐럭키가이 202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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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자신 은행구좌에 입금된 돈 소비한 때 형법상 무슨 죄?> <피해자는 민사상 반환 청구권> <착오송금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송금 실수..앞으로 소송없이 손쉽게 찾는 법>

 

1.착오로 자신의 은행구좌에 입금된 돈 소비한 때는 형법상 무슨 죄?

형법전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5(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판례에 의하면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위탁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보관관계가 성립한다며 송금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의 은행구좌에 입금되었음을 기화로 이를 소비한 때에도 횡령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68.7.24.661705,대법원 1985.9.10.,842644)

 

그러나,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점유한 때에만 횡령죄가 성립 하므로 이러한 이유로 사기죄가 되어야 한다.(이재상,형법각론)는 견해도 있습니다.

 

써버린 후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처벌이 무서워 돈을 반환했더라도 범죄는 이미 성립 한 것이므로 형량에 참작 사유가 될 뿐이니 주의 하여야 합니다.

2.피해자는 민사상 반환 청구권

민법상 착오송금으로 수취인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돈을 받게 되어 이득금을 챙긴 것이 되고 송금인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 하여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❷문제는 계좌번호와 이름밖에 모르는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고 민사 소송의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3.피해자는 착오송금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착오 송금 사실 알았다면 은행에 즉시 알려야 하며 우선 이체 업무를 처리한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반환청구신청을 접수해야 하며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❷​현행법은 은행은 단순중개자일뿐 착오송금된 돈의 권리는 수취인에게 있기 때문에 반환을 하기 위해서는 수취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은행에 신청 접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은행이 즉시 돈을 반환해주지는 못합니다.

 

​❸수취인이 다행히 착오송금 반환에 동의해준다면 수취인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착오송금 반환 동의 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❹그런데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거나 착오송금이 이루어진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의 계좌에 있던 돈을 써 잔액이 남아있지 않다면 문제가 심각 해 집니다.

 

​❹또한,어떤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에 압류가 걸려있거나 은행에 등록된 수취인의 연락처가 이전 연락처라든가 외국 거주라든가 하여 연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76일부터 송금 실수"..앞으로 소송없이 손쉽게 찾는 법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착오송금 건수는 158000(3203억원)으로 1년 전(134000)보다 18% 증가했고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상당수는 비용과 시간 부담에 포기하여 착오송금 중 절반이 넘는 82000(1540억원)은 반환 구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연간 착오송금 규모

7월부터는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송금인의 요청에도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받은 예보는 송금인 대신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매입하여 대신 찾아주며 빠르면 2개월 내에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 금융사와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에서 수취인의 정보를 받아 전화와 우편 등으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계좌를 알립니다.

 

그런데도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나서지 않으면 예보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에 대한 심문 없이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독촉 절차로 법원이 (지급명령 받아들이면) 수취인의 재산을 압류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절차

주의할 점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예보는 우편료와 지급명령 비용 등 일종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송금인에게 돌려줄 계획이므로 예보의 도움을 받으면 착오 송금액을 그대로 다 돌려받진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의 금액 범위나 관련 비용은 다음 달 중순쯤 확정된다고 합니다.

 

또 반환 신청은 7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이번에 바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송금인이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돈을 잘못 송금해도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 중 예보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예컨대 연락처를 통한 송금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회원간 송금 등 입니다.

 

인터넷 뱅킹 및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송금을 하다 보니 오 송금 하는 경우가 많아 지므로 송금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으며 수취인은 송사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되돌려 주는 양심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법 보다는 윤리 도덕이 살아 있는 사회를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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