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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살짜리 내 아들, 1억짜리 벤츠를 긁었다등...사례 4가지> <사례들 법리 검토>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 대처법...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by 찐럭키가이 2021.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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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살짜리 내 아들, 1억짜리 벤츠를 긁었다등...사례 4가지> <사례들 법리 검토>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 대처법...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예컨대 외제차를 흠집을 낸다든가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개가 물지도 않았는데 놀라게 해서 사고를 낸다든가 우리집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준다든가 하는 일상생활에서 고의가 아닌 우연치 않게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여 재밌는 사례와 민형사상 법률상 책임 및 이를 보상해주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들어 있는 또는 가입 해야 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포스팅 하니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1.사례-다섯 살짜리 내 아들, 1억짜리 벤츠를 긁었다.
❶눈에 넣어도 안 아플 네 살짜리 내 아들A, 손에 쥔 장난감으로 주차돼 있는 남의 벤츠를 긁었습니다.

❷그리고는 해맑게 웃는 아들 녀석,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상황입니다.

❸범퍼만 살짝 긁어도 수십,많게는 수백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외제차.최근 거리에 고가의 외제차들이 쉽게 눈에 띄는 만큼 충분히 발생 가능한 상황입니다.


2.사례-폐지수집 리어카 끌다 외제차 긁은 60대…벌금 30만원
❶지난5월 폐지를 줍기 위해 리어카를 끌던 노인 B씨가 주차된 외제차를 긁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❷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이정훈)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6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❸B씨는 지난해 7월 15일 대전 동구 가양동의 한 도로에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주차된 Z(40)씨의 아우디 차량 우측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00만원 상당의 손상을 입힌 혐의입니다.

❹재판 과정에서 A씨는 Z씨가 보도에 주차해 놓은 것이 원인이라며 자신의 잘못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❺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를 앓고 있고 폐지를 수거해 몇천 원의 생활비를 마련할 정도로 경제력이 부족하다”며 “피해자도 보도에 차량을 주차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❻이어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무리하게 건물과 주차 차량 사이를 들어간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퍠지줍는 노인

3.사례3-할머니 반려견에 놀라 넘어져 상해
❶C씨는 반려견과 함께 공원에 산책을 하던 중, 앞에서 걸어오시던 할머니가 강아지를 보고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❷그런데 강아지가 물지도 않았고 목줄도 당연히 하고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보고 놀라 넘어진 사례입니다.

❸견주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신체적으로 약한 고령층의 피해라 병원 입원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4.사례4-주차장에서 상대방의 차를 밀다가 힘 조절에 실패해 벽에 부딪힌 경우
❶만차인 주차장,내 차 앞에 다른 차가 가로막고 있는 이중주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차는 사이드브레이크가 풀어져 있어 손으로 직접 밀어서 차가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곤 합니다.

❷그런데,D씨는 상대방의 차를 밀 다가 힘 조절에 실패해 벽에 부딪쳐 범퍼를 파손하였습니다.

힘조절 실패

5.사례5-자전거로 사고를 낸 경우
❶E씨는 자전거로 이동 중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❷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자전거로 이동 중 주차돼 있는 자동차에 부딪쳐 자동차에 흠집을 내고 본인도 다쳤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

6.위 사례들 법리 검토
❶A의 경우 형사책임(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은 없습니다만 민법상 다음과 같이 A의 아버지는 감독할 법정의무자로서 책임이 있으므로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753(미성년자의 책임능력)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755(감독자의 책임)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❷노인 B씨의 경우는 안타까운 경우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어야 했고 과실재물손괴죄는 없으므로 처벌을 안 받았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지므로 과실 정도에 따라 수리비는 주어야 합니다.

❸C씨는 고의로 강아지한테 물어라 고도 한 것이 아니고 억울 하겠지만 할머니가 넘어진 이유가 강아지로 인한 놀람이라는 과실 관계가 인정되어 민사상의 책임을 지므로 손해배상 즉 할머니의 치료비를 물어 줘야 합니다.

❹D씨는 과실손괴죄는 없으므로(죄형법정주의 원칙상)형사상 죄는 인되고 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 보장이 불가능하며 민사상 민법750조 불법행위(고의,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저야 합니다.

❺E씨의 경우는 형법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과실치상죄 (형법 266조 1항)의 책임을 지며 자동차에 부딪혀 흠집을 일으킨 경우는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이 경우 형사상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불처벌 의사가 있으면 검사가 기소를 못함을 의미)이므로 초동대처가 중요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잘해야 합니다.

보험

7.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 대처법...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❶일반적으로 보험이란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생긴 제도입니다만 종류도 많고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해서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❷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줍니다.

❸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단독으로 판매되는 보험이 아닌 특약 형태로 판매되는 보험입니다.

개편 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또는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등 종합보험 안에 해당 특약이 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보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하고도 있습니다.

주계약 형태가 아니라 가입이 돼 있으면서도 깜빡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기에
보험 청약서를 꺼내서 해당 특약이 가입돼 있는 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3년 갱신에 최대 1억 원까지 보장되는 특약입니다.

❹`가성비 갑`으로 잘 활용만 하면 가계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반대로 악용 우려가 높은 상품이기도 하기에 보상범위를 알아 보겠습니다.

악용 우려가 높은 보험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고 우연하고 돌발성이 있는 사고`로만 보상 범위를 한정해놓았므로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고의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자기부담금이 존재하고 실손비례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 자기부담금이 2~3만 원 수준이고 현재는 대부분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입니다.

자기부담금을 넘어서는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비율에 따라 비례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❺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애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통제가 불가능한 어린이였으며 위의 사례처럼 타인의 차를 파손했을 때,내 자녀가 친구의 집에 방문해서 그 집 TV나 냉장고를 파손한 경우등 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친족까지 피보험자로 해당되기 때문에 자녀가 타인이나 타인의 재물에 피해를 준 경우 활용 가능합니다.

❷다음으로 많은 사례는 누수사고.우리집 하수도관의 문제로 아랫층까지 누수됐을 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해당 비용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제한됩니다.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뒤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를 한 경우 보험사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❸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는 바로 자동차인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은 보통 운전자보험에 끼워져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자라면 보유하고 계신 청약서 특약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 별개로 특약 형태로 돼 있는 이유, 말 그대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를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❹누구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 뿐만 아니라 친족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또한,가해자의 범위에 따라 크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뉩니다.

나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는 물론 우리 집에 8촌 이내의 친척이 함께 지내고 있다면 모두 적용받을 수 있으나 등본상 거주지가 같아야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나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각각 가입돼 있다면 발생한 하나의 사고에 대해 2개 보험사 모두에 각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처럼 중복 보장이 되지 않고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이 N분의 1로 나눠서 지급됩니다.

만약 가입한 지 오래된 내 보험의 자기부담금은 2만 원,최근 가입한 배우자의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이라면, 더 적은 자기부담금이 적용된 후 비례보상되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❺가입자가 두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범위 내에서 두 보험사가 보험금을 나눠 비례 지급하므로 여러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꼭 확인해보서야 됩니다.

❻위 노인 B씨의 벌금은 SBS 기사를 우연히 읽고 그냥 "마음이 아파서" 서울 강서갑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신 내주었다는 훈훈한 소식을 전하며 끝맺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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