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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by 찐럭키가이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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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5.26.)에 따라 5.31()에 총 1,585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지급 되는지와 보상항목 그리고 신청문의처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1.손실보상심의위원회란?

감염병예방법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2.누구에게 지급되나?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이번 개산급(14)274개 의료기관에 총 1,490억 원을 지급하며,이 중 1,435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9개소), 55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15개소)에 각각 지급합니다.

 

(113차 누적 지급액) 395개소, 17,480억 원

 

치료의료기관(159개소) 개산급 1,435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335억 원(93%)으로, 코로나19 환자의 안정적인 치료 환경 구축 등 의료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3.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및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4.30.),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21.1.31.)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1.31.),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대상기관별 14차 개산금 지급 현황

4.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70조제1항제35)

 

5.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 정보공개기간(7),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5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21개소), 약국(514개소), 일반영업장(3,485개소), 사회복지시설(15개소) 4,335개 기관에 총 95억 원이 지급됩니다.

 

(19차 누적 지급) 19,930개소, 834억 원

 

특히 일반영업장 3,485개소 중 2,852개소(81.8%)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간이절차: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대상기관별 손실보상금 지급현황

6.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처

7.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입법이 조속히 마무리 되길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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