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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년> <조주빈의 반성문> <조씨의 父..범죄집단조직 등 혐의는 만들어진 것> <조씨의 변호인 입장> <끝나지 않은 n번방.. 앰네스티 "클라우드 기업 책임>

by 찐럭키가이 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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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2심서 징역 42> <조주빈의 반성문> <조씨의 ..범죄집단조직 등 혐의는 만들어진 것> <조씨의 변호인 입장> <끝나지 않은 n번방.. 앰네스티 "클라우드 기업 책임>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와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2심에서 감형,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범죄집단 존속·유지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했다며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맞다고 판결했다.조수빈의 반성문과 조씨의 아버지의 입장,변호인의 입장,앰네스티는 n번방사건은 개인의 처벌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클라우드 기업에 책임을 묻겠다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기에 이를 포스팅 한다.

 

1.법원의 판결...'박사방' 조주빈 2심서 감형, 징역 42.."범죄집단 맞다"

앞서 1심은 미성년자 포함 피해자 상대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징역 40, 추가 기소된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징역 5년 등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1심선고결과

1심에서 따로 진행됐던 두 사건은 2심에서 병합되어 서울고법 형사9(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1일 오후 2시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30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선 "조주빈을 필두로 박사방을 만든 후 지속적으로 활동을 했다""조주빈을 도와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내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오프라인 성범죄 등을 통해 범죄집단 존속·유지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했다"며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조씨가 아동·청소년 피해자 중 1명과는 협박이 아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자신의 신상정보를 갖고 있는 조씨에게서 협박을 받았다""협박에 의한 강간"이라며 조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조씨가 피해자 2명의 사진을 찍은 것은 강요나 협박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 모두 위법하다는 등의 조씨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천씨가 조씨 일당과 더불어 범죄집단을 조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부분만 뺀, 나머지 일당들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통 양형에 대해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가해행위에 동참하면서도 오락거리를 즐기는 것처럼 범죄에 무감각해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노예 등으로 지칭하며 거래 대상,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삼아 건전한 성의식 관념을 왜곡했다"고 꼬집었다.

 

조씨의 양형에 대해서는 "형벌 목적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응보)을 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이 있지만 한 인간으로서 교정과 교화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씨 아버지 노력으로 2심에서 추가 피해자와 합의했다""최근 별건으로 추가 기소됐고 재판을 앞두고 있어 추가 형 부과 가능성이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1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랄로' 천모씨(30)는 징역 13년으로 일부 감형을 받았고 '도널드푸틴' 강모씨(25)'오뎅' 장모씨(41), '블루99' 임모씨(34), '태평양' 이모군(17)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13, 7, 8, 장기10년에 단기5년을 선고받았다.

2.조주빈의 반성문

조주빈은 반성문에서 "세상 앞에 내놓은 저의 마음이 다른 목적으로 비쳐 누군가에게 또 한번의 상처가 될까 우려됐다"면서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반성문을 통해 피해 입은 분들께 사과드리며 사회 앞엔 침묵을 지켰다"고 언급했다.

 

조주빈은 "앞으로 매일을 재판받는 심정으로 살아가겠다"면서 "절실히 뉘우치며 법적인 의무를 떠나 피해를 갚아가길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미움만 많이 베풀며 살아온 과거가 참 많이 후회된다"면서 "염치없지만 모두가 행복하길 기도하겠다. 모든 분께 정말 미안하다. 박사라는 가면 속에 숨어 한없이 비열했던 과거가 부끄럽다"고 적었다.

 

조주빈은 "처음엔 세상의 손가락질이 무서워 그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그러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저 스스로가 보였다. 죄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욕심에 취해 양심을 등진 결과이기에 무엇도 탓할 바 없다. 제 죄의 무게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조주빈의 반성문

3.조씨의 ..범죄집단조직 등 혐의는 만들어진 것

조씨의 아버지는 "아들 문제로 크나큰 피해자가 생겼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피해자들은 제 목숨이 날아가더라도 1명씩 찾아가 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1·2심이 범죄집단조직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지은 죄는 처벌을 받아야지만 범죄집단은 지은 죄가 아닌 만들어진 죄"라고 밝혔다.

범죄단체 조직도

<<범죄단체조직죄>>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또는 병역·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죄(형법 114).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되, 그 형을 감경(減輕)할 수 있다.

 

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체라 함은 공동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결합체를 말한다.

 

이 죄는 목적범이므로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故意) 이외에 죄를 범할 목적 또는 병역·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또한 가입한 자도 이러한 목적을 가진 단체라는 점을 알면서 그 단체의 일원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판례).

 

따라서 이러한 목적이 없는 우연한 사람의 집합 또는 군중은 단체가 아니다.

 

단체조직의 목적인 범죄는 형법상의 범죄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형벌법규의 범죄를 포함한다. 병역 또는 납세 의무의 거부는 그 전부이거나 일부이거나를 불문한다.

 

그는 "범죄집단 혐의는 사회적 공분을 잠재우기 위해 만들어진 범죄"라며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범죄집단을 만들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주빈 하나를 그냥 죽여도되나 굳이 범죄집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죽일 것까지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4.조씨의 변호인 입장

조주빈 측 변호인도 "우리는 다른 피해자들과 많이 합의했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은 조금 했는데 법원이 보기에 부족했나보다""재판 끝나도 아버지가 아들 잘못을 대신해서나마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변호인은 "범죄집단 혐의가 인정된 것은 판단권자가 법원이고 그걸 보는 시각은 변호사인 저는 당연히 안 받는 것이다"라며 "반성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주빈도 반성하는 자세만 보였지 선고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갖거나 어땠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그런 것은 전달받은 게 없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1심과 비교해 3년이 감형된 점에 대해 "추가 기소된 범행이 있어 그것도 고려하면 딱히 감형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상고 여부는 조씨와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조주빈

5.끝나지 않은 n번방.. 앰네스티 "클라우드 기업 책임 묻겠다"

'n번방' 최초 고발자인 <추적단 불꽃>은 최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n번방 1, 남은 질문들' 캠페인 글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수십 개의 소셜 미디어와 검색 플랫폼을 꾸준히 모니터링한 결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비롯한 모든 범주의 불법 유포물은 정확히 하나의 지점에서 만났다""구글 드라이브, 메가, 드롭박스, 네이버MYBOX 등의 클라우드 링크"라고 전했다.

앰네스티

특히,<추적단 불꽃>"가해자들은 이름과 전화번호 일치 여부 확인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요구하는 네이버와 달리 가상번호로 복수의 계정을 만들 수 있는 구글의 서비스를 선호했다"고 전했다.

 

또한 구글코리아 취재 결과 "성인 피해물의 경우는 피해물인지 포르노물인지 인증받은 후 영상 삭제가 가능한 절차와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영상 유포 속도를 따라잡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플랫폼들이 글로벌하게 연결돼 있으니, 이미 국경을 넘은 국제적 인권침해 현장이 되어 버렸고 해외방에서 세계 각국의 언어로 성착취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걸 발견했으며 플랫폼에 대해 정확한 조사와 국제법을 기준으로 해서 앰네스티가 나서서 플랫폼기업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유엔 비즈니스와 인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기업은 그들의 운영과 공급망 전체를 포함하여 그들이 운영하는 모든 곳에서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고 기업은 자신의 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기여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그러한 영향이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직접 영향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기업 영업 활동이나 제품 혹은 서비스 등과 연결된 관계에서 인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이를 방지하고 완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

 

온라인 상에서 피해 생존자들의 성착취물이 완전히 없어지는 날, 비로소 그들은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 현재 피해자들은 성형수술하고, 만날 (자신의) 성착취물 검색하고, 과거 이력을 바꾸고,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있다. 갈 길이 멀다. 가해자 처벌과 제도 개선이 한 축으로 가되, 정말 근본적으로는, (성착취물을) 계속 확대시키는 유통망을 주시해야 한다.

 

국제 앰네스티는 글로벌 연대를 통해 해결하고 대응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정부와도 협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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