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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75%..재산·종부세 과세대상 확정> <상위 2% 적용시 종부세 대상주택 기준선 시가 13억→16억> <종부세는 인상 세율 적용…'상위 2%'안 좀 더 지켜봐야>

by 찐럭키가이 202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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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일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75%..재산·종부세 과세대상 확정> <상위 2% 적용시 종부세 대상주택 기준선 시가 1316> <종부세는 인상 세율 적용'상위 2%'안 좀 더 지켜봐야>

30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내달 1일을 기해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이것은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한 6개월 유예기간의 종료를 의미한다.단기거래·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세 하고 종부세도 인상 세율로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포스팅 한다.

 

1.단기거래·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

6개월간 유예된 단기거래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는 것으로 내달 1일을 기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912억원) 조치는 아직은 검토 단계다.

 

내달 중 정부·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일단 정부에서 반대 기류가 감지된다.

 

종부세와 달리 주택 매각으로 이미 현실화한 소득이 발생했다는 점,기존 제도상으로도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반대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2.재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61일 확정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61일에 확정된다.

 

61일 이후에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그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 한다.

 

보유세 회피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는 사람들이 5월 말까지 최종 등기 이전을 마무리하려 했던 이유다.

 

다만 이 시기는 과세 대상자를 확정하는 시기일 뿐 이들이 실제로 어떤 세율을 적용받게 될지는 미정이다.

 

재산세의 경우 여당은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방식이다.

 

공시가격 6~9억원 구간 공동주택 59만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6월 중 세법 개정이 완료돼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산세 고지서 발송 직전까지 시간이 촉박하다.

 

3.상위 2% 적용시 종부세 대상주택 기준선 시가 1316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가격 상위 2%에 대한 세금으로 바꿀 경우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대상 주택 기준선이 시가 13억원 안팎에서 16억원선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올해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기준선으로, 주택 가격 변동분과 공시가 현실화율에 따라 매년 바뀌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종부세 개편안은 현재 공시가격 9억원으로 설정된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선(기본공제는 6억원)'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유세 성격의 종부세 도입 취지에 맞춰 상위 2%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 도입된 2009년 이후 12년간 기준선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가운데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6배가 늘어나면서 과세 대상이 폭증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공시가격 상위 2%로 기준을 설정했으므로 전반적인 공시가격이 오르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 오르고 공시가격이 내리면 기준선도 따라 내려가게 된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가격 기준 111천만112천만원 선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만 놓고 보면 2% 기준선은 116천만117천만원선으로 다소 오른다.

 

주택분 종부세는 전국 주택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여당 부동산 특위의 상위 2% 안이 관철된다면 기준선은 111천만112천만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로 잡으면 이 가격은 시가로 15850016억원 가량을 의미한다.

 

공시가격 9억인 현재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시가로 환산한 129천만원보다 약 3억원 안팎 기준선이 올라가는 셈이다.

 

특위는 1주택 부부공동 명의자에 대해선 추가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인 6억원선을 손볼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현재 1주택 부부공동 명의자는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는다.

1주택 단독명의 공제액인 9억원보다 3억원이 많다.

 

올해 기준 2%에 해당하는 111천만112천만원을 1주택 종부세 기준선으로 적용할 경우 부부공동 명의자는 여전히 혜택을 보는 위치다.

더불어 민주당안

4.종부세는 인상 세율 적용'상위 2%'안 좀 더 지켜봐야

종부세는 올해부터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되며 법인에는 6%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세율 인상은 현재로선 예정대로 적용된다.

 

부동산 특위가 제시한 공시지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안은 1가구 1주택자에 한정된 수정안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상당한 만큼 내달 공청회 등 논의 과정에서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안은 현행 공제금액을 유지하되 장기거주 공제와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마저도 거부될 경우 현행 제도가 유지될 수도 있다.

 

여당은 6월 중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납부 시기는 12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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