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형 또는 재단에 증여한 재산을 다시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유류분은 어떤제도?>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대습상속> <유류분 청구기간> <상속재산분할청구>

by 찐럭키가이 2021. 6. 8.
728x90
반응형

#<형 또는 재단에 증여한 재산을 다시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유류분은 어떤제도?>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대습상속> <유류분 청구기간> <상속재산분할청구>

돌아가신 고인이 전 재산을 재단에 모두 기부한 경우 누가 얼마나 얼마나 되찿을 수 있을까요?또한 고인이 형제 중 한명에게 전 재산을 다 주고 가신 경우에 되 찿을 수 있을까요?오늘은 유류분 제도와 대습상속에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1.유류분이 어떤 제도?

유언의 자유는 인정되기에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이 자신의 상속 재산전부를 장학재단에 기부하거나 자식 중 한 명에게만 살아생전에 주거나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남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자 근친자(상속인)의 생계도 고려함이 없이 사망 직전에 모두 타인에게 유증하는 처분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로 영국·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 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며 한국도 1977년의 민법 개정으로 이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 1112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유류분 제도에 의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2.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유류분의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근친자에 한하며, 모든 상속순위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민법 10001003·1112).

 

그 유류분의 비율도 상속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태아에 대하여서도 인정되며, 대습상속인(代襲相續人)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을 가집니다(1118).

 

대습상속

재산상속에 있어서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자식)이나 제3순위자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대신)하여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1001).

 

또한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10032).

 

대습상속인이 수인(數人)인 경우에는 본위상속(本位相續)에 있어서의 순위에 따르고 대습상속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본위상속에 있어서의 상속분에 의해 정하여집니다(10102).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1순위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입니다(1112).

 

쉽게 말해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특정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해 둔 상속재산의 일부를 뜻하므로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분배받을 경우에는 자신의 유류분에 상당하는 재산을 청구할 수 있고,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유류분에 상당하는 재산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권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입니다.

3.사례

형제중 아버지가 생전 중 형에게 사업자금도 대어주고 저는 용돈 한번 받아 본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생전에 사업도 잘 되어 꽤 많은 재산을 모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남은 것은 20평짜리 아파트 밖에 없다고 형이 얘기 합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아버지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을 통해서 먼저 분할 받고, 유류분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생전에 많은 재산을 받았던 장남을 상대로 민사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이때 유류분 반환 범위는 사망 당시 아버지가 가진 재산과 문제 된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치게 되며 두 가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됩니다.

 

4.아버지 재산 파악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장남에게 얼마만큼의 재산을 증여했는지, 또 가지고 있던 재산은 얼마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 봐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생전에 소유했던 부동산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신용정보원의 주식, 보험, 또한 금융감독원의 은행 예금 내역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재산이 얼마나 있었는지,아버지로부터 큰형에게 증여된 금액은 얼마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5.증여된 금액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계산 되는지?

증여가 오래 전에 이뤄진 경우에는 상속개시 시점 즉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의 재산 가치 차이가 크게 나는데 현금 증여의 경우 증여시점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게 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價額)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조건부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민법 1113).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의 경우는 과거에 증여 받은 후 이미 팔아버렸다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까지 가지고 있은 것으로 가정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6.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거래 안전을 위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과 반환해야 할 증여,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행사하지 않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아버지가 사망하고 반환해야할 생전 증여가 있었음으로 알았으면서도 1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권 더 이상 행사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증여한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 하더라도 돌아가신 시 10년이 지나면 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족의 한도에서 유류분권리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나,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민법 1115 ·1116).

 

이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 상속개시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1117).

 

 

이러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일단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 또는 상대방에게 "내가 받아야할 유류분이 있다"고 내용증명 등을 보낸 후에 6개월 이내 반드시 재판을 청구해야 소멸시효로 소멸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7.유류분을 꼭 상속인에게만 청구 할 수 있습니까?

재단등 타인에 증여한 부분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 1년 동안 증여된 부분 또한 아버지와 증여받은 타인 모두가 나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청구권자가 입증해야하므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합산한다(1114).

 

8.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해서 유류분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유류분 청구를 했는데 증여받은 걸 못 찾으면 상속재산분할 받은 것이 충분히 유류분의 1/2를 넘어서면 유류분 청구소송에서는 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 질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유류분보다 더 많이 남아 있다면 먼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로 분할 받고,이 때는 별도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소송이 게임과 같고 따라서 증거라는 무기를 많이 확보해야 이길 수 있듯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도 결국에는 그 전에 증여된 재산을 얼마나 많이 찾아내느냐가 관건이라 변호사보다 본인이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반응형