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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오토바이 치고 뺑소니 김흥국 檢송치> <특가법 위반..도주치상죄> <사건개요> <경찰의 판단> <김흥국씨의 입장> <김흥국씨처럼 뺑소니로 몰릴 수 있어...교통 사고시 대처법>

by 찐럭키가이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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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오토바이 치고 뺑소니 김흥국 송치> <특가법 위반..도주치상죄> <사건개요> <경찰의 판단> <김흥국씨의 입장> <김흥국씨처럼 뺑소니로 몰릴 수 있어...교통 사고시 대처법>

경찰이 한낮 도심에서 신호를 어기고 오토바이를 친 뒤 달아난 호랑나비의 가수 김흥국(62)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고 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하기에 김흥국씨 팬으로서 수년간 고생(2018년 불거졌던 미투 논란-미투 무혐의김흥국 나를 고소한 여성 지금 징역살이 중)하다 이제 막 방송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타까우며 일반인의 경우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사건개요,경찰의 판단,김흥국씨의 입장,김흥국처럼 뺑소니로 몰릴 수 있어...교통 사고시 대처법에 대하여 포스팅 한다.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사건개요

김씨는 지난 424일 오전 1120분쯤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김씨는 현장을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수습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30대 남성도 신호를 어기고 직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는 정강이가 찢어지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해 병원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교통사고 사실이 알려지자 '뺑소니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취지로 언론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김씨는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정차했고 이때 오토바이가 김씨 차량의 앞부분을 치고 갔다.

 

 

김씨는 사고 당일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봤고 그냥 가길래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해서 넘어갔다오토바이 운전자는 김씨에게 합의금으로 3500만원가량을 요구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3.경찰의 판단

경찰은 김씨는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서 직진해 신호위반 과실이 김씨 쪽이 더 크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에 대한 김씨의 과실과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CCTV 영상과 블랙박스,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언론에 나온 내용도 세세히 확인했다""김씨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당시 신호위반 사실이 있어 범칙금 부과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3.김흥국씨의 입장

김흥국은 YTN star"과거 여러 논란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또 이렇게 연예인을 통해 한건 해보려는 수법에 당황스럽고 안타깝다"며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김흥국은 "수년간 고생하다 이제 막 방송활동 제대로 해보려 하는데, 불미스런 일로 걱정 끼쳐 드려 송구하다. 혹여 열심히 일하는 라이더분들 고생하시는데,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사고 싶지는 않다"면서 "더 많이 성찰하고, 몸 조심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검찰 송치 관련해서도 김흥국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

4.김흥국처럼 뺑소니로 몰릴 수 있어...교통 사고시 대처법

항상 설마가 사람 잡는 법이다.법 규정 대로 대물사고든 대인사고를 막론하고 사고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교통경찰이 필요한 이유는, 해당 사고가 공소권이 있는 상황인지를 판단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므로 공권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거부감 때문에 또한 범칙금이 두려워 경찰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으나 큰 사고를 적당히 합의하고 넘기려 하다가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렸다면 다음은 바로 보험회사에도 연락을 해야 한다.

 

경찰이 해당 사고의 공소권 유무 상황을 판단한다면 보험회사에선 과실의 유무나 비율, 보상의 규모 등 비롯한 실질적인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처리하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이다.

 

간혹,사고 사실을 보험사에게 알리면 향후 보험료가 올라갈 것을 두려워해 연락을 꺼리며 합의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는데,나중에 뺑소니로 고소를 당하는 일도 있다.

 

경찰 및 보험사에 연락을 한 후 사고 당사자들은 우선 당시의 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고차량의 사고 부위 및 원거리(20~30미터)에서 찍은 전반적인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해 두어야 한다.

 

이렇게 남겨둔 사진은 사고 차량의 파손 정도 및 속도 등을 가늠할 수 있게끔 돕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고 당시 차량의 바퀴가 돌아간 방향이나 도로의 타이어가 끌린 스키드 마크 등도 촬영해 두어야 한다.

 

이는 나중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 외에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고 차량의 진행 방향 및 바퀴 위치 등을 흰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표시해 두는 것도 중요하니 잊지 않도록 하자.

 

그 후에 2차 사고를 막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을 안전지대로 옮기도록 하자.

교통사고

사고 현장을 기록하고 차량을 안전지대로 옮겼다면 다음에는 사고 당사자끼리 연락처 교환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악의를 품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운전면허증이나 자동차 등록증까지 보여주는 것은 삼가 해야 한다.

 

블랙박스가 탑재된 차량의 경우, 촬영 기록이 나중에 시비를 가리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도 있으니 이 역시 잘 보존해 두어야 한다.

 

요즘은 사고가 나자마자 경찰이나 보험사보다 사설 견인차량이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황이 없어 무작정 이러한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다간 나중에 부당한 요금을 청구 당하거나 사고 처리에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견인차는 가입 보험사의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특약에 따라서는 일정 거리까지 요금 없이 이용도 가능하므로 견인차 이용 전에 우선 보험사와의 상담이 우선이다.

 

최근 운전자 중에는 기본적인 자동차 보험 외에 운전자 보험까지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운전자 보험은 일반 자동차 보험과 달리 형사 처벌의 경감을 위해 드는 것이다.

 

예컨대, 면허취소나 면허정지를 당한 경우, 중앙선침범이나 신호위반과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상대방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 등의 상황에서 위로금을 받거나 변호사 선입 비용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운전자 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상황이 벌어진다면 납부하는 보험료 이상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가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뺑소니, 당하는 것도 억울하지만 김흥국씨 처럼 몰려 뺑소니를 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결과적으로 뺑소니가 되어 처벌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막으려면 일단 사고가 나면 차에서 내려 확인을 해야 하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반드시 피해자에게 알린 뒤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반드시 병원으로 후송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자.

 

참고로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더라도 뺑소니가 아니라면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뺑소니를 했다면 전술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가중처벌을 받게 되므로 절대로 뺑소니는 금물이다.

 

참고로,만약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할 수 없이 자비를 들여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을까?

 

아무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을 들어 놓았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위의 경우가 걱정된다면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단기 특약을 들어야 한다.

 

대다수의 보험사에선 남의 차를 운전했을 때도 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기 차량 손해''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특약까지 가입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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